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간 3.7조원 규모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해 납세담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마정화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세 감면 시 납세보증보험 활용에 관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고액 취득세 감면 관리를 위해 납세보증보험을 도입하는 방법은 부분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실제 입법실현 가능성은 작다”라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 지역산업유치 등을 이유로 2017년 기준 약 3조3878억원 취득세를 감면해줬지만, 일부 납세자들이 감면만 받고 감면 조건을 지키지 않아 추가 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폐업 과정에서 회사 자산 명의를 가족 등의 명의로 돌려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1000만원 이상 취득세를 감면해줄 때 일정 기간 담보물을 받고, 사후관리 기간을 준수하면, 담보설정을 풀어주자는 제안이 나온다. 마 연구위원은 “납세담보를 도입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체납 불안을 낮추고, 지자체는 원활한 세원확보와 사후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면서도 “중소기업에 적용하기 힘들고, 국세 감면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현실상 도입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기둥임에도 정작 정형화된 세수추계 모형과 전문 인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 전문성을 위해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모형 수립 및 전문 추계팀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세외수입 단기추계 모형개발’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 추계업무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보직변경이 잦은 현 상황에서 관련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지방세외수입 담당자의 세수추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별도의 추계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시 경상적 세외수입의 55%에 해당하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을 대상으로 오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계모형을 검토한 결과 대상항목의 과거 추세에 따라 적합한 모형이 달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형화된 추계 모델을 고집하는 것보다 과거 실적 추이에 따라 추계기법이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의 충분한 확보와 영향요인들에 대한 주기적 점검, 관련 자료들의 체계적 수집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수행할 인력이 없어 자료를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공공시설물 사용료에 대해 표준 계산방법이 제시됐다. 이창로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9일 ‘원가분석을 통한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모델 구축’ 연구보고서를 통해 “실제 지출이 발생하는 현금성 비용과,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는 비현금성 비용으로 구분해 공공시설물 원가 총액을 집계하는 표준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시설물을 통해 수영강습, 문화강좌, 예술 공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원가 산정 방법이 저마다 달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수준의 사용료 격차가 발행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현금성 비용으로 인건비와 경비를, 비현금성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을 계산하여 원가 총액을 집계한 후, 해당 시설물의 이용가능면적이나 연간 이용자 수로 총액을 나누어 기준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역주민 사용료를 정할 때 원가에 반영하는 원가보상률 책정을 위한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실제 서비스 원가가 파악돼야 적정 수준의 사용료 부과, 시설물 운영수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며 “이번 연구가 공공시설물 원가분석 및 사용료 산정의 정확성을 높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과 15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연구교류와 상호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지방세제,지방재정,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및 조사▲세미나,포럼,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학술 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및 연구자의 파견 등 인적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정부에서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 강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극복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MOU 체결 후 '재정분권 이행방안과 장애요인 극복' 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도 열렸다. 세미나에서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람직한 세입자율성 확대방안'을,윤태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분권과 재정운영 자율성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발표를 진행하고 전문가들과토론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방세 불복청구가 연간 3000건 이상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세 세무대리인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태호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지방세 세무대리인제도의 개선으로 납세자 편의확대 필요’ 연구에서 늘어나는 지방세 규모에 대비해 행정사 제도에서 ‘지방세행정사’를 분리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지방세 세무대리는 세무사가 할 수 있지만, 세무사 1차 시험과목에는 지방세가 없고, 2차 시험에서도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만 다루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차 시험과목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세무사의 주업은 기장대행, 재무상태분석, 세무조정계산서작성 등 주로 국세에 관한 업무인 탓에 취득세·재산세 등의 재산과세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공무원으로서 일정 경력을 갖춘 세무사의 경우 2차 시험과목 중 회계학만 합격하면 되며, 지방세 과목은 면제된다. 이 사이 지방세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방세 징수규모는 지난 2015년 53조5488억원에서 2017년 80조4091억원으로 150%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 불복심판청구 접수건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방세연구원과 경기도시공사가 14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방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정책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위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방발전 관련 연구 및 업무자료 공유 ▲지역발전에 필요한 연구과제 수행 및 용역 제안 ▲전문인력 인적자원 교류 등의 영역에서 교류하며,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정성훈 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지역개발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정책입안자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정책실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간 상호간의 약점과 강점을 보완‧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은 “경기도시공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세제 및 지방재정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으로 지방세 및 지방재정을 연구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인 지방세 감면의 연장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 감면 운영 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2019년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본계획은 올해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감면, 신설되는 감면에 대한 심사 기본원칙과 분야별 감면 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은 8개 분야 총 97건 1조7000억원이다. 국토·지역개발 분야가 1조289억원으로 가장 덩어리가 크고 사회복지 분야 2138억원, 수송·교통 분야 1394억원, 공공행정 분야 948억원, 기업지원 771억원, 농·어업 분야 673억원, 교육·과학기술 분야 575억원 등이다. 행안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의 목적, 세목, 규모, 방식 등을 살펴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관련 부처에 알리고 내달 말까지 지방세 감면 건의서와 평가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통합 심사, 부처 간 협의, 실태 조사, 조세 전문기관 평가 등을 거칠 계획이다. 평가가 마무리된 내용은 2019년 지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부동산세가 주를 이루는 지방세 특성상 세무조사에 임하는 기업들은 신고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빌딩 아모레홀에서 열린 ‘2019 지방세 시장동향 브리핑’에서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지방세전문팀 파트너는 지방세 세무조사의 절차와 그 특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양 파트너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는 총 4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매년 1월 세무조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내부절차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2단계로 지자체는 조사 15일 전까지 세목과 기간,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3단계는 실질적인 세무조사로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진행되며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등을 포함한 ‘결과통지’로 절차가 마무리 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국세 세무조사와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와 일반조사로 동일하지만 조사기간은 국세(1~2개월)보다 짧다. 기준은 20일 이하지만 보통 1주일 가량 진행된다. 특별조사인 영치조사와 범칙조사도 지방세 관련해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가장 큰 특징은 국세 세무조사에는 없는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제주도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콘도 중과세 시기를 3년 유예했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도내에서 취득한 콘도미니엄에 실거주하지 않고 별장과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2021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걷고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애초 2010년 처음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 후지난해 12월말 조세 감면 기간이종료돼 지방세를 중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 등에서 투자이민제 취지와 신뢰 보호를 들어 올해부터 중과세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자, 도는 2021년까지조세감면을 이어가기로 했다. 도는 다음달 7일까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말 도의회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재정분권 본격 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의 단계적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지방세학회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동계학술대회를 열고 자치재정 발전과 지방세 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자체의 자치재정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로 낮은 지방재정자립도와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꼽았다. 행정안전부의 ‘2018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2018년 53.4%로 6.0%p 하락했다. 또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55곳(전체의 63.8%)의 재정자립도는 30% 미만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방세입을 구성하는 근간인 지방교부세도 자치단체 재정부족액보다 작았다. 지난해의 경우 재정부족액 총액은 44조 7천억인 반면 보통교부세 총액은 42억 5천억으로 지방재정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유 교수는 “이처럼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했지만 재정분권의 직접적 당사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