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기술 25개가 신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부문에서는 첨단 반도체, 빅데이터 등 관련 9개 기술, 그린 뉴딜 부문에서는 탄소 저감,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12개 기술이 추가됐다.
의료·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개발 기술, 식품용 기능성물질 생산 기술 등 4개가 포함됐다.
인포콘텐츠 기술 등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된 8개 기술은 제외됐다.
이번 개편으로 신성장기술 개발 관련 세액공제 대상은 현행 223개 기술에서 240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범위에 특허 조사·분석 비용이 추가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인력요건이 강화됐지만, 취업기관 범위는 넓어졌다.
인력요건은 이공계 등 학사 학위 소지자가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이공계 등 박사 학위 소지자가 2년 이상 R&D 경력을 쌓은 경우이며, 취업기관은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으로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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