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우리 선조들은 조선왕조실록도 4곳에 분산 보관하는 지혜를 발휘해 문화재 원형을 보존했다.” 지난달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 메신저로서의 소통은 물론 대중교통, 금융결제 등 서비스가 중단돼 대한민국의 일상을 멈추게 한 ‘카카오 서비스 블랙아웃’ 사태는 기업과 당국, 그리고 정치권의 무사안일이 빚어낸 총체적 인재(人災)였다. 카카오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데이터 안전 관리 업무를 등한시했고 관계 부처와 여야 각 정당은 데이터 분야 제도 정비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 단순 화재가 한 나라의 통신을 마비시킨 어처구니없는 먹통 사태로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 자부하던 한국의 체면도 구겼다. 디지털 재난의 원인 제공자인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라는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교통과 금융, 부동산 등 거의 모든 플랫폼으로 계열사만 130여개에 이르는 초고속 문어발 확장을 거듭해왔지만, 정작 초일류 플랫폼 기업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경영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날로 커지는 기업 덩치에 비례해 인프라도 탄탄히 구축했어야 마땅한데 IT 기업의 생명줄인 실시간 데이터 백업체계조차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다. 화재나 지진, 테러 같은 비상시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하려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도입방안이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9만 3000명 정도의 납세자가 종부세 부담완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면 약 30만명 정도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분 종부세를 고지하면서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월 20일까지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되었어야 하는데, 결국 입법시한 내 국회처리가 무산되면서 그동안 정부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발표만 믿고 세금감면 혜택을 기대했던 납세자들만 혼란에 빠지게 된 셈이다. 올해 종부세 관련 개정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정부는 지난 7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기 발표했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들어가 있던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을 다수 포함시켰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던 것을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아마 역사를 통틀어 혐오스럽고 부정적인 이미지인데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자성어가 ‘토사구팽’(兎死狗烹)인 것 같다. 어려운 한자성어인데도 남녀노소를 불문, 삼척동자도, 무지몽매한 사람도 다 그 뜻을 알고 이용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교활하고 오묘한 심정을 정확히 꿰뚫어 짚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를 삶긴다는 해석인데 필요할 때 써먹고는 필요가 없어지면 버린다는 뜻이다. 인간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남의 재주를 빌려쓰고는 성공 후에는 버리는 것이고 인간이 가장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재주를 빌려주고는 버림을 받는 것이다. 한쪽에는 조건이고 다른 한쪽에는 교훈이 되는 셈이다. 각각의 위치에 따라 가장 극대적인 호불호를 나타내는 토사구팽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불멸의 사자성어로 남을 것임은 확실하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말 가운데 인간의 간사한 속내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이 있다. 필자는 이 말에 ‘노벨속담상’을 주고 싶을 정도로 기막히다.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는 다르다.” 14자로 인간의 심정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한 조상들의 지혜가 경이롭다. 필자는 고대, 근대, 현대에 걸쳐 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생전에 부부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타방이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상속세와 증여세 실효세율 격차 상속세 배우자공제가 증여세 배우자공제에 비해 규모가 크다 보니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상속세의 실효세율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증연구(강성훈·오종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 연구, 2020)에 의하면 배우자 일방이 배우자 타방과 자녀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자녀수가 증가할 수록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공동상속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상속분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속세 배우자공제액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유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여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해야 하는 것 아녀요?”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수급자들에게 큰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달 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왜 정부가 퇴직자들 지갑까지 털려고 혈안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의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 2000만원(월 167만원)이 넘는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그동안 유지했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이로써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약 27만 3000여명(전체 피부양자의 약 1.5%)은 월평균 1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월급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면제 받는다. 기존에는 연 소득 3400만원 이하는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원·달러 환율이 기록을 만들고 있다. 1200원을 넘어서 1300원도 넘고 1400원을 향해 움직인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자주 벌어질 것이란 점이다. 미국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자국의 물가상승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고 있다.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75%포인트의 기준금리인상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미국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경제 활성을 위해 꾹꾹 눌러왔던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인플레이션 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 2%로를 목표로 하는 긴축의 발걸음은 쉽게 잡히지 않는 기세에 긴축을 가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기를 위해 풀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문제는 연준이 금리인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이 연달아 올려놓은 금리 때문에 지난 달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졌다. 이 상태에서 미국이 9월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지금보다 현저히 높아진 금리차로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 위험이 높아진다. 또 원화의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수입물가가 높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다국적 플랫폼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두는 식으로 사실상 조세를 회피해온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도 2024년부터 15%의 ‘지구촌(global) 법인 최저한세’를 세법에 도입한다. 국회 예결위원회가 심의 중인 기획재정부 발표 2022년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다만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조법)’에서 용어 정의와 적용 대상, 계산 방식 등 핵심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만 포함시켰다. 내년에 국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델 규정·주석서의 기술적 내용·이행 체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사회 합의로 이뤄진 법인 최저한세를 한국 정부만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저마다의 세법에 국제사회의 다자간 합의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지를 지켜보면서 제도를 완성해 나가야할 필요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다국적기업 자회사가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나라(가령 9%의 헝가리)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더라도 15%에 미달된 세율(6%)로 최종 모법인 소재 국가 국세청이 추가로 법인세 과세권을 갖게 된다. 본점 등 최종모기업이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부의 경제정책이 “후퇴∙충돌∙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사이, 민생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민생이 어려운데 철지난 친기업∙친자본 정책이 난무하고, 관치에 깊게 뿌리내린 비상식적인 대책들이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 타격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민생경제를 총체적 난국에 빠뜨린 역주행 정책들은 차고 넘친다. 재난 수준의 고물가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민생경제가 물가발 소비충격에 노출되었다 하니, 더 거친 초과세수를 먼저 기업에게 돌려주겠다며 법인세 감세를 밀어붙이고 들고 나왔다. 세계경제가 기술적 경기침체 구간에 진입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물가발 부채위기”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지니 이번에는 철지난 재정준칙을 도입해 건전재정, 즉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긴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참고로, 선진국 중에서 “GDP대비 60%”기준을 지키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산지인 유럽도 오래 전에 폐기처분한 정책이다. 펜데믹 위기로 인해 자영업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48년 3월 12일, 미 군정청에서 장덕수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 동아일보 주필, 보성전문학교 교수 등을 지낸 장덕수는 해방 후 한민당을 창당하며 해방직후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1947년 12월 장덕수는 경찰관 박광옥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 미군헌병이 증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구두, 검정 태 안경에 검정색 중절모를 든 증인이 증인석에 조용히 앉았다. 검사의 인정심문이 시작됐다. “이름은?” “김구요.” “직업은 무엇이요?” “독립운동이요.” “아니 그것말고 직업이요! 정치가죠?” “아니요. 미군양반, 내 직업은 정치가가 아니라 독립운동이요, 난 평생 독립운동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오. 정치같은 더러운 직업은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오.” 이날 기자석에서 취재를 하던 조선통신 사회부 기자 조덕송은 이 순간의 환희를 회고록에 담았다. (가슴이 뻑뻑해지도록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격에 자기를 주체못해 눈시울까지 뜨거워짐을 의식했다.) 김구가 증인으로 소환된 까닭은 공범 중 한 사람인 김석황이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 간부여서 김구가 배후인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지난 6월 28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반복·장기수급자에 대한 지급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방안을 담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여 2022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사태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던 것을,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고,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지침은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목적도 있지만, 핵심내용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되어 왔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면서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하고,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선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내놓은 청년 채무 탕감 정책에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일명 ‘청년 특례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번 정책은 청년층의 채무 이자를 최대 50% 탕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청년층에게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해 신속한 회생과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 청년에게 이자의 30~50%를 감면하고,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하며 해당 기간의 대출이자율을 3.25%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최대 4만 8000명이 1인당 141만~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2030세대의 재기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설명에도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온 청년층은 물론 전 연령층의 반발이 드세다. 채무 탕감의 대상이 되는 청년층의 경우 이른바 빚투족이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세제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세제상 공익법인의 기부자에게 상속세 재산가액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제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5% 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구분은 2021년 폐지되고, 성실공익법인확인제는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하는 공익법인신고제로 변경되었으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으로서는 생소한 뼛속까지 검찰인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 입과 귀를 맴돈 주요 단어는 이른바 ‘윤핵관’이란 말일 것이다. 지금까지 국어사전에도 없었던 새로운 세 글자가 알게 모르게 관심을 증폭시킨 것은 이 글자가 내포한 숨어있는 의미가 정치호사가들의 흥미를 극적으로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윤핵관이란 윤석열 핵심 관계자란 의미를 세 글자로 압축 표현한 것인데 묘하게도 어감상 핵폭탄 같은 가공할 힘을 무언중에 뿜어내는 것 같다. 즉 쉽게 얘기하면 권력 측근을 뜻한다. 측근(側近)을 풀이하면 재미있다. 사람(人)에게는 법칙(則)이 있는데 물건을 저울로 달 때 저울 추(斤)를 옮긴다(辶)는 뜻이다. 권력자도 사람이기에 의사결정의 과정을 자기의 가까운 측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판단하기 마련이다. 이 측근을 바라보는 눈은 두 개가 존재한다. 하나는 권력자가 바라보는 측근에 대한 눈이고, 다른 하나는 제3자가 바라보는 측근에 대한 눈이다. 이 두 눈에 비친 측근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권력자가 인정하지 않는 측근임에도 제3자가 인정하는 측근이 존재할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기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6월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상실하면서 이달부터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진 셈이다. 2년 전 시행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를 포함, 돈 가뭄을 겪는 실수요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이런 은행권의 ‘대출 문턱 낮추기’가 올들어 어렵게 진정된 가계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청구권 을 행사한 세입자는 8월부터 재계약 시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원까지 꽉 채운 세입자의 경우 오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고,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폐지는 지난해 금융당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