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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6월 10일부터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보증금 반환제도 총 정리'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24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1월 오늘(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 6월 10일부터 시행, 1회용컵 돌려주면 300원 받는다

 

먼저 올해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음료를 구매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이 추가된다. 

 

대신 사용한 일회용컵을 갖다주면 다시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보증금제를 사용하는 모든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가져가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즉, 스타벅스 컵을 근처 이디야 매장에 가져가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용하는 매장은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보증금 반환은 어떤 방식으로?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각 일회용컵에는 바코드를 붙일 예정이다.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보증금이 반환된다. 

 

따라서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 반환은 불가능하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 

 

◈ 각 매장마다 일회용컵 규격이 다른 경우엔?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김도기 사무관에 따르면 "일회용컵의 표준 규격만 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프랜차이저 매장들이 사용하는 일회용컵은 표준 규격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플라스틱컵 표준 규격은 '밑면 지름 48mm 이상, 윗면 지름 90mm 이상, 높이 102mm 이상'이다. 

 

종이컵 표준 규격은 '밑면 지름 52mm 이상, 윗면 지름 80mm 이상, 높이 95mm 이상'이다. 

 

플라스틱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해야 한다. 

 

◈ 각 프랜차이저의 로고가 들어간 플라스틱 병은 사라지는지?

 

로고나 컵홀더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리바게트 일회용컵 표면에는 음각이나 양각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컵홀더 또한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김도기 사무관은 "업체에서 원하면 보증금 스티커에 각 프랜차이저를 상징하는 스티커를 붙히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 프랜차이저마다 커피 사이즈가 다른데, 사이즈마다 보증금액이 다른지?

 

보증금액은 300원으로 똑같다. 매장별로 사이즈 다르지만, 플라스틱컵의 최소한의 규격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모양의 컵만 아니라면 현재 프랜차이저 매장들이 최소규격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보증금제 반환은 직원이 하는 것인지, 기계가 하는 것인지?

 

보증금제 반환 방식은 프랜차이저 각 매장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직원들의 업무 가중이 심화될 수 있는 우려도 생긴다. 주문이 많은 경우에 일회용컵 반환 업무까지 더해질 수 있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를 사용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반환할 수 있다. 

 

◈ 프랜차이저를 제외한 커피 전문점은 적용이 안되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개인 카페로 갈 영향이 크다. 프랜차이저의 반발 우려도 예상하는지?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김도기 사무관은 "이전에는 일회용컵 처리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이 없었다. 일회용컵을 소비자가 길거리에 버리면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수 없다"며 "제도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 소상공인이 다 하기에는 아직 부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6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제도가 안정화되면, 점차적으로 개인 카페에도 보증금 반환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 300원 보증금은 어디로 가는지?

 

300원 보증금은 카페의 수익으로 가는 것이 아닌, 별도의 보증금만 관리하는 독립법인으로 들어가서 관리될 예정이다. 

 

즉, 카페마다의 수익성을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환경을 위한 것이다. 

 

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력별로 3~5개 수겅버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며,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재활용 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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