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29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AI 3대 강국 도약’ 기조에 맞춰 국세·노동·법률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공공 상담 서비스가 본격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고용노동부, 법무부는 AI 기반 상담 체계를 잇따라 도입하며,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같은 해 5월,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세상담센터(126번)로 전화하면 AI 상담사가 야간과 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AI 상담사는 납세자 유형에 맞춰 기본 안내를 제공하고, 상담 내용과 연계된 자주 묻는 질문(Q&A), 동영상, 이용 방법 등을 문자로 실시간 전송한다. 필요 시 직원 상담사와의 연결도 가능하다. 도입 이후 국세상담 전화 통화성공률은 24%에서 98%로 크게 높아졌고,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63만 건을 AI 상담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24시간 AI 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 기업의 관세 환급 요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의 미국 법인이 지난 26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회사가 수입하는 제품에 CBP가 관세를 더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가 이미 낸 관세의 전액 환급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관세는 앞서 1, 2심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 다수가 작년 11월 5일 구두변론에서 관세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낸 이후 관세 위법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 측은 대법원에서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한국타이어가 개별 소송을 통해 법원의 구제를 받지 않으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세제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가능한 세정지원 수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여수 지역 중소기업인들과의 오찬 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오는 3월 법인세 정기 신고 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6월 30일까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 광양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등은 납부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기한도 중소기업은 당초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은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법인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법정 기한보다 대폭 단축하여 4월 10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최대 2년간 납기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가 가능하지만,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직접 전자신고할 때 받던 세액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소상공인 단체와 세무사 업계가 "영세 사업자의 권익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법인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50%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후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 편의성과 신고 유인 유지를 고려해 전액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신고가 99% 이상 정착되어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2월 중 공포·시행을 강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즉각 성명을 내고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변칙 증세"라고 규탄했다. 소상공인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 데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 1~2만 원은 유의미한 비용 절감 요소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세제 지원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영리법인부터 공공기관, 공익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과 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회계 관련 법률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 나뉘어져 있다. 법인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공시 및 감독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탓에 일부 회계규율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은 회사·공공기관·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법인등을 포괄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으로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회계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각 법인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 역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주무관청에 분산된 회계정책·표준제정·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조정하도록 했다. 국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이 내달 11일 오후 2시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대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부담 정상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목표로 다양한 조세 제도의 변화를 시사했다. EY한영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주요 내국세 개정 사항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보완 규정을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세 전반의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해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최신 국제 동향과 신고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실무 대응 전략 등 세무 리스크 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환영사는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대표가 맡으며, 이소연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을 소개한다. 김갑순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는 조세특례제한법, 윤상원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장소연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글로벌최저한세 최신 동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다음 달 4일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포럼 주제는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이다.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와 전홍민 성신여대 교수가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관할권의 공시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토론에는 백태영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겸 ISSB/KSSB/삼정KPMG 자문위원)가 좌장을 맡으며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 ▲선우희연 세종대학교 교수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 ▲주성호 한국회계기준원 실장 ▲한대근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다양한 공시주제를 다루는 EU의 사례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이번 포럼이 EU와 국내의 지속가능성 공시 동향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무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계사회는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통해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전문지식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end of the bargain)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천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이승수)이 27일 평택상공회의소(회장 이강선) 초청으로 평택지역 상공인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조사1국 1과장, 평택세무서장이 참석했고, 평택상공회의소에서는 이강선 회장 등 기업인 12명이 참석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평택지역은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인구 100만의 경기도 대표 첨단산업 도시로의 도약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성장은 상공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은 상공인들에게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 최소화와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부국세청은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6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에서 ‘경기 14개 지역공인회계사회 동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운열 회장을 비롯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원과 경기 지역 회계법인·개인사무소 소속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조직의 공식 출범을 축하했다. 경기 지역공인회계사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생활권별로 포괄하는 지역 단위 조직이다. 강원·제주·인천에 네 번째 지역 조직망으로 경기 지역공인회계사회 산하 14개 지역회는 지자체 행정 및 지역 경제 현장에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다진다. 초대 회장단으로는 지역 사정에 밝은 공인회계사들이 선임됐다. 세부적으로는 ▲수원·화성·용인·오산 최맹식 ▲성남·분당·판교 민재기 ▲광주·이천·여주 김미선 ▲안양·광명·과천·의왕·군포 전성헌 ▲부천 김용현 ▲시흥 권기대 ▲안산 차정훈 ▲평택·안성 신충현 ▲김포 신태석 ▲고양 이명훈 ▲파주 박준형 ▲하남·양평 황병찬 ▲구리 최범진 ▲의정부·포천·남양주·양주·동두천·연천·가평 전병권이다. 최운열 회장은 “경기도는 변화의 흐름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인 만큼, 회계의 기준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징금은 직전 사업연도 연 매출액의 1%까지, 이행강제금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둘 다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관련 법률이 발의되도록 국회와 협의를 추진하며 과징금 체계 개편 방안을 연내에 확정해 발표하도록 준비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폭행, 폭언, 자료 은닉·폐기 등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정위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이익을 빼돌리는 한편, 유통비용을 올리고,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한 수산물 도매업체 ㈜K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K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유통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수산물 가격을 33.3%나 올렸다. ㈜K는 사주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L을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 00억 원의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통비용이 증가했다. ㈜K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한 수산물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누락했다. ㈜K는 ㈜L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혼자 부담한 것으로 신고하여 경비를 부풀리고, 특수관계법인 ㈜L로 이익을 빼돌렸다.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표권과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해 거래비용을 부당하게 부풀리고, 사주가 회삿돈으로 법인 스포츠카 이용을 즐긴 유아용 화장품업체 ㈜G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G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12.2% 인상했다. ㈜G는 법인의 자원과 비용으로 상표권을 개발했으나, 사주 H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한 후 법인이 상표권을 매입하여 사주 H에게 수십억원을 대가로 지급하며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렸다. ㈜G는 특수관계법인 ㈜J와의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고, 광고 모델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나눠 가졌다. ㈜G와 ㈜J는 사주 H에게 업무용 승용차(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주 H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했다. 국세청은 ㈜G의 상표권 가공거래,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 사주의 사적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수관계법인 등에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챙겨주는 방식으로 사주 일가 이익을 부풀린 생리대 제조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D는 위생용품 제조업체로,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이용하여 제품 가격을 33.9% 인상했다. ㈜D는 판매 총판인 특수관계법인 ㈜E에게 판매장려금 000억 원과 판매수수료 00억 원을 과다 지급하여 부당하게 비용 등을 부풀리고, ㈜D의 퇴직자 명의 위장계열사 F를 설립하게 하고, F에 자재 이동, 포장 및 검사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D는 판매 총판인 ㈜E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 및 마케팅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과세 소득을 줄이는 한편, 각종 비용 등을 부풀려 제품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수백억원을 특수관계법인 ㈜E에게로 빼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식품 첨가물 제조사들이 가격담합을 위해 원가를 조작하고, 허위 거래 등으로 소비자 호주머니를 털어간 행위에 대해 27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A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판매 가격과 인상시기를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인상했다.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모의 직후, 업체들끼리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 인상에 따른 회사 이익 수십억원을 축소했다. ㈜A는 ㈜B로부터 가격담합 대가를 받기 위해 ㈜B의 계열사에 식재료 공급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담합대가를 우회해서 받아 챙겼다. ㈜A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 ㈜C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합 이익 수십억원을 챙겼고, 담합 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계열사에 거짓으로 제품 매입대가를 지급하여 이익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A는 미국 현지사무소에 운영비를 과다 송금하여 사주의 자녀 체재비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A에 대해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매입, 변칙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혐의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