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7곳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지방세를 둘 다 체납한 자로 낼 돈은 있지만, 고의로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체납세금 100조원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도 고액체납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 때도 ‘세금 체납자 문제를 살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7개 광역지자체들은 지난 9월 고액・상습체납자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정보, 지자체는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각각 공유했으며, 합동수색반은 입체적 정보 활용을 통해 수색대상자·수색장소를 확인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 수행했다. 열흘 남짓한 수색 기간 동안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우유 시장에 큰 변화의 파도가 예고됐다. 2026년부터 미국과 EU산 멸균우유(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전면 철폐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세가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해왔지만, 무관세 전환으로 수입 멸균우유의 가격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낙농·유가공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다. ◆ 관세 철폐로 열릴 멸균우유 완전 개방 한·미 FTA와 한·EU FTA 협정에 따라 미국산 멸균우유는 2026년 1월 1일, EU산은 2026년 7월 1일부터 관세가 0%가 된다. 현재 미국산에는 2.4%, 유럽산에는 2.2%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마저도 완전히 사라진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수입 우유에 남아 있던 마지막 가격 장벽이 제거된다는 의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산 우유가 수입산에 비해 품질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값싼 수입 우유에 점차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관세 인하의 체감폭은 얼마나 될까. 평균 CIF 수입가를 L(리터)당 0.75~0.79달러, 환율을 1400원으로 가정하면 2.4% 관세가 사라질 때 L당 약 30원의 원가 인하 요인이 생긴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중국을 개항시킨 대표적인 항구가 상해였으며, 1853년 9월 상해에서 소도회(小刀會)가 태평천국군의 상해 진격에 호응해 상해 현성을 점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해 강해관(江海關)의 기능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9월 9일 상해 주재 영국 영사와 미국 공사는 기능이 상실된 강해관을 대신해 자국 상선으로부터 각기 관세를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청군이 상해를 수복하면 거둔 관세를 강해관에 넘기겠다고 선언한 ‘임시제도(the Provisional System)’가 성립됐다. 하지만 5개월 후 이 임시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영국은 그때 거둔 관세액 전액을 청 해관에 넘기지 않았고 미국은 그 일부 금액만 넘겼을 뿐이었다. 이후 중국측은 원래 위치에 해관을 세워 운영을 재개하려 했으나 영국공사가 반대하자 선박에 수상(水上)해관을 설치하는 등 임시로 해관 운영을 시도했으나 이마저 반대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갔다. 이때 영국측에서 중국측에게 강해관을 원래의 영국 조계 내에 설치하고 수세 업무를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관 사무를 외국인이 담당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한-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AEO 기업들이 통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핵심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기업들이 우려했던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MID)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4개 기업의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전달했으며, CBP 측에서도 해당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 완료했다고 밝혀 통관 리스크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이 AEO 식별정보로 활용하는 MID의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MID는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자체 발행하여 하나의 사업장에도 여러 부호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CBP가 일부 MID를 한국 AEO 기업으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상존해왔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 AEO 기업 224곳을 대상으로 MID 발급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CBP에 전달하여 한국 AEO 기업의 MID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용철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AEO 업체에 대한 혜택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보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 정부는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재산세를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라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금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 주택의 소유자들이 높은 보유세로 인하여 매물을 내놓아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 논리를 무시한 ‘세금 만능주의’의 한계이며, 경제 현실을 너무 단순화하고, 지나친 정치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국가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화 대책은 주택공급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규제와 세제를 보조수단으로 거론될 수 있다. 주택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주택가격 안정화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단기간 세금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가격은 주택공급 이외에 금융, 인구 구조, 심지어 사회적 불안 심리까지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1세대 1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에서 들여온 목화솜의 품목분류를 두고 탈지면(의료용 솜)으로 분류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업체와 이를 거부한 세관 간 분쟁이 벌어졌다. 쟁점이 된 물품은 ‘대한위재압축 탈지면’이라는 라벨이 부착된 대용량 롤 형태의 면제품이다. 카드(card) 공정을 거친 면(cotton)을 여러 겹 적층해 두툼한 솜시트(워딩)로 만든 다음 원기둥 모양(높이 90㎝, 지름 60㎝, 중량 23.7㎏)으로 압축 포장한 것이다. 업체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쟁점 물품을 총 32차례 수입하면서 ‘면제의 기타 워딩제품’(HSK 제5601.21-0000호)으로 신고해 기본 관세율 8%(한·중 FTA 협정관세율 0.8%~4%)를 적용받았다. 이후 업체는 이 물품을 ‘의료용 탈지면’(HSK 제3005.90-1000호, WTO 양허관세율 0%)으로 다시 분류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관은 이를 거부했다.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탈지면'인가 '워딩제품'인가…품목분류 쟁점은? 관세율표 제3005호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탈지면, 거즈, 붕대 등을 다룬다. 특히 ‘의료물질을 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李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에 방점을 찍고 여론도 충분히 반영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는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법원이 설치·검수용 무상부품(전후송품)의 과세가격을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관세법 제31조)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비춘 보충적 평가방법(제35조 제2항) 적용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후송품은 설비 설치 전·후에 쓰이는 무상 부품으로, 모회사가 국내 고객사에 제공하고 국내 자회사가 이전·설치를 맡는 무상 수입품이다. 대법원은 전후송품의 과세가격을 유상 A/S 부품의 이전가격으로 신고했다가 부인된 처분의 위법을 다툰 상고심에서 “두 거래의 거래단계(상업적 수준)가 달라 가격차이 조정이 불가능한 이상 제31조 적용은 곤란하다”며 원심을 유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2021두36196, 2024. 4. 16.). 이 사건은 해외 모회사가 국내 고객사에 제조설비 본체를 판매하고,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스타트업 서비스(레이아웃·셋업·사인오프)를 제공하기 위해 전후송품을 무상 수입한 구조에서 비롯됐다. 반면 유상 A/S 부품은 모회사→국내 자회사→국내 고객사로 이어지는 재판매 단계에서 이전가격으로 수입·공급됐다. 법원은 이처럼 목적물 귀속과 거래 흐름이 다른 두 거래를 동일 단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세관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2025년 회계인 명예의 전당 ‘회계발전 기여상’에 선정됐다. 회계인 명예의 전당위원회(위원장 윤증현)는 지난 6일 수상자 명단을 발표하며, 다음달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제71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인 명예의 전당위원회는 “박 교수가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회계제도 발전과 회계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한국회계학회 회계제도개혁 TF팀의 총괄간사 및 감사분과위원으로 참여하여 신(新)외부감사법 제정에 기여했으며, 이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해 회계투명성 향상에도 공헌했다는 평가다. 이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겸직)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감사품질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성 강화에 기여했다. 학술 분야에서도 한국세무학회 회장 및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국내 회계학 발전에 기여했으며, 원칙중심회계 연구와 저술 활동을 통해 원칙중심회계의 국내 정착의 든든한 거름이 됐다. 회계인 명예의 전당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 본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더불어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한다. 개회사는 신종렬 한국지방세학회 고문, 환영사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맡으며, 전체 사회는 김진태 중앙대 교수가 진행한다. 세션 1에선 김병규 세종 고문(전 세제실장) 사회로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확충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신가희 사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세션 2에선 박상후 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연구센터장 진행으로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허형조 건국대 교수, 주윤창 인천시 정책지원관이 참여한다. 세션 3에선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회계사가 사회를 맡으며, 김진태 중앙대 교수‧배수진 중앙대 교수가 ‘지방세불복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차상권 남서울대 교수, 윤헌준 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이 토론을 맡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