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세무사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납세질서 파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 임원과 지역회장 등은 인천시 계양구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세무사 직무를 공인회계사 직무로 명시’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12일부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지난 9월 18일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신설된 제1조의 2(공인회계사의 사명)에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라고 명시했다. 또 제2조(직무범위)에는 3호를 신설, 회계사의 직무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를 추가했다. 회계사 직무범위에 추가한 3호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는 9가지의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 전체를 포괄한 것이어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은 ‘업역침탈’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업계는 공인회계사 자격자인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청부 입법이자 ‘이해충돌’이라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복잡해진 승계 환경 속 전문적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미래상속센터’(이하 ‘센터’)를 출범하고, 내달 3일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승계전략’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종은 센터를 통해 고액자산가, 오너일가, 일반 가계 모두가 직면한 상속·승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 전략 연구 ▲고령화·가족변화에 따른 유언·신탁 및 분쟁 예방 ▲비상장주식·해외자산 등 비전형 자산의 이전 전략 설계 ▲상속세 조사 및 최근 판례·쟁송 동향 분석 ▲가업승계 세제 개편 및 정책 제안 ▲일반인 대상 상속 아카데미 및 정기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가사·상속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권양희 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와 감사원과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약 30년간 조세전문 회계사로 활동한 정영민 회계사가 공동으로 선임됐다. 내달 3일 개최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승계전략’ 세미나는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상속 계획 수립부터 세무조사 대응,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승계 방안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산하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14일 회계 및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직적 급여 격차와 ESG 투명성 : 미국 SEC 임금비율 공시제도 사례를 중심으로(Vertical Pay Disparity and ESG Transparency: Evidence from the U.S. SEC’s Pay Ratio Disclosure Rule)’를 주제로 전문가 논의를 나누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조승현 경북대 교수는 경영자가 임금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완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ESG 공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지를 분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7년부터 CEO-직원 간 임금비율을 의무 공시제도(Pay Ratio Disclosure Rule)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비율 공시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CEO와 직원 간 급여 격차가 큰 기업일수록 ESG 공시 품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영향이 강한 기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 노조가 사회적 책임활동과 공시투명성 제고에 영향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지난 1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제19회 EY 최우수 기업가상(EY Entrepreneur Of The Year™) 시상식에서 정몽원 HL그룹 회장 둥 기업인 6명에서 상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문별 수상자는 ▲마스터 부문 정몽원 HL그룹 회장 ▲패밀리 비즈니스 부문 김종석 평화그룹 회장·김주영 평화그룹 사장 ▲여성 기업가 부문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라이징 스타 부문 반성연 달바글로벌 대표이사 ▲소셜 임팩트 부문 이수인 에누마 대표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혁신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들을 기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비즈니스 어워즈로, 1986년 미국에서 시작해 현재 전 세계 94개 국가 및 지역에서 매년 1000여 명의 기업가들을 선정한다. 마스터 부문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산업 내 확고한 위치에 자리매김한 기업가에게 수여되는 최고상이다, 올해 마스터 부문 수상자인 정몽원 HL그룹 회장은 HL만도, HL클레무브, HL로보틱스, HL디앤아이한라 등 HL그룹을 이끌고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기술, 건설을 영위하고 있다. 정 회장은 매각됐던 자동차 부품사 만도를 2008년 재인수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상 조세(관세)포탈죄(제370조)의 유형별 위반행위(제1~3호)에서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별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2호와 제3호는 제1호(행위범)와 달리 특정한 법적 의무를 지닌 사람(예: 공무원, 납세의무자 등)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신분범)로, 범행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특별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작위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범)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범행에 대한 ‘행위지배’가 아니라 ‘행위자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의 위반’이 정범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이를 ‘의무범’(義務犯)으로 본다. 행위범에서는 입법자(법률)가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을 통해 처벌할 행위를 규정하지만, 의무범의 경우, 누군가(예: 공무원, 납세의무자 등)가 자신이 맡은 사회적 역할(특정한 법적·윤리적 역할)에서 요구되는 의무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이 처벌의 근거가 된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위반하여 행위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범죄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핵심적(중심적)
(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수탁자)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했다. 신탁계약 체결 시, 위탁자인 피고인들 회사에 귀속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수탁자인 피해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수여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2018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50억 원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세무서로부터 각자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피해 회사는 계약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신탁사업 계좌로 입금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환급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했다. 원심은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에 통상의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2.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장래 발생할 자신의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경철(丁京澈) 前안산세무서장이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지난 10월말 명예롭게 퇴임하고, ‘세무법인 장원’ 대표세무사로서 힘차게 ‘제2의 인생’ 새출발 한다. 이달 21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2 부성빌딩 5층에서 국세청 선⬝후배, 동료와 지인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갖는다. 정경철 대표세무사는 그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직장 선⬝후배, 동료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 뒤 앞으로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성실신고에도 충실한 세무사로서 국세행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약관의 나이였던 1983년 청운의 꿈을 품고 7급 공채로 국세청(안산세무서 첫 임용)에 입사해 32년간 근무하고, 안산세무서장(퇴임시 부이사관)으로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정경철 세무사는 19968년 자연의 영묘한 빛이 반짝이는 은혜로운 지역으로 불리는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났다. 그는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목포대학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조세재정)를 졸업했으며, 국세청 입사는 93년 12월 안산세무서에서 첫 공직생활을 했다. 수원세무서, 남동세무서, 평택세무서, 안양세무서 등 일선 세무관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서 조사관님, 이 세금을 정말 내야 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 착수를 상담하기 위해 중년의 한 여성이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녀의 오빠는 2017년 아버지의 사업을 승계받아 운영해오던 중, 2020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충격에 빠진 가족을 대신해 장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됐다. 장녀는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30 여 년간 아버지와 오빠가 운영해 온 기업이 복잡한 세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속세 신고 후 고액의 납부서를 받아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고인의 사업을 이어받은 장녀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의 죽음은 예기치 못한 사고였고, 실제로 가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녀의 진정성 어린 눈빛에는 가족의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상속인의 주장을 편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교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도교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한다. A씨는 단지 내부는 외부 도로와 경계 부분이 옹벽으로 둘러싸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과기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 장벽 및 경제 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회의서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 내용을 관계 부처들과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