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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분양권도 1주택자로 분류…3년내 기존 집 팔아야 양도세 감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 규정…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
공공주택사업자·재건축 조합은 법인 단일 최고세율서 제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기존 주택은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감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 보유자라도 분양권을 갖게 되면 2주택자로 간주돼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산정하면서 분양권 보유자는 제외해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 주택 완공 전부터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양도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과 토지보상법·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수용·양도되는 주택이라면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내용이 이번에 신설됐다.

 

상속이나 혼인,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입주권처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준다.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해준다.

 

새 소득세법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 부과에 대한 예외규정도 만들었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 이하(공시가격 기준)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주택보유 법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단일 최고세율(3%·6%)을 적용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에는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투기가 아닌 사업 목적상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개인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 누진세율은 2주택 이하엔 0.6~3.0%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는 1.2~6.0%로 적용된다.

 

아울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주택자로 신고를 허용했다. 단독명의자처럼 9억 원 기본 공제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납세 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크거나 지분율이 같으면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납세의무자의 주택보유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임차자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으로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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