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도하다는 지탄을 받던 종합부동산세가 개선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정부가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종부세 완화 조정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법안 폐지를 들어나섰다. 벌어질 대로 벌어진 부동산 양극화를 막겠다는 종부세. 종부세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 가격비례 아닌 보유 유형 세금 종부세 법은 서울‧수도권 거주자들이 근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수도권 내 집을 새로 사지 못하도록 설계됐다. 한정된 지역에 전국 국민 상당수가 쏠려 있고, 공급은 제한적이다보니 조금만 유동성이 공급돼도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은 노동 소득보다 훨씬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21년도 9월 기준 서울 3분위 가구‧주택의 ‘연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17.6에 달했다. 앞선 6월 18.5보다는 낮아지기는 했지만, 2017년 5월 기준 10.9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는 내 연봉보다 집값 상승률이 월등히 높았다는 뜻이다. 집값은 가계대출과 매우 밀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1일 올해 세무사 시험 과목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은 과목별 고득점자 격차가 무려 609배나 벌어지는 등 최악의 난이도 실패와 채점 오류, 그리고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그 토대가 될 고용노동부 감사는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머뭇대는 사이 여당에서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개선안과 구제를 같이 언급하고 나섰다. 세무사 시험 응시자들은 국세청이 약속했던 청년 일자리가 공무원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16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제59회 2022년도 세무사 시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위는 국세청장이 위원장, 국세청 차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기재부와 국세청의 고급 간부 각 1명(3급 이상, 통상 소관 국장이 출석), 세무사회 측 인사 2명, 기타 교수나 시민단체 4명 등 정부 6명, 민간 6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각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 ▲시험 선발 인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현재는 경력 세무공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채점, 출제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원계와 시험응시자, 세무사들은 세무사 2차 시험의 심각한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 완전히 망친 시험설계…高득점자 격차 무려 609배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은 설계가 완전히 잘못됐다. 세무사 시험은 채점하고 나온 원래 점수(원점수)를 그대로 더해서 가장 점수가 잘 나온 사람 순으로 당락을 가른다. 반면 수능은 어려운 과목에는 점수를 더 얹어주고 쉬운 과목에는 점수를 빼준다(표준점수). 시험출제를 하다보면 과목당 난이도 격차가 안 발생할 수가 없고, 선택과목간 격차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사 시험은 이러한 과목별 난이도 조정이 없기에 과목 당 1점, 1점이 서로 대등하고, 따라서 과목당 난이도가 크게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은 과목별 60점 이상 고득점자 수가 무려 최대 609배나 벌어졌다. 최악의 난이도 조정 오류다. 위 표와 그래프는 시험 운영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래프에서 가장 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돈줄을 꽉 쥐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에 세금이 얼마 벌어들일지 예상하는 권한이 있다. 이 권한이 세수추계다. 정부는 이 세수추계 내에서 예산을 짠다. 지난해 기재부는 본 예산 대비 61.3조원이란 역사적 세수오차를 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달했다. 세수추계를 담당하는 세제실장이 타 국실 출신으로 바뀌는 등 인적쇄신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내놓은 개편안을 보면 정말 바꿀 생각이 있는지를 의심이 든다. 기재부가 2019년 짠 세수추계 개편안과 별로 달라진 대목이 없다. 원인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기재부가 지난 2월 11일 발표한 세수추계 개편안은 지극히 상식적이었다. 개편안에는 세수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고, 기재부 각 실국 및 징수기관과의 협의, 외부 전문가 검증을 하고, 여기에 주기적인 재추계와 사후평가 및 결과 반영 등의 설명이 4페이지에 걸쳐 따라 붙었다. 그런데 2022 개편안은 기재부가 지난 2019년 2월 8일 배포한 ‘2018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보도자료 내 1페이지 짜리 참고문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20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와 국세청이 벌이고 있는 6300억원대 세금 소송이 특허권 사용료에 저작권이나 노하우 등 무형자산 사용료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시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사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당국이 돌려주기를 거부한 세금 6344억원 중 6337억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파기환송)했다. 대법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이와 관련해 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원심에서 사용료 지급대상 무형자산에 저작권과 기술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원의 심리대상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MS는 삼성전자로부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을 운영하는데 MS가 보유한 특허권을 사용하게 해달라며 대가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한 계약을 지난 2011년 7월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2012~2015년까지 특허권 사용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김정태 현 회장 이후 10년 만에 하나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으로 추천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말단 은행원을 거쳐 4대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내정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1956년 충남 부여군 은산면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빈곤한 가정 형편 때문에 상업계인 강경상고에 진학한 그는 1980년 서울은행에 입행했다. 이듬해 단국대 회계학과에 진학해 주경야독하며 학업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은행 수지지점장을 지내고 하나은행과 통합후 하나은행 남부지역본부장, 전무, 충청영업그룹 대표(부행장)를 거쳤다. 뛰어난 ‘영업맨’으로 충청영업그룹 대표를 맡을 당시 전국 실적 1위를 달성하기도 했으며, 직원 1000여명의 이름을 모두 외울 정도로 후배를 잘 챙기는 리더로 정평이 났다. 충청영업그룹을 이끌었던 그가 2015년 당초 주요 후보군을 제치고 초대 통합 하나은행장으로 선임된 것은 조직 내 두터운 신망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해 출범한 통합 하나은행은 물리적 통합은 물론 두 조직 간 이질적 문화를 화학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과제 앞에 놓여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세 필라 1은 글로벌 기업의 초과이익을 이 이익이 발생하는 데 기여한 국가별로 쪼개고, 쪼갠 이익만큼 국가별로 과세권을 배분받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업의 본사나 지사 등이 속한 국가가 아니라 매출 발생 국가가 기준이 된다. 다만, 어떤 유형의 매출을 어떤 기준에서 귀속할지 세부기준(매출귀속기준)은 미정이었는데 OECD는 최근 이에 대한 과세권의 관할(a Jurisdiction)과 세부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완제품, 구성품(부품), 서비스, 무형재산, 유형재산 별 귀속귀준과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는 이해당사자는 오는 18일까지 OECD 측에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보내야 한다. ◇ ‘최종소비자 위치’ 완제품‧부품의 매출기준 OECD가 공개한 초안에서는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에게 최종소비자의 위치를 판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나 지사 등이 위치’한 국가에 과세권이 있었지만, 기업 모셔가기 법인세 인하 경쟁으로 국가들의 과세권이 지나치게 약화된 데다 디지털 플랫폼의 도래로 굳이 특정 국가에 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물건 파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졌다. 이를 해소하고자 나온 것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상 최악의 60조 세수추계 오류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수장이 금융 파트 인사로 전격 교체됐다. 신임 세제실장을 맡은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국제금융과장, 외화자금과장, 기재부 통상정책과장, 국제기구과장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기재부 대변인(김동연 전 부총리 ~ 홍남기 현 부총리)을 거쳐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정책조정국장 등 요직을 맡았으며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와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치며 국제경제통으로 활동해 왔다. 기재부 복귀 후에는 국제경제관리관을 맡아 활동했다. 세제실의 수장인 세제실장에 국제금융 파트 인사를 보낸 것은 더 이상 세제실을 믿어주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2017년, 2018년 기록적 세수오차를 낸 후 청와대의 질책을 받고 세수추계 모형을 재설계하는 등 보완을 거쳤다. 정부 예산은 세제실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짜기에 과도한 세수추계 오차는 정부로 하여금 경기대응성을 크게 위축시키거나 재정수지 악화를 낳을 수 있다.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차로 코로나 19 시기 사실상 긴축정책인 예산편성이 계속됐는데 추경을 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24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1월 오늘(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 6월 10일부터 시행, 1회용컵 돌려주면 300원 받는다 먼저 올해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음료를 구매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이 추가된다. 대신 사용한 일회용컵을 갖다주면 다시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보증금제를 사용하는 모든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가져가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즉, 스타벅스 컵을 근처 이디야 매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형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호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건수 전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14년 전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세율(비례 원칙), 이중과세, 일시적 2주택, 공시가격 조정 등을 소송의 주된 쟁점으로 삼았다. 2008년 종부세 위헌소송에 비추어 각각의 쟁점들을 살펴봤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거둔 세금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쓰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말하는 현 종부세 소송의 위헌성 여부는 다음과 같다. ▲세목, 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양도소득세‧종부세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재산권 침해 등이다. 세율이 법에 따르지도 않는 거 같고, 법에 의한 세율도 너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로그인 관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제대로 입력했다면, 다른 사람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한 것인데 거꾸로 남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내 인증서로도 얼마든지 타인의 소득자료를 빼낼 수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오후 이같은 오류를 발견해 곧장 수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타인 인증서로 내 정보 ‘쓱’...민간인증서만 오류 발생 오류가 처음 보고된 것은 18일 오후. 한 컴퓨터 전문 사이트에서 보고된 오류사례가 모 IT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부터다. 주민번호랑 이름만 맞으면 인증서는 다른 사람 것을 써도 로그인이 된다는 것인데 해당 커뮤니티 유저가 아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의 인증서로 로그인해보니 아내의 연말정산 자료가 떴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알려졌다. 문제의 오류는 통신사 3사의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네이버, 신한 등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7개 민간인증서 모두에서 발생했다. 정부 공인인증서에서만 이러한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18일 이러한 사실을 민간인증업체로부터 보고받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종부세 단일체계화는 조세학계나 경제학계에서도 깊은 공감을 받는 영역이다. 한국의 낮은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감안할 때 종부세의 취지,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이해될 수 있으나, 종부세 핀셋 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단으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법을 두고는 단일체계화론 가운데서도 찬반이 나뉜다. 보유 ‘형태’에 대한 누진과세를 보유 ‘가격’에 대한 비례과세로 하자는 이야기는 학계에서도 주요 제안으로 오랫동안 제시돼왔다.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집을 샀고, 어디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어디살고, 어디서 살다가 어디의 집을 샀으며, 집을 산 기간은 얼마이고, 일시적 2주택인지, 일시적 2주택이라면 어떤 집에서 얼마동안 살았는지 등 보유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안은 훨씬 단순하고 합리적이며,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들도 지방별로 약간 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단일과세체계 합칠 때 모든 주택에 1%를 적용하기보다는 주택 가격에 따라 2~3개 구간으로 나누어 0.5%, 1.0%, 2%식으로 주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현실화 되면서 금융공기관들이 일제히 준비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KB금융이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사외이사로 추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에 민간 금융권에서도 노조추천 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KB금융노조는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희망하는 인물을 사외이사로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B금융노조가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을 사측에 요구한 것은 이로써 다섯 번째가 된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번에 걸친 시도가 있었으나 주주총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KB금융노조측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며 “민간 금융기관에도 이 같은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 또 도전 “김영수, 고전중인 해외사업에 필요한 인물” 현재 KB금융노조가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인물은 한국해외투자인프라 도시개발자원공사 상임이사,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을 역임한 김영수 후보다. 그는 해외사업 투자 및 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측에서는 후 채점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응시자들 중 일부는 과거 과락률이 과도한 과목에 대해서는 ‘후 보정 작업’, 즉, 후 채점을 통해 과락률이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학 1부에 대한 이러한 후 보정 작업이 없어 82.13%라는 역대급 과락률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일부 현직 세무사들과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후 채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면서 공단 책임론이 더욱 부상하고 있다. ◇ 논란의 진짜 핵은 ‘최소합격인원’ 후 채점이란 1차 채점을 한 ‘후’ 특정 과목 내 과락(평균점수가 40점 미만) 대상자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재채점 보정을 다시 점수를 끌어올리는 ‘내부 관행’을 말한다. 채점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해 한 과목에서 대규모 과락자(탈락자)가 나오면 최소합격인원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서는 연간 최소합격인원까지는 세무사를 배출토록 하게 하는데 2018년까지는 630명, 2019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는 700명이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 채점과정에서 난이도가 낮은 소위 점수벌이용 문제에서도 대거 0점 처리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더 자세하게 쓴 답안지도 0점 처리 하는 등 제대로 된 채점기준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법학 1부 응시생의 절반(2025명(51%)이 넘는 0점 처리를 받은 4번 문항. 4번 문항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방법에 대한 문제다. 평가특례 설명을 요구하는 4-1)문항, 예제 풀이를 묻는 4-2)문항은 상당한 난이도가 있지만, 단순절차를 물어보는 4-3)은 전혀 달랐다. 4-3)번 문항은 4점짜리 문제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결정기한을 묻는 문항이다. 세금 신고-부과-결정-송달 등 기본 절차는 특별한 이해없이 단순 암기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영역이라 외우기만 했다면 점수벌이용 문제다. 두 세금은 납세자가 세금이 얼마인지 신고하고 세무서가 일정 기한 내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이 적당한지 결정(확정)하는 세금으로 모두 정해진 기한 내 신고-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통상 신고-결정기한은 증여 3‧6, 상속 6‧9로 외운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