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12일 현행 유산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산세는 상속재산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잡아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과세표준을 쪼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유산취득세의 핵심은 과세표준을 쪼개 실효세율을 낮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산세 체계에서 고인이 50억을 상속해줄 경우 상속자녀가 몇 명이든 누진세율이 30~40%까지 갈 수 있지만,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상속지분별로 50억을 쪼개 누진세율을 20%나 10%, 0%까지도 억제할 수 있다. 때문에 기재부는 상속인들이 과세표준을 허위로 쪼개서 부당하게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회피 방지방안 세 가지를 마련했다. 하지만 세 방안 모두 실효성에 의심이 제기된다. ◇ 제척기간 15년, 현행으로 규율 가능 1번 안은 ‘과세표준을 거짓으로 쪼갰을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이다. 두 상속인이 50 대 50으로 상속받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70 대 30으로 쪼갠 경우 허위신고라고 판단,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을 15년까지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애초에 굳이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현행 법률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을 상속인별로 쪼개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명목은 고가아파트 내지 지방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상속세가 과다하다는 이유에서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여야가 주장하는 상속세 폐지는 포함하지 않되, 최저한도만 수정해 10억원까지는 법적상속분을 넘어서도 공제해주도록 했다. 최대한도는 30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자녀가 있을수록 상속세에서 이익을 보도록 했다. 배우자와 자녀공제를 잘 이용하면 상속세 0원을 만들 수도 있는 셈이다. 이번 유산취득세안은 여야 정치권의 상속세 감세안과 맞물려 돌아간다. 민주당이 밝힌 기초공제 상향만으로도 연 2만명에 달하는 상속세 대상 상속인 가운데 하위 80~90%가 빠져나갈 수 있다(2024년 국세통계연보). 2023년 기준 12.3조원의 상속세 가운데 1.6~1.7조원이 날아가게 된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가 들어오면 하위 80~90% 구간 위 상단의 허리라인이 감세혜택을 보게 되며, 기재부 추산으로 0.3~0.4조원의 세수손실이 예상된다. 여기까지만 해도 2조원대 감세인데, 대기업 상속인들은 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업무가 다시 회계감사 영역으로 돌아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검증에도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4월 조례를 바꾸어 사업비 검증에 회계사만이 아니라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사업비 검증 업무를 지방의회 재량으로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검증을 맡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혈세가 들어가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에는 회계감사에 준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크게 일었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회계사만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다. 회계사와 세무사 양측이 모두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향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법적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제동 걸린 세무사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핵심은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은 외부에 맡길 수 있고, 그 자격을 세무사와 회계사로 두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에만 맡겼었다. 회계사만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2022년 4월 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위기감이 국내 자금시장 전체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 피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STB)를 매입한 개인 투자자 손실 우려가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이 관련 사실 파악에 나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이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관련 CP, STP,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중 개인 대상 판매 금액을 확인해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금융권은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금융채권이 6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카드대금채권은 홈플러스가 납품업체 대금을 카드 결제할 때 카드사가 갖게 되는 채권이다. 금융권에선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물량이 대형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 판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략적인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파악하기 위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 CP‧STP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홈플러스의 금융채권 물량 중 상당 부분을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했을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쪼개서 납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개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분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조세징수비용을 감안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하려 한다.’ 풀어보면 내용은 간단하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에 대해 1년 치 세금을 부과한다(지방세법 114조, 종부세법 3조). 김 의원 안은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쪼개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절반 납부하게 하고, 12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나머지 반을 부과하자는 법이다. 이 법은 종부세 대상 고가 주택 소유자 또는 다주택자에게 유리한데, 집을 팔 때 반기분 재산세‧종부세를 새로 매입하는 사람에게 넘길 수 있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인사공백이 반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독립기관이지만, 예산‧인사권이 업무과 무관한 국무총리실 밑으로 배치되어 상임심판관 임명 요청조차 하기 어렵다. 그 사이 조세심판원과 납세자 부담은 계속 쌓이고 있다. 지금 균열은 앞으로 조세심판원에 더 큰 금을 그을 수 있다. ◇ 주축 빠진 자동차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납세자 권익보호의 최후 보루라고 불린다.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곧바로 국세청 부과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심판결정은 총 8개 심판부 심판관들이 맡는다. 1개 심판부 심판관 배치는 상임심판관 1명, 비상임심판관 4명이며, 심판결정 의결 때에는 상임 1명, 비상임 2명 등 총 3명의 심판관이 법원 합의부와 유사한 체제를 구성한다. 심판관은 기능 면에서 법원 판사와 유사하다. 상임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 모두 대등한 한 표지만, 심판행정의 주축은 상임심판관이다. 비상임심판관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짬 내어 심판결정 업무에 참여한다. 그들에게는 법조인‧교수 등 주업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임심판관은 심판업무가 주업이다. 전문자격 2급 고위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 1회, 11월 정도에 실시하는 6급 이하 승진 임용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6급 이하를 제외하고 간부~고위직들의 경우 상‧하반기 승진 인사를 단행해왔다. 6급 이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상‧하반기 승진 시기를 나누면 조직이 승진으로 들뜬 분위기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그러나 목전에서 낙마한 사람들이 사기가 크게 줄고, 부담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었다. 국세청 본부를 예로 들면, 한 번 승진에서 누락되면 세종 생활을 1년을 더하고 나가야 하는데, 6급 이하 대부분은 세종시가 아닌 서울 등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인원들로 거의 반 기러기 가족 신세를 강요받게 된다. 직원들 사이에서 국세청 본부 근무 기피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고급간부들은 1년에 두 번 하면서 왜 하위직만 1년에 한 번이냐는 형평성 논란을 무시하기 어려워진 부분도 있다. 승진 외 실질적인 당근이 없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인사권자와 그 간부들에 대한 인사지배력도 부분적으로 강화하고, 승진 이후 불만감도 상당수 완화시킬 필요성도 있다. 승진시기를 앞당기면, 급여와 연금에서 이익을 얻는다. 국세청은 앞서 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24일 자로 부이사관(3급) 승진자로 김준우‧김휘영‧남영안‧이법진‧한지웅 등 4급 서기관들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이사관 승진 발표 추세는 상반기-하반기 두 번이며, 강민수 국세청장의 경우 확보된 TO 내에서 필요할 때 바로 승진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 한지웅 광주국세청 조사1국장, 발차는 했다 국세청에 사연 하나둘 없는 사람 없겠으나, 한지웅 부이사관(71년, 전남 보성, 순천효천고, 성균관대, 행시 45회)의 기다림은 좀 길었다. 2020년 9월 본부 과장으로 올라왔고, 2024년 7월 말 대기발령, 2024년 8월 말 성동세무서장에 임명되자 그 자리에서 승진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있었다. 2024년 9월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넘겨야 했고, 이어진 2024년 12월 승진 인사도 한지웅 부이사관의 시간이 아니었다. 2024년 12월 승진의 경우 논외 대상인데, 그 인사는 납세자보호관 직무대리(전지현 부이사관. 75년, 전북 군산, 안양여고, 숙명여대, 행시 46회)나 조세재정연구원 파견(류충선 부이사관. 70년, 전남 화순, 대동고, 고려대, 행시 45회)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인사였던 탓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국가재정 성적표가 하나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금수입은 예상대로 크게 약화했고, 세외수입도 지지부진했다. 부족한 세수로 나라 지출이 막히고, 국가채무가 증가한 가운데 국민연금은 수익률에서 선방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월간재정동향 2월호를 발간했다. 나라재정은 총수입, 총지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 그리고 국가채무 영역으로 나뉜다. 총수입의 주축은 세금이다. 2024년 국세수입 미달률은 연간 목표 대비 –8.4%로 2023년 –14.1%와 마찬가지로 저조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추계한 미달률 –8.1%보다 –0.3%p 소폭 하락했다. 2024년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2023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보다 각각 –7.6조, -59.4조원 감소했다. 2024년 세외수입은 29.6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2023년보다 1.1조원 증가했지만, 2022년 30.8조원 보다 –1.2조원 적다. 세금동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출 수준도 낮아졌다. 2024년 11월 누적기준 정부의 지출 수준은 연간 목표대비 86.8%에 불과한 570.1조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3~2024년 정부 세수펑크 규모가 –87.2조원으로 집계됐다. 세수펑크란 연간 세금수입 목표 대비 미달성액을 말한다. 세수펑크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금 수입 동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사안을 제때 감지 못하고 대응도 늦으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세금은 나라가 번 돈의 일부를 필요한 곳에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은 돈 벌기 위해 돈을 굴리지만, 정부 지출은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중증외상센터로 비유를 들자면, 산재를 당한 블루컬러 노동자를 죽게 내버려 두면 3천만원 정도로 손 털 수 있다. 이 사람을 치료해 다시 산업현장에 복귀하려면 숙련도는 유지되지만, 그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단기 효율성 측면에서 전자가 우월해 보이지만, 장기 효과성 측면에서 후자가 압도적인데 신병을 죽여가며 계속 밀어 넣는 것보다 베테랑을 최대한 온존하는 게 유지력 온존에 용이하다. ◇ 부러진 세금 동력 나라살림연구소가 11일 공개한 나라살림 브리핑 421호 자료에서는 최근 2년간 국가 살림이 어떤 식으로 위기를 겪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목한 건 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예산 목표 대비 –30.8조원 부족한 336.5조원으로 마감됐다. 총평을 하자면, 자영업자는 무너지고, 기업은 부진했고, 투자는 위축됐다고 우려되는 데 주요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부러졌다. 기재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원래 지난해 세수 목표를 전년대비 23.2조원 증가한 367.3조원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줄줄이 펑크를 기록하며 실제로는 –30.8조원 세수폭망으로 마감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예산 목표 대비 –8.3조원, -15.2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예산 목표 대비 0.8조원, 전년대비 8.5조원으로 주요 세목 중 유일하게 반등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숫자다. 법인세의 경우 2023년 실적을 주축으로 납부하는 데,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44.2% 감소한 46.9조원을 기록했고, 2023년을 기점으로 국가전략기술 등 각종 법인세 감세 정책이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을 기록했다. 소득세 부문 역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이 늘어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수펑크'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탓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하면서 금리 상승이나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추경이 총 16차례 편성됐다. 코로나19 대응이 필요했던 2020∼2022년에 8차례 집중 몰려있다. 16회 추경 중 절반 이상인 9회는 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재원의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 또는 당해 연도 초과 세수에 의존한다. 올해는 특히 국채 발행에 기대야 하는 여건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성장 전망이 둔화하면서 세입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순 발행 한도만 80조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 늘었다. 만기도래한 국채 차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하고 이른바 '적자 국채'만 80조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20조원 안팎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을 겨냥해 대규모 현지 투자를 이어가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고용과 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만 30조원을 투자해 약 5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생산량 감소와 이에 따른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 위기?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 확대가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내 산업의 성장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내 자동차 생산이 감소하면 협력업체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 산업에도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내 자동차 산업 전망에 따르면, 2025년 자동차 산업 내수는 2024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출과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KAMA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 4년 연속 증가했지만 올해는 현지화 비중 증가 등으로 약 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생산도 1.4% 줄어들 전망이다. 현대차의 국내 투자 방향 이런 우려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계청이 지난 3일 밝힌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가 2.2% 감소했다. 임금이 오르지 못하고, 이자율이 증가하면, 자동차(내구재)나 옷(준내구재) 등 씀씀이가 큰 소비가 줄어들고, 이는 거시지표에 바로 표시가 난다. 최근 소비 지표에서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줄었을 가장 슬픈 소비. 식비 감소다. 통계청이 2005년부터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를 집계한 이래 2021년까지 단 한 번도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가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없다. (출처: 통계청 KOSIS 통계 - 도소매‧서비스 - 서비스업동향조사 - 소매판매통계 - 소매판매액지수 - 재별 및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금융위기나 전세계적인 코로나 위기도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를 꺾지 못했다. 그런데 현 정부를 기점으로 2022년~2024년까지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증감률)는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불변지수 기준 2022년에는 전년대비 -2.5(-2.5%), 2023년엔 -1.8(-1.8%), 2024년엔 –2.4(-2.5%) 감소했다. (불변지수 = 가격(경상지수)에서 물가를 제외한 실 구매 지표)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는 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TF 등 해외주식에 투자한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존 선 환급 방식으로는 세금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공제 방식으로는 해외 주식‧ETF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문제는 대체로 기여형 퇴직연금에 귀착되는데 해외주식까지 하면서 연금적립금을 굴리는 건 기여형 정도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금소득자 입장에서 세금 부담은 옛 방식이나 새 방식이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 연금소득 관련 세율이나 공제가 바뀐 게 아니라 순전히 정산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연금적립금이 종잣돈이어도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법에서 정해진 일부 비과세‧분류과세 혜택은 볼 수 있지만, 2024년이나 2025년이나 그 번 돈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일각에선 연금소득에는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연금적립금으로 번 해외 펀드 소득에 연금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고 문제를 제기 하고 있긴 하다. 관련 세법 등을 검토한 결과, 종잣돈이 연금적립금이란 이유로 해외펀드 소득에 비과세를 부과해야 할 법적 장치는 확인된 바 없지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