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장조성자에게 적용되는 증권거래세 면제범위를 거래대금 비중,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이 낮은 종목 등으로 제한한다.
비과세 대상은 거래대금 비중 또는 시가총액 등이 일정 비중 또는 일정 금액 이하인 주식 또는 파생상품으로 구체적인 비중·금액은 차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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