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 자왈; “세한여후 지송백지후조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한겨울의 추위가 된 연후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_자한子罕 9.27 한겨울의 추위, 소나무와 잣나무. 이것은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추위는 인생의 고난이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우리가 믿는 가치이면서 미처 깨닫지 못한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반면 평소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던 꽃과 나무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만발하게 피어서 화려한 존재를 과시하지만, 추위가 닥칠 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 말기 사대부이면서 서화가였던 추사 김정희는 1840년, 50대 중반의 나이에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모든 지위와 권력을 박탈당하고 제주도로 귀양을 갔습니다. 그는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회고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불나방처럼 몰려들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제주도에서 거친 밥과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그의 곁을 지켜주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스승을 믿고 지지해주면서 중국에서 귀한 책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제자의 이런 고마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해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권익위가 해마다 발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 및 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21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 5천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하는 ‘청렴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해온 부패방지의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및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하여 도출을 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민간시민들과 공직자가 참여하고 국민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노력 등이 투영된 각 기관들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 자료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6개와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곳을 비롯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 단체까지, 모두 종합청렴도가 전년과 동일하거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유독 최하위 등급으로 눈에 띄는 곳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였다. 문체부는 중앙행정 기관 중에 전년도보다 2단계 등급 하락을 기록한 터였다. 문체부는 다양한 부서별 업무가 있겠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H생명보험, H자동차의 통상임금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1)‘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2)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의 실무상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 담당자들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통상임금의 범위 확정 및 대응책 마련을 고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판례 변경 사항 1. 종전 판례 종래 대법원은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법리를 정리하면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일률성: 모든 근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주주는 회사의 출자자로서 자신의 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권”을 갖는다. 가령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 이사 해임청구(상법 제385조),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등이다. 주주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먼저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상법은 제44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공시되는 회사의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 등의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해서도 볼 수 있어야 재무제표가 적절히 작성된 것인지를 감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회계장부 및 서류에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회계정보가 혹여 경쟁업체에 유출되면 부당하게 악용될 수 있으므로, 상법은 그 신청권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제한하고, 절차적으로도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기자: 현재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수이시며 (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과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이신 권대중 교수님을 모시고 탄핵정국과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늦었지만 축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말 “2024 K-GEO” 페스타에서 국내 부동산 학자 최초로 국가로부터 근정포장을 받으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로 부동산 분야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업계와 학계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국가가 인정했다는데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을 받은 이유는 아직까지도 부동산 학계와 업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거나 부동산 투기꾼으로 생각하거나 더 나아가 학문 자체를 경제학이나 경영학 속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시키고 극복하려고 참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저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부동산 관련 위원회와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고 개최하였으며 부동산 전문가로서, 정책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대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날씨가 차갑거나 기온 변화가 심하면 코를 훌쩍이게 된다. 정도가 심하면 가려우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흘르고 재채기를 한다. 코안에 자극이 계속되면 혈관이 팽창해 콧물이 날 수도 있다. 이것이 알레르기 비염이다. 비염이 만성이 되면 부비동염과 천식, 인후두염으로 이행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도 될 수 있다. 코막힘이 심하고 오래되면 입안이 마르게 돼 입냄새도 유발될 수 있다. 이 같은 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일어난다. 직접 원인은 날씨 변화, 오염, 스트레스 등이지만 근본원인은 유전 소인이 많다. 유전력이 있는 사람은 코에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자극되면 IgE 항체 매개 염증세포의 반응으로 염증이 쉽게 발생한다. 코 안에 염증이 생기면 세균이 극성을 이룬다. 이로 인해 코에서 냄새가 느껴질 수도 있다. 비염이 심하면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된다. 구강호흡은 입마름을 불러 입냄새 원인이 된다. 입 안을 청소할 타액 부족으로 세균이 더욱 증식하기 때문이다. 목 뒤로 넘어간 콧물도 세균 증식을 촉진하고, 입냄새를 일으킨다. 비염은 비강을 생리식염수 등으로 씻어내면 약간은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조세(관세)범의 개념정의 규정에 따라, 금령위반(Bannbruch)은 관세범죄로 취급된다. 즉, “관할 세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금지된 상품을 수입, 수출하거나 한 자”는 금령위반을 행한 것이 된다. 이러한 수출입금지명령은 독일 마약류관리법(BtMG)이나 총기법과 같은 기타 법에서도 근거한다. 국경에서 수출입금지를 감시하는 것은 세관당국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수출입금지는 조세기본법에 따라 규제된다. 이러한 규범의 보호법익은 재정적 이익이 아니라 개별법상 수출입금지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이다. 금령위반에 대한 별도의 명문화는 독일 조세기본법에서 금령위반행위가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하여 조세(관세)범의 개념정의 규정에 기술된 ‘금령위반’ 문언은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 문언과 합쳐져서 특별 규정으로 도출된다는 해석에 의하여 그 적용범위가 분명해진다. 또한, 독일 입법자가 금령위반을 조세(관세)범죄로 명백히 규정한 것은 실무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사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교수님. 작년에 미국 빅테크 업종이 좋다고 해서 친구랑 통화하다가 각자 하나씩 모바일로 투자를 했는데 이상하게 수익률이 달라요. 왜 그렇지요?” 최근에 어떤 수강생이 필자에게 질문한 내용이다. 예전에 펀드도 똑같은 ‘차이나’라는 단어가 있어서 중국펀드니 무조건 수익이 좋겠거니 가입했는데 수십개의 펀드가 수익률이 달라서 칼럼을 통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ETF도 같은 이유로 보면 된다. 물론 아래에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할테니 같이 고민해보자. 우선 ETF는 "상장지수펀드"라는 투자 상품이다. 쉽게 말하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라고 보면 된다. 펀드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친구들 5명이 돈을 모아서 과자를 여러 종류 사는 것과 비슷한데 혼자 투자하는 대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투자하면 돈도 더 많이 모이고 다양한 투자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럼 ETF는? ETF는 특정 지수나 업종, 혹은 통화, 금 등의 원자재를 따라가는 펀드이다. 예를 들어, 미국테크 기업에 투자되는 ETF는 미국의 주요 테크나 IT관련 종목들의 주가변동을 반영하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해 12월 31일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는 총 22개의 FTA를 보유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FTA의 활용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이 핵심이며, 그중에서도 부가가치기준은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의 실제 부가가치기준은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가장 간단한 예로, TV를 생산하여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A 전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만약 TV의 출하 가격이 1,000달러이고, 모든 부품이 비원산지 수입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부품의 CIF 총 수입가격이 400달러일 때, 최종 제품의 부가가치비율은 60%가 된다[(1,000-400)/1,000×100=60%]. 이는 한-아세안 FTA의 부가가치기준인 40% 이상을 충족하므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례와 같이 수출물품의 FOB 가격과 수입 원재료의 CIF 가격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부가가치기준 적용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다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도 계절을 탄다. 봄에는 면역력이 저하되기 쉽다. 구취 발생 개연성이 있다. 여름은 스트레스로 입냄새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면 입안이 쉬 마를 수 있다.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로 입안이 마르기 쉽다. 겨울에는 찬바람과 온열로 인해 입안 건조와 후비루 발생 비율이 상승한다. 계절마다 맞는 관리를 하면 입냄새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 2월은 변덕이 심한 날씨다. 초순에는 춥고 건조한 날이 많고, 중순에는 기온 변동폭이 큰 편이다. 하순에는 봄을 향해 가는 기온을 느낄 수 있다. 날씨 변동과 기온의 오락가락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겨울의 막바지인 2월에도 입냄새는 소리없이 다가온다. 그 이유는 여전히 실내생활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추울 때는 방안이나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약한 구취도 밀폐공간에서는 주위 사람이 금세 알 수 있다. 또 난방기로 인한 입마름이 심해진다. 추울 때 더 많이 쓰는 전열기구는 실내를 건조하게 하고, 입안도 마르게 한다. 또한 추운 날씨와 낮은 습도는 피부를 포함한 구강을 건조하게 한다. 입마름은 구강에 세균증식의 호조건을 만든다. 타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이 알려지기 전에도, 고대부터 동양의 한·중·일 국가들은 생산잉여물이나 필요한 물품을 다른 공동체와 교환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이 크고, 더군다나 지배층에게는 국가 내부 성원들에게 다른 세계와의 소통 능력을 과시하는 좋은 대외활동이란 것,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점등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가 무역의 모든 것을 관장하겠다는 관점에서 사무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고, 조공무역의 틀 속에서 수출입 행위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지난 편(⓵)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일본과도 세견선이라 하여 모든 선박은 예조참의 앞으로 보내는 외교문서인 서계를 가지고 와야 했으며, 상국(上國)에 예를 갖추어 교역하는 진상(進上)·회사(回賜)·구청(求請)의 교역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조공적 무역 형태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공무역(공무역)이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공무역만으로는 무역에 대한 그 당시 국가와 국민들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하여 사행 및 국경(변경)을 통한 사무역이 증가하였으나, 사무역의 증가와 행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명품 가방을 구매한 그 가방을 리폼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명품 업체들은 자신들의 브랜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샤넬 노래방이나 버버리 노래주점과 같이 전혀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 샤넬이나 버버리와 같은 자신들의 이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정경쟁행위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러한 사용을 저지하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명품을 구매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약관에 포함시킨 나이키와 샤넬에 대해 공정위가 이를 불공정약관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온라인 명품 선호 및 리셀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명품을 리폼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품 업체들은 브랜드보호 또는 소비자 보호를이유로 이를 막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구매한 가방을 내가 수선하거나 리폼해서 사용하는 것을 명품업체들이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상표법적으로도 일단 제품이 판매되고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소진된다고 보기 때문에 구매한 제품을 구매자가 리폼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명품업체가 관여하거나 이를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후유장해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신체, 정신의 영구적인 훼손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상해, 재해와 같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사고,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후유장해 상태가 되어야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방식이 있다. 가입 내용에 따라 후유장해 보장의 범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상해나 재해와 관련된 후유장해 보험금의 금액이 더 큰 편이며 질병과 상해, 재해후유장해 간 보장 금액에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후유장해 보험금 약관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로 인한 것인지,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가장 간단하게 확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일반적으로 거액의 돈이 오가면 이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원고들 중 오빠인 A씨에게 여동생 C씨가 돈을 송금했는데 과세관청은 이 돈을 증여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그 돈은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을 상대로 증여세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부과한 증여세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24. 8. 16. 선고 2024누2013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우선 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이후에 처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계산방법 양도일 현재 주택이지만 보유기간 동안 주택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리 적용됩니다. 가령, ‘과거 카페로 사용하던 단층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다가구주택에서 1층이나 2층까지 상가로 임대주고 있다가 요새 공실도 많아서 세도 시원찮다, 근데 마침 매수인이 있고 나도 이참에 건물 처분하려고 준비중이다’하면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하나를 묶음으로 등기가 가능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용도변경한 이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2025년부터는 용도변경 전, 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구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1. 보유기간: 주택이외 용도에 대한 일반공제율(한도 30%)+주택용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한도 40%)를 합산(최대 40%) 2. 거주기간: 실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이후 거주기간만 인정(최대 40%) 2.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대금을 연급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 10% 공제 부동산 처분한 날부터 양도일부터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