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시 매출, 연구비중, 상시근로자 수 요건이 폐지되고, 지원 대상에 25개 기술이 추가됐다.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한 경우 우대공제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투자 관련 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이 세법시행령에 담겼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은 부동산임대·공급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며, 토지, 건물, 차량 등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다.
다만, 건물·차량 등이어도 기존에 특정시설투자로 인정했던 연구·인력개발시설,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시설 등 또는 관광업의 숙박시설이나 건설업의 굴삭기와 같이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은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을 두어 공제를 허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개편과 연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세액공제의 걸림돌이던 기존 매출, 연구비중, 상시근로자 수 투자세액공제 요건은 폐지된다.
5G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해 우대 세액공제율(+2%p)을 적용한다.
뉴딜펀드 지원대상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펀드,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펀드 및 특별자산펀드로 규정됐다.
투자대상 자산은 뉴딜 인프라 심의의원회 심의·인증을 거쳐야 한다. 뉴딜 인프라 의무투자비율은 50% 이상으로 1년간 투자비율을 평균해 판정한다.
공모 투융자펀드의 경우 투자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해야 하고, 전용계좌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에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유지되는 적격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적격분할・물적분할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이 당기 소득의 65%에서 70%로 상향됐다.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총급여 70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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