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연수 기간에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배우자는 A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A씨의 병이 체질적 요인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결정했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이전 학교에서 일할 때 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A씨가 교직 생활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배우자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사망과 업무상 과로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봐 인사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발병 전 6개월간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씨가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공무원이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을 때 국가가 심의 결과뿐 아니라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국방부 공개 채용으로 입사한 일반군무원으로, 2023년 9월 자신의 민간 분야 4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국방부 주무관으로부터 기각됐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 기각 사유가 담긴 통보서를 받지 못했다며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야 국방부는 A씨에게 통보서를 송부했는데, 해당 통보서에는 '민간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과만 기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2월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23조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사자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아동용 내복’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된 아동용 보온내의 세트다. 합성섬유로 만든 편물제 상·하의로 구성됐으며, 포장에는 ‘아동 내의 세트’로 표시돼 있다. 수입업체는 이 물품을 내의로 판단하고 남아용은 ‘소년용 내의’(HSK 6107.99-9000호), 여아용은 ‘소녀용 내의’(HSK 6108.92-1000호)로 신고해 수입했다. 당시 세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19년 관세조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조사 과정에서 업체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상의는 티셔츠(HSK 6109.90-3010호), 하의는 소녀용 긴 바지(HSK 6104.63-0000호)”로 각각 분류된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천세관은 기존 신고가 잘못됐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고, 업체는 불복해 2022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내의 세트’냐 ‘티셔츠·바지’냐…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하의가 한 세트로 포장돼 팔리는 아동용 보온 의류’를 하나의 세트 품목(내의·파자마 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여러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A 의료법인 대표로서 B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C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D 의원과 E 치과의원 등 다른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인 1개소 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 추구와 의료의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함이다.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전제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1, 2심은 이씨가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중복 운영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해 그가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단순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사용료 33억3천600여만원을 지급했고, 한미조세협약에 근거해 법인세 5억여원이 원천징수 됐다. 옵토도트는 "국외 특허권 사용료는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며 경정을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특허 사용료 소득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며 옵토도트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사용료 소득은 해당 재산이 사용된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특허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국외 등록된 특허가 국내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초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얼마 뒤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그는 입원 치료를 받고 4개월 뒤 복직했으나, 한 달 만인 2022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에 업무 스트레스로 남편의 우울증이 악화했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적 소인이 없고, 공무 관련 이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해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출판업 등록을 한 법인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해 준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플랫폼에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한 것은 웹툰을 전자출판물 형태로 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자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저작권 사용에 따른 과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관련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심-2023-서-0705, 2025. 10. 27.) 국내 한 웹툰 제작사(이하 '청구법인')는 2016년 설립된 후 소속 작가가 창작한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C사(이하 'C')에 제공해왔다. 청구법인은 C와 연재 계약을 맺고 매주 웹툰 파일을 전송했으며, C는 이를 자사 플랫폼에 업로드해 일반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청구법인은 이 거래를 면세 매출로 신고했으나, 처분청은 2022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C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급 직원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사건은 2023년 7월 B씨가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며 선원들의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채 심사결정서를 작성·교부한 것을 A씨가 지적하면서 발생했다. A씨가 사무실 내 후배 직원 4명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B씨에게 별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그 경위 등을 30분가량 캐물었던 것이 주된 징계 사유가 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로 고성을 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소장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하직원에게 업무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녹취 파일에 의하면) A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마트폰 모양의 장난감’이 관세율표상 ‘그 밖의 완구(HSK 9503)’인지, 아니면 ‘기타의 비디오 게임기(HSK 9504)’인지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스마트폰 형상의 완구다. 업체는 이 물품을 ‘그 밖의 완구’(HSK 9503.00-3919호)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업체는 얼마 후 해당 제품의 분류가 잘못됐다며 ‘기타의 비디오 게임기’(HSK 9504.50-9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완구로 분류될 경우 4.2%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비디오 게임기로 인정받으면 관세가 0%가 되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업체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며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 ‘완구’냐 ‘게임기’냐…핵심은 ‘본질적 특성’ 이번 분쟁의 핵심은 쟁점 물품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관세율표 제9503호는 ‘인형과 그 밖의 완구’를 분류하며, 오락을 위해 의도된 물품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제9504호는 ‘비디오 게임 콘솔과 비디오 게임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은 '롯데손해보험이 경영 평가 결과 자본건전성에 취약점이 있다며 경영 개선을 권고한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달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을 냈다. 아울러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기한다.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요건과 효과는 다른데, 집행정지는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에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 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롯데손보는 종합등급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