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오로지 검찰업무에만 몸 담아온 새 대통령이 출범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내각들의 진용이 짜여졌다. 더구나 거의 50대 50의 저울추에서 가까스로 탄생된 정권이라 지지도의 저울추가 반대로 기웃거리며 국민의 시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래도 정치권의 밀림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치인이 아니라 검찰관료로서만 지내온 평생 이력은 그를 둘러싼 국정경험의 결핍을 메워줄 인력의 부족함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인재풀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할 동반자를 찾다보면 엉뚱하게 화살이 빗나갈 경우가 많을 것이다. 새 정권이 앞에 내세운 모토는 원칙과 공정함이다. 어느 누구도 원칙을 지키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세상을 주창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이 공명정대함이 조금이라도 빛을 바래면 중국천추전국시대의 순자가 말한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즉 군주가 배라면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뜨게 하지만 그 물이 노하면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정권의 관료로 임명되어 권력의 노를 저어야 하는 이들에게 필자는 영국처칠과 한 경찰관이 남긴 스토리를 각인시켜드리고 싶다.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갈등(葛藤)이란 칡을 뜻하는 갈(葛)과 등나무를 뜻하는 등(藤)이 합쳐진 말로 이와 같은 갈등상태에 놓인 칡과 등나무의 경쟁은 보통 한 나무가 고사한 후에야 끝을 맺는다고 한다. 그것은 태생적으로 두 식물이 다른 나무 등을 감아올라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칡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올라가는 것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다 보니 두 식물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추구하는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하는 상태를 우리는 갈등이라고 한다. 인간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생산과 분배의 역사이다. 노동력과 기술력의 차이에 따라 생산량이 차이가 나게 마련인데, 이와 같은 생산물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인류 역사에서 투쟁의 기본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갈등구조에 놓여 있다. 기존의 지역 간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갈등,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에 더해 최근에는 신·구세대 간 갈등, 젠더 간 갈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건전한 성장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원 조달을 책임질 초대 곳간지기(국세청장)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선택했다. 역대 초유의 검찰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가 세수확보의 총괄 수장인 국세청장 자리에 퇴직했던 지방국세청장을 다시 불러들인 윤 정부의 파격 인사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TK(대구·경북)출신 김창기 국세청장 재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행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주요 요직을 거친 후 1급까지 승진했다. 본청 개인납세국장 때는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세행정 개혁에 큰 공을 세웠다. 세법지식도 풍부해 국세청 내부에서 ‘브레인’으로 통하기도 했다. 김 지명자는 지난해 1월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면서 1급으로 승진한 후, 6개월 만에 돌연 부산 지방국세청장으로 발령 받아 같은 해 12월 TK라는 설움을 안고 홀연히 국세청을 떠났다. 그렇게 떠났던 김창기 청장이 낙향 5개월 만에 다시 꽃마차를 타고 국세청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 청장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에 관한 국세청 보도자료 2019년 6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6개월)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비거주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평가대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 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 증여세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른바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꼬마빌딩은 개별 부동산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부국장) 최근 몇 달간 지구촌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사건을 최신순부터 나열한 뒤 가깝게 수개월, 수년치 관련 뉴스들을 찾아 보다보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언저리까지 닿았다. 문득 최근 가상자산 이슈의 급부상이 꽤 오래전부터 예고됐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물론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가능성이 없지 않겠지만. <뉴욕타임즈(NYT)>는 20일(미 현지 시각) “미 재무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은행, 암호화폐 채굴회사 및 불법거래 혐의로 기소된 개인 네트워크를 겨냥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하루 전 영국 금융전문 미디어 <머니위크>는 “미국내 천연가스 가격이 과거 12개월치의 200%, 영국은 230&, 유럽은 무려 340%까지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거대 정유사들은 현금을 찍어냈다(minting cash)”라고 표현했다. 화폐 주조를 뜻하는 민팅(minting)이란 단어는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을 발행할 때도 써, 요즘 꽤 낯익은 단어가 됐다. 이날로부터 일주일전쯤인 4월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3·9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0.73%p라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87년 이후 ‘정권교체 10년 주기설’도 힘없이 무너지며 정권의 이양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국민의 표심은 국민의힘을 향했다. 현 정부의 실정을 꼽으라면 단연코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시대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계속 호황기를 맞았고, 전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인해 현 정부는 시작부터 부동산 가격 통제에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꺾으려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오히려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꼴이 되어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폭탄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른바 정부의 실패다. 세 부담을 높이고 대출을 규제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열기가 꺾일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 30평대 아파트값은 12억 가량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임대차 3법은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불안감을 주었고, 전세는 월세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3월에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시선을 따갑게 받은 독특한 후보가 한 명 있어 필자의 눈길을 끌었다. 그 정치인은 우리나라 정치의 오랜 폐단인 양당체제를 종식하고 다당체제의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필사의 완주를 천하에 공언한 안철수다. 그 덕분에 양당의 혐오를 느낀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도 하는 등, 사리사욕을 버리고 정치개혁을 위한 한 정치인의 진심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그 정치인은 그의 정치개혁을 지지하던 국민을 외면하고 한순간 그 가치를 헌신짝같이 버렸다. 정권교체, 통합정부를 위한 변명이었지만 이것이 정치개혁의 근본적인 그가 주장해온 가치를 무너뜨릴만한 대의명분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개인적인 합리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로 인해 그를 지지하던 국민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는 개인적인 합리성보다 국민적인 합리성을 추구해야할 절대적인 이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정치판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고 예전에 들었던 호랑이동물의 우화가 생각나 소개하기로 한다. 숲에서 왕자로 군림하며 포효하여 온갖 동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우여곡절 끝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불만도 한몫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을 것 같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이반을 지켜본 탓인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내놓은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한시적 배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 재검토, 1주택자 및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완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 폐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금액의 대폭인상 등이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놓은 공약들이 모두 실제로 입안되어 집행되지는 않겠지만,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보니 어느 정도는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제도의 도입과 시행으로 얻게 될 결과와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또 다른 부작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해 연말 국회에서 상속세개편논의가 있었다. 상속세율의 인하가 주된 논의였으나, 상속세 계산방식도 상속인의 유산 취득가액에 따라 각각 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취득세방식’ 도입에 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산취득세방식’ 도입논의는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검토’의견을 냄으로써 일단 수면 하로 내려간 것으로 보이나, 당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019년 2월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논의이기도 하다.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 등(donor)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방식은 상속인 등 이 취득한 유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인 등(beneficiary)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OECD가 2021년 내놓은 ‘상속세 보고서’에 의하면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OECD 24개 회원국 중 21개 회원국이 유산취득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 이들 국가들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와 집값 상승으로 전 국민이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실적으로 호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기업은 역시 돈장사가 본업인 은행들 이었다. 장사를 잘했으면 수고한 직원들과 주주들에게 두둑한 성과급과 배당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은행이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에 편승해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돈을 벌어 호화 잔치를 벌였다면 결코 고통 받는 서민들의 눈엔 곱게 보일리 없다.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이 전년(2020년)보다 35% 늘어난 14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도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치 기록이다. 이처럼 4대 금융지주가 전례 없는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건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속에 정부가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내놨는데,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예대마진이 커진 결과다. 결국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에 대출금리는 빠르게 인상하고, 예금금리는 소극적으로 올리면서 예대마진 폭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대외환경이 녹록치 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선 국면에서 가장 황당한 자본시장 공약을 꼽으라면 단연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일 것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직면한 최대 현안은 거래세와 양도세를 병행하는 퇴행적 이중과세체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여야 한단 말인가? 먼저, 대선 후보들의 증권과세 공약을 보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의 윤석열 후보는 좀 더 복잡하다. 애초에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증권거래세를 살리고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번복한 바 있다. 사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공약을 뒤집은 사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개인투자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증권거래세 폐지”로 답해야 하는데,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가 공존하는 이중과세체제로 전환되게 된다. 문제는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그대로 남겨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요새같은 정치판은 처음본다’라는 말이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을 위한 미래의 정책대결보다는 상대방을 모함하여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가들의 망동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판에 떠오르는 인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나치 히틀러의 최측근으로, 국가선전 장관의 자리에 앉아 나치 선전 및 미화를 책임졌던 괴벨스와, 공자의 제자 증삼의 어머니다. 때는 2000년 이상의 시공을 초월하고 서양과 동양의 무대를 달리하지만 두 경우 모두 변치 않는 진리의 교훈을 후세에 던져주고 있다. 독일국민들이 나치 정권을 광신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인류행위에도 서슴지 않고 일심단결로 전쟁을 수행해나간 것도 바로 괴벨스의 정력적인 선동 덕분이었다. 결국 괴벨스는 베를린의 벙커 안에서 아내와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동반자살을 함으로써 연출을 끝냈지만 이 괴벨스의 선동에 따라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의 참극을 빚어냈다. 또한 어질기로 유명한 증삼이란 아들을 두고 침착하고 믿음이 강한 증삼의 어머니도 아들이 살인을 했다는 이웃사람들의 말에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거듭된 말에 벌떡 일어나 뛰어나가 아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선 국면에서 65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구제지원 공약이 표심을 가르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내수업종의 경제적 일상회복 지원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여,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1호 공약인 “전업종 100%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50조원에 준하는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해 과거와 미래의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의 윤석열 후보는 취임 즉시 5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5년간 150조원을 손실보상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쯤 되면, 변별력이 없어진 구제지원 공약으로 자영업을 살려낼 적임자를 골라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100% 손실보상이 실현되기만 하면 자영업 환경이 코로나사태 이전의 균형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물론 불가능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크게 “매출충격”과 “부채충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위기인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구조적 매출 부진은 피해지원과 손실보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근 대선토론에서 기축통화 논쟁이 불거지면서 기득권 지식인들의 공격이 도를 넘어서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골자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축통화국이라 국채를 늘려도 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정부부채를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기축통화 여부와 한 나라의 재정 및 부채운영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코로나 경제 하에서 재정을 위해 가계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우기는 것은 또 무슨 경우란 말인가? 엄밀히 따지면, 국제간 결제나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국은 미국이 유일하다. 유로화나 엔화 등도 국제통화로서의 위상을 지닌 것은 맞으나 기축통화국은 아니다. 물론, “G10”에 진입한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 경제로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으나 기축통화국은 아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부채를 발행하면 재정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부채를 미국보다 낮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물론, 논리도 맥락도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선험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한 나라의 국가부채는 크게 정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합으로 구성된다. 하여, 정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가계나 기업이 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