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법시행령] 탁송품 운송업자도 적재화물목록 제출…신속 출항 가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출항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선박회사·항공사였지만, 이제는 탁송품 운송업자도 추가된다. 

 

위해물품 관리 등을 위해 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는 관세당국에 화물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현행은 선박회사와 항공사만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탁송품 운송업자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나 법규 준수도 평가 우수업체들도 목록제출이 허용된다. 또한 직전 연도의 운송실적이 60만 건 이상인 탁송품 운송업자도 목록제출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박회사나 항공사를 통하지 않고 탁송품 운송업자가 바로 목록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게 출항이 가능하다. 

 

◈ 할당관세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납세자가 할당관세나 FTA 협정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현행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이제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만 제출해도 된다. 

 

◈ 원산지 확인 결과...수입자에게 30일 이내 통지 

 

원산지 확인 결과를 수입자에게 회신하는 기한도 신설됐다. 수출국에서 통보받은 원산지 확인 결과나 그에 따른 관세당국의 결정을 각각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도 이제는 사본 제출이 허용된다. 협정관세 적용 및 사후적용 신청할 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소득세 표본자료 이용자....국세청장에게 요청 가능

 

소득세 표본자료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정책의 연구와 평가를 위해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세 표본자료는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 일부를 추출해서 표본형태로 처리한 자료를 의미한다. 

 

이제는 표본자료 이용자가 인적사항, 사용목적, 종류 및 범위, 제공방법을 기재하면 국세청장에게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장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매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또한 조세법령도 개편된다.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법이 전부 20년 12월에 개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시행령에 대해 편제· 조문순서 개편을 하고, 불명확한 표현도 재정비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