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롯데시네마가 제휴사 마일리지로 할인 판매한 영화표에 대한 에누리이니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롯데시네마가 과세당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부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서5433, 25. 8. 19.). 롯데시네마는 통신사들과 제휴 계약을 맺고, 제휴사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적용해 영화표를 할인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일리지로 할인된 금액은 제휴사와 나눠서 분담했는데, 롯데시네마는 마일리지 할인액 관련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은 돈을 매출에 넣었다. 롯데시네마는 이 정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라며, 2023년 10월 25일 관할 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환급 경정청구를 냈다. 과세관청은 롯데시네마와 제휴사가 각각 분담한 마일리지 관련 롯데시네마가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분에 대해서는 에누리가 아니고, 제휴사 분담 외 롯데시네마가 부담한 마일리지 분에 대해서만 매출에누리라고 판단했다. 제휴사 마일리지 관련 분쟁은 2016년 8월 26일 2015두58959 판결 이래 회사 측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 농축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경에서 '철벽 검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 검역관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검역 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달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해외 가축 전염병과 식물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현장 상황을 직접 살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국가 간 교류가 늘고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이 커져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국경 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아시아와 유럽 국가 등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송 장관은 국경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업무 상황을 보고 받고 휴대품 검역 절차와 축산 관계자 소독, 검역탐지견 운영 실태 등을 확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전면에 내세운 정부 기조에 발맞춰, 관세청이 AI 기반의 ‘공정성장 선도’ 비전을 선포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세 행정 혁신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관세청이 ‘디지털 수호자’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선언이다. 세 가지 키워드로 본 혁신 전략 관세청은 지난 9월 15일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비전 선포식을 통해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가 아닌, 관세 행정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AI라는 표현을 조직에 처음으로 내세운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의 관세 행정이 AI가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AI ▲공정성장 ▲선도 이 세 가지 단어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는데, AI를 활용해 한정된 인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전환(AX)’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AI 리더블(인식·AI-readable) 데이터’ 기술을 통해 방대한 무역 데이터를 AI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들이 금품 수수, 허위 세금 환급, 성 접대 등 부적절한 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가 35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집계된 수치로, 연말까지 징계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징계 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총 4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2025년 상반기 6명이었다. 이외에도 정직·강등·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13명에 달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드러났다. 국세청 직원 A씨는 세무사 등과 공모해 세무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성 접대와 1억원이 넘는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됐다. 그는 또 한 기업과 공모해 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75년 4월 1일. 조세심판원은 서울 성수동 국세심판소로 문을 연 이래 50년을 맞이했다. 납세자 권익을 지키고 조세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50년이었다. 조세심판원은 국민의 성원 속에 뚜벅뚜벅 올바른 길을 향했다. 조세불복 사건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공정한 법치주의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판, 행정의 투명성이 그 길을 여는 열쇠였다. 이상길 제30대 조세심판원장은 과거 50년을 넘어 새로운 미래 50년을 향한 새 여정의 닻을 올렸다. 조세 행정심판에서의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 사업이다. 이는 효율적 사건 관리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지원하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새 동력이다. 이상길 원장은 이렇게 자신했다. “50년의 성과에 이어 시대 변화 속에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50년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납세자에게 더욱 쉽게 다가가는 서비스,무엇보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주> 후덥지근했던 여름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던 9월 5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50주년 기념 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총 3천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률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액은 총 3천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592억원, 미수납액은 2천696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414억원, 2022년 549억원, 2023년 644억원, 2024년 87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는 1∼8월에만 828억원으로, 예년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같은 기간 평균 수납률은 평균 17.9%에 그쳤다. 연도별 수납률은 2021년 12.7%, 2022년 19.0%, 2023년 16.7%, 2024년 13.9%였으며, 올해 1∼8월까지는 24.8%를 기록했다. 과태료 유형별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3천128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94.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 수납된 금액은 470억원에 불과해 수납률이 15%에 그치며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과태료가 징수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이사 등재사실을 몰랐다면, 명의대여로 인정상여를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나주세무서장이 갑을 상대로 부과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광4810, 25. 8. 12.).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 회사 비용이 대표이사 사적 이익으로 귀속됐다고 볼 경우 법인세와 더불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임원도 명목상 회사 지출일 뿐 임원 개인에게 귀속된 돈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상여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분만큼 종합소득세로 인정상여 처리할 수 있다. 갑의 경우 갑은 서류상으로는 2016년 5월 12일부터 2016년 9월 22일까지 약 넉 달간 ‘A’ 축산 영농종합법인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가 사퇴 처리됐다. A사는 이 시기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분만큼 A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등기상 이사인 갑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세를 부과했다. 갑은 자신이 명의도용 당한 서류상 이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16년 2월경 갑은 A사의 실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4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2024년 466억원으로 3년간 57억원이 증가했다. 작년 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재산세 63억원, 주민세 19억원 순이다. 특히 296명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8천600만원(103명), 경기 51억1천800만원(97명), 제주 7억4천100만원(24명), 인천 5억1천만원(20명), 부산 3억5천900만원(9명) 순이다. 고액 체납 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는 중국인은 개인지방소득세 11억6천700만원을 미납했다. 또 경기도에 사는 미국인은 지방소득세 10억3천만원을 체납했다. 한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의 거주지 이전·출입국 내역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모는 2020년 4월 자녀와 며느리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B 회사에 경기도 광주시의 토지를 40억7천여만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맺었고, B사는 같은 해 5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3개월 뒤인 2020년 7월 한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토지의 시가를 새로 산정해 72억2천여만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세무서는 B사가 토지를 저가에 넘겨받았다며 A씨 등에 총 12억3천여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자 A씨 등은 "땅 거래 후 감정평가가 있기까지 3개월 사이에 토지 현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7월 감정가를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 손을 들어줬다. B사는 해당 토지에 건축자재 도소매 창고를 만들기 위해 2019년 12월 공사에 착수했는데, 재판부는 감정평가 기준일과 매매계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허위세금계산서라도 매출로 인정됐다면, 해당 매출과 관련된 매입금도 합당한 비용 처리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로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에 대해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로 과세처분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 갑의 청구를 인용했다(조심 2025서1582, 25. 8. 19.). 심판원은 “매출은 인정하면서 매입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며 “과세기간 동안 가공 재고량 내지 매출량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매출거래를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불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라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청구법인 갑은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을 사들여 소비자 등에게 파는 도소매업체다. 문제가 된 시점은 2020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물품구매 거래였는데, 과세관청은 이 시기 갑이 거래처로부터 사들인 물품 구매를 거짓 거래로 보아 허위 구매한 부분 등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도 소득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이 시기 갑의 거래처들은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