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금융상품‧부동산 등 양도소득금액이 4년 전인 2019년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2만건(예정신고 43.7만건‧확정신고 21.5만건)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전년(66.4만건)보다 1.8%(1.2만건)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8조원으로 최근 양도소득신고가 가장 컸던 2021년(137.2조원)의 반절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2019년 양도소득신고금액 68.6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은 17.8조원이었다.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855만원, 평균 총결정세액은 2894만원이었다. 양도자산 건수는 106.0만건, 양도자산 가액은 790.7조원이었다. 양도 자산종류별로는 주식(41.4만건, 39.1%)이, 양도가액으로는 파생상품(552.2조원, 69.8%)이 가장 높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957명이고, 신고 금액은 64.9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462명(8.5%)밖에 줄지 않았지만, 신고금액이 121.5조원(65.2%)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코인 시세가 급증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도 덩달아 늘었지만, 올해 코인 시세 변동으로 신고액이 크게 줄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은 130.8조원이었으나, 올해 신고액은 10.4조원에 불과했다. 예적금은 20.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3조원 감소했으며, 주식은 지난해보다 0.2조원 늘어난 23.6조원으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한 외국인근로자가 61.1만명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1만명, 결정세액은 1조1657억원이었다. 평균 연봉은 3278만원이며,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인원으로는 중국이 19.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점유율 31.1%). 다음은 베트남은 5.2만명, 네팔 4.5만명, 인도네시아 3.0만명, 캄보디아 3.0만명, 필리핀 2.9만명으로 중국인 근로자는 2~6위 국가를 다 합친 수준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평균 연봉 1위 지역은 울산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시도별 평균 연봉 상위는 울산이 4960만원, 서울은 4797만원, 세종은 4566만원 순이었다. 경기는 4381만원, 대전 4216만원, 경북 4187만원, 충남 4186만원, 전남 4056만원, 경남 4052만원, 인천 4011만원 순이었다. 충북, 광주, 부산, 대구, 전북, 강원, 제주는 평균 연봉이 4000만원을 넘지 못했다. 연봉 최하위는 제주로 3638만원, 강원 3680만원, 전북 3694만원 순이었다. 시군구로 범위를 좁혀 보면, 인천 동구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다. 인천 동구는 7014만원, 울산 북구는 6458만원, 경기 이천은 6324만원이었다. 인천에는 현대 제철, 울산에는 현대차, 이천에는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연봉 1억원을 넘는 근로자 수가 13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연봉 1억원 초과자는 지난해 139만명으로 직전연도 132만명보다 7만명 증가했다. 비중은 전체(2085만명)의 6.7%으로 0.3%p 늘었다. 전체 근로자의 70%는 연봉 50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연봉 3000만원 이하는 전체 45.3%, 3000~5000만원 이하는 25.3%이었다. 연봉 5000~1억원 이하는 22.1%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332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2053만명) 대비 32만명(1.5%) 늘었다. 이중 결정세액 있는 신고 인원은 1396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0%에 달했다. 근로자 2085만명 가운데 자녀세액공제를 신고한 인원은 242.5만명에 그쳤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13.6만명 수준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이 내년 2월 이뤄진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민주당 파주 2)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승현 의원(민주당, 안산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이번에는 일단 부결시키되, 여야 합의로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재심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기도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월 25일 대법원판결에서 ‘결산 검사 업무는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회계감사가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업무를 ‘회계감사' 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꾸고 이를 회계사· 회계법인 외에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낸 정승현 경기도 의원(민주당, 안산 4)은 기재위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사업비 집행 결과를 검토하는 정산 과정이 사실상 회계감사보다는 ‘사업비 정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기존 조례에 사용된 ‘회계감사'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의 경우 대법원 판례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는 지난 18일 ‘2024년 송년회’ 행사를 개최하고 갑진년 한 해를 보내며 회원간 상생과 화합으로 세무사의 위상 제고와 권익신장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전임회장, 광주세무사고시회 고영동 회장, 여성세무사회 광주지방회 이지현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역대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지낸 서하진, 윤경도, 이영모, 정성균 고문을 비롯해 서광주지역회 김영신 회장, 광산지역회 김동호 회장, 나주지역회 김동옥 회장, 해남지역회 정달호 회장, 전주지역회 김재곤 회장, 남원지역회 서호련 회장, 박봉식 자문위원이 참석해 회원들과 함께했다. 외빈으로는 광주지방국세청 강병수 성실납세지원국장, 광주세무서 박성열 서장, 북광주세무서 김태열 서장, 서광주세무서 정학관 서장, 광산세무서 나종선 서장, 대동문화재단 조상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행사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 이날 행사는 인문학 특강 및 성악공연에 이어서 송년행사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무보고, 지방회장 환영사, 광주지방구게청장 축사, 회원대표 덕담, 기념촬영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광주지방세무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024년에 건축물,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해 재산세 등 총 5조원의 세입징수에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이 조사산정한 기준가격을 활용하여 재산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연구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의4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기관’으로, 2024년에 총 152천건의 건축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했다. 이 기준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오피스텔은 표준가격기준액, 기타물건은 동일하게 ‘기준가격’이라고 한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신축원가 등을 반영하여 주거용 등 6개 용도별 ㎡당 가격을 산정했고, 표준가격기준액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총 25천 동의 오피스텔의 가격을 산정했다. 이외에도 기타물건의 기준가격은 차량 등 총127천건의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했다. 또한 연구원은 2024년에 4천건의 공시가격이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산정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각 지자체는 종전에 한국부동산원에
# A씨는 2017년 1월 8억원에 주택을 구매, 1주택자가 됐다. 2020년 6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보유 주택 중 한 채는 A씨, 다른 한 채는 A씨의 형(별도 세대)에게 상속됐다. A씨는 2024년 8월 상속 주택을 남기고 기존 보유 주택을 11억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청했다. 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넣지 않는다는 상속주택 특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례 내용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었다. 만일 상속인이 두 채 이상 주택을 상속할 경우 두 주택 모두에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법령상 순위에 따라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A씨의 부친은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 중 보유기간이 긴 건 A씨의 형에게, 짧은 건 A씨에게 물려줬는데, 이 경우 보유기간이 짧은 주택을 받은 A씨는 상속주택 특례순위에 밀려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9일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 6회분을 홈페이지게 게시했다. 이번 회차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및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