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법원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건축물을 구입했어도 공동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주택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년 4월19일 소외인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소재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신축건물인 단독주택(쟁점 건축물)을 1/2 지분씩 동업자와 매수했다. 이후 2015년 5월26일 해당 토지 및 쟁점 건축물을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5년 7월14일 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 쟁점 건축물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단독주택으로 등기됐고, 건축물대장에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됐다. 청구인은 해당 구청에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 14억35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4305만원, 농어촌특별세 59만원, 지방교육세 430만원 등 총 479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청구인은 2015년 6월15일 해당 구청에 쟁점 건축물은 총 18가구로 이뤄졌고 각 가구별로 취득세를 산정해야 하고,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000분의 1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야 한다는 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미등기 건물의 여러 공동건축주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였더라도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 없이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 교회가 B씨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C·D씨는 공동건축주로서 1993년 6층짜리 건물(총면적 2천100여㎡·약 635평)의 증축 신고를 마치고 이듬해 공사를 끝냈다. 다만 이 건물은 건축법 위반 문제 때문에 소유권 등기는 못 한 상태였다. 2009년 C·D씨는 자신들의 지분 1천400㎡(약 425평) 가운데 2개 층(약 100평)을 A 교회에 팔았다. A 교회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속히 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지분은 A 교회에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도 계약에 담겼다. 이후 A 교회는 C·D씨를 상대로 "증축 등 신고서상 건축주 명의를 A 교회로 변경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B씨가 2015년 소송을 통해 D씨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바꿔 행정청상 건축주가 B·C씨였다는 점이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특정 법인의 사채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 대상 이익이 나는 것으로 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채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조세 분야 행정심판 당국의 결정이 최근 나왔다. 국세청은 당초 특정 법인이 보유한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한 거래에 대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을 ‘인수’할 수 있는 ‘전환사채(CB)’ 거래로 해석, 상증세 법령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상당의 법인세를 특정법인으로부터 추징했는데, 행정심판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법인이 투자자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주식을 팔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해당 법인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물린 조세불복 건을 심리한 결과,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해당 법인세를 ‘다시 계산(경정)’해 과세하라고 결정(조심 2021서5435, 2022.08.18)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옥외광고업, 광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8월21일 설립된 B법인은 이듬해 관련 다각화 차원에서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건설, 관리 및 운영 사업 등을 영위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세입자가 입점을 거부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례를 내놨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B씨 소유 상가를 빌려 부동산중개업을 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일 B씨에게 계약금 350만원과 권리금 2천만원도 지급했다. 이 임대차계약에는 배상금을 두 배로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세입자가 입점이 어려우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런데 입점을 코앞에 둔 2017년 12월 A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며 B씨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특약에 따라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입점을 거부한 채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이어지던 2018년 5월 B씨는 'A씨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점을 거부한다'며 법원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2심은 B씨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이상 권리금 계약도 해지된 만큼 A씨에게 권리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그러나 B씨에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한 사내 커플 출신 부부가 평생 알뜰살뜰 살면서 모은 돈을 관리하면서 부부가 서로 피치 못하게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국세청이 사전증여로 봐 상속세를 물렸다가 나중에 바로잡은 조세 불복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 국세청은 사내결혼 직후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교육과 남편 뒷바라지에 전념한 아내가 평생 이래저래 모은 돈을 남편의 지방 근무지 전세자금에 보태려 남편 계좌로 송금했다가 나중에 전세 거주가 필요없게 되고 생애최초 구입한 주택의 부부공동명의를 위해 되돌려 받은 것을 사전증여로 봤는데, 조세행정심판 당국은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결론 지웠다. 조세심판원은 22일 "아내가 친정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암진단급여, 절약과 재테크로 형성한 재산을 남편 지방근무지 전세금에 보탰다가 나중에 주택 부부공동명의를 반환한 것을 국세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봐 상속세에 추가하자 납세자가 불복한 조세심판청구건을 심사한 결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조심 2022중2502, 2022.8.4)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당초 대법원 판례(96누3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사망 시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계약도 유언처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내연녀인 B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 A씨는 자신이 사망하면 소유 부동산을 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해당 부동산에는 B씨 명의로 근저당권도 설정해줬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A씨와 아들 사이도 단절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결국 친자 확인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법원은 A씨와 아들의 부자 관계를 인정하며 A씨가 B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써 준 부동산 증여 각서를 철회한다면서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내렸다. 근저당권 설정의 전제가 된 부동산 증여 각서가 철회됐으니 더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없다고 봤다. B씨의 상고로 사안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의 쟁점은 유언에 따른 증여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게 한 민법 조항을 이번 사례처럼 '사후에 물려주겠다'는 각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삼청공원 인근 갤러리·카페로 이용되던 건물을 수용해 공원에 편입시키려던 서울 종로구청이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건물주 A씨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소유한 건물과 토지는 현대미술·복합예술 관련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쓰이고 있다. 이 토지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삼청공원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할 당시부터 공원 구역에 포함됐다. 이후 한차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공원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 4월 개발구역이 해제돼 다시 공원 구역이 됐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2020년 1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하라"고 구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청은 2020년 6월 29일 A씨 소유 건물 및 토지를 수용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고시를 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대리인 선임 없이 '나 홀로 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구청 인가처분은 공익과 사익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 현장마다 이유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계약 체결시와 다르게 공사 자재값, 노임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폐쇄, 그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 등 수입 자재의 가격 상승 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철근 거래가격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톤(t)당 93만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8년 있었던 ‘철근대란’ 이후 13년 만의 최고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사계약 체결 이후로 공사대금이 급격히 증가되는 경우 이를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조정하지 않으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공사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 및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체상금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공사 완공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여기서 법리가 동원되는데, 건물 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2년 11월 30일 00홈시스 주식회사(이하 ‘00홈시스’)를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 이에 따라 00홈시스가 보유하던 원고의 발행주식 165,085주가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2014년 3월 24일 액면분할을 거쳐 1,650,850주가 되었다. 원고는 2014년 8월 6일 그 중 45,346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양도한 후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의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원고는 2016년 8월 29일 양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양산세무서장은 2016년 9월 28일 이를 거부하였다. 2. 관련 규정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한 영장으로 그와 연동된 서버(클라우드)의 전자정보까지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 12월 재력가나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세 사람으로부터 총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를 조사하던 중, A씨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에서 은행 거래와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 수사관이 휴식시간을 주자 A씨는 휴대전화를 열어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한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A씨에게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검색했고, 저장된 파일 가운데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사기 사건 수사가 성폭력처벌법 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경찰은 불법 촬영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에게 연락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1개월여 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