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현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주식 요건이 오는 2022년까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를 포함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계산되며, 오는 2022년까지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일부 대주주들의 과세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바 있는 차액결제거래(CFD)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으로 일정 소득·자산 요건 등을 갖춘 전문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다.
또한 대표적 절세 통장으로 꼽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는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되며, 주식과 ISA 계좌에 있는 다른 상품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진다.
이외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이라면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시작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올해 말 시가 또는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해주며, 올해 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에 해당한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가진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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