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벤처캐피탈과 해외로 진출 후 국내로 회귀하는 유턴기업 대상 세제 지원이 시행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벤처캐피탈 등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출자하면 주시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때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 범위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이다.
또한 유턴기업의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해 세액을 감면해준다.
감면대상 소득 계산방법은 국내신설사업장 소득에 해외사업장의 매출 감소액을 국내신설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나눈값을 곱하는 방식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가진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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