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시 건강보험제도를 사용해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던 농지규모와 가축두수, 선박톤수 대신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 측은 기존 기준을 사용하면 곤충사육업자, 선박 미보유 어업인, 농지 미보유 농업인 등에 대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종합적인 기준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의 구분 기준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가능대상 농어민의 통계 등을 고려해 적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매년 12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해에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어가저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오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올해(22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건강보험료 기준을 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석 달 만에 0.16%p 상승하며 2.17%를 기록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의 대주단 간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정리하고, 사업성이 있는 경우라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사업장 정상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장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 점검,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부동산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시행사‧시공사 등 시장 참여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월 말(2.01%) 대비 0.16%p 상승한 2.17%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추세가 크게 둔화, 금융 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되진 않을 것이라는게 이날 회의 참석자들의 공통 의견이었다. 덧붙여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현행 내부통제 규율 체계 및 운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내년 중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내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으며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이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해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법안 통과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 총회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가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고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 통제 제도의 운영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금융권 다크웹 위협 대응'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및 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크웹을 통해 불법 탈취된 금융정보 및 악성코드가 유통되는 등 금융권에서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크웹은 일반 검색엔진에 노출되지 않는 특수 웹으로,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활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세미나에서 다크웹과 관련한 금융회사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쇼케이스를 통해서는 다크웹 모니터링 관련 우수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을 금융권에 소개한다. 금감원은 "이번 쇼케이스 및 세미나를 통해 다크웹 관련 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핀테크와 금융회사 간 협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팜 티엔 중((Pham Tiem Dung) 부총재를 만나 디지털금융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국 간 금융의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우리 금융회사들의 현지 진출 및 영업 확대 관련 요청도 전달했다. 8일 금융위는 김 부위원장이 베트남 현지 일정을 마치고 홍콩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 부위원장은 ‘K-금융’ 세일즈를 위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등 동남아 3개국을 방문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베트남을 방문해 현지 진출 금융사 간담회, 핀테크 데모데이 호치민, 한‧베 마이데이터 워크샵, 베트남 금융당국 회담‧업무협약 등을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지난 6일 호치민에서 진행된 현지 진출사 간담회를 통해 각 금융사들의 영업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11개 유망 핀테크 기업이 참여한 핀테크 데모데이 호치민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날 축사를 통해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가 다수 진출한 베트남은 우리 핀테크 기업들이 진출할 최적의 국가”라며 “양국의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주 중국을 찾아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고위 관료와 회동했다. 양국 간 금융 협력 강화를 논의한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권의 불법 펀드 자금과 해외 이상 송금의 경유지, 정착지로 중국이 거론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협조가 필요해 성사된 만남으로 해석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 원장은 중국 베이징을 찾아 리윈저(李云澤)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총국장을 만났고, 한중 금융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금감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6년 만으로, 지난 2017년 7월 진웅섭 전 원장이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와 증권감독위원회 기관장과 회동한 바 있다. 이 원장이 방문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중국판 금감원으로 볼 수 있다. 지난 3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금융그룹 감독 및 소비자 보호 기능,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투자자 보호 기능을 통합해 출범한 곳이다. 이 원장은 리윈저 총국장과 한중 양국의 경제‧동향 및 금융감독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들도 이 원장의 방중을 통해 양국의 경제 및 금융 상황과 은행‧보험업 협력, 금융감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6일 본원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대상 대부업 실무 연수를 개최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합동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 불법 판매‧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대행‧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적발했다. 최근 대부업 관리 감독 관련 지자체와의 협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지자체 담당자 대상의 연수가 필요했다. 금감원은 이번 연수에서 대부업법 규제사항을 비롯 대부이용자 보호와 관련이 높은 광고 등 위주로 점검사례와 점검기법을 안내했다. 또한 대부업 통계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와 작성요령, 제출방법 등 평소 지자체에서 자주 질의하는 내용을 교육했고 대부업 등록 유형별 절차와 구비서류, 유의사항 등 최근 이슈도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지자체 대부업권 전반의 이슈를 공유하는 등 일관성 있는 대부업 관리‧감독을 통해 서민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사 및 단속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사금융의 효율적인 수사지원을 위해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 금융범죄 동향 등 상호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의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과 수사지원 실무협의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불법사금융 수사 ‧단속을 위한 공조는 그간 금감원 본원과 경찰청 본청 중심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시‧도 경찰청과 각 지역소재 금감원과의 수사 협력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금감원 지원을 포함한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호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공조를 위해 금감원과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각 지역소재 금감원 지원을 포함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호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현황, 민생침해 금융범죄 동향, 수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일각에서 '9월 금융 위기설'을 제기한 데 대해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9월 금융 위기설'에 대한 질의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금리도 올라가고 공사 상황도 좋지 않지만, 연체율이나 부도율이 아닌 미분양 주택, 취업 지표를 가지고 9월에 위기가 터진다고 하는 건 정확한 판단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 연장이 9월에 종료된다는 설에 대해선 "만기 연장은 팩트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9월에 만기 연장이 안 돼서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9월 금융위기설'을 한마디로 정리해달라는 주문에는 "불확실성이 많으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언론하고 유튜브에서 제기하는 이유를 바탕으로 한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국내 전이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 부동산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겠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 의지를 봤을 때 중국 전체를 흔들 위기로 보지 않는 견해가 많다"면서 "우리가 중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보유한 가상화폐(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가상화폐 재산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밝히고, 1년 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4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다.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4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가상자산 가액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되는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가상자산은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소 다른 만큼 4개 거래소 평균으로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국내 주요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이라면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한다.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실거래가액 등으로 등록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라면 가상자산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로 기재해야 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