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흥시는 지역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에 서면으로 제출도 가능하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신고해야 하며,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하는 법인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으므로 해당하는 사업장은 신고서와 함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위 업종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북 완주군은 '착한 임대인' 선행을 독려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의 30∼50%를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 건축물에 대해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를 인하 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30∼50%를 감면받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여행·관광업도 직접적인 피해를 본 만큼 이와 관련된 영업용 승용(승합 포함)차량을 비롯해 렌터카·전세버스·일반버스 등 소득이 감소한 업체에도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별도로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징수 유예·분할 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폭넓게 운영해 납부 부담을 완화했으며, 관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감면과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을 하는 92만여 개 법인은 내달 30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규모다. 대상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거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직권으로 3개월 납부 연장 지원을 받는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도 기한 내 신고는 마쳐야 한다. 올해 신고에서 가장 큰 달라진 점은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그간 외국법인세액은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공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도 공제된다. 최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할 법인은 관할 지자체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고액 상습 체납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1만5696명에게 오는 9월 말까지 체납 관련 소명할 것을 통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구청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고, 세금 연체가 1년 이상 된 고액 상습 체납자다. 이들의 총 체납금액은 1조8390억원이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1059명, 세금 체납액은 810억원으로 이중 개인 797명(546억원), 법인 262개 업체(264억원)다. 서울시는 과거에는 시 또는 구청 1곳에서 발생한 1년간 연체 세금이 1000만원을 넘길 때만 명단공개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서울시와 구청 내 발생한 연체 세금을 모두 합쳐 1000만원을 넘기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9월까지 소명자료를 접수받고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오는 11월 17일 확정한다. 공개 내용은 ▲이름 ▲상호(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서울시 시보,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에 공개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고액 상습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및 배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예정자 4103명에 대해 9월 30일까지 소명할 것을 안내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사전안내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1년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3156명과 법인 947곳이다. 유형별 체납액은 개인 1846억원, 법인 763억원 등 총 2609억원에 달한다. 사전 안내를 받은 사람은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불복 중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국세 불복 중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불복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10월 중 납부 확인 또는 접수된 소명 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17일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성실납세자에 대해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고액의 세금을 낸 도민이 아니라 체납하지 않고 성실히 일정 횟수 이상의 세금을 낸 도민으로 성실납세자 대상을 확대한다. 유명무실했던 성실납세자 제도를 살려 세금을 성실히 내면 혜택도 받는다는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다. 도는 오는 3일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경기도의료원 등 6개 의료기관과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이들 의료기관은 오늘 6월 선정될 경기도 성실납세자에 대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 및 입원진료비를 10~30% 할인한다. 도는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범위를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낸 모든 도민으로 늘린다. 대신 기존 성실납세자는 유공납세자로 변경한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는 납세자다. 성실납세자는 건강검진비 할인과 함께 경기도 금고에서 대출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며, 유공납세자는 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인 취득세가 전년도보다 23.5% 급증한 29조5000억원으로 드러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은 지방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걷은 취득세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531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 걷은 23조9147억원보다 5조6166억원(23.5%)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 증가 폭으로는 부산이 1조8839억원을 징수해 전년보다 52.0%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서울 33.6%(징수액 7조4707억원), 대구 30.7%(1조1757억원), 대전 29.2%(5667억원), 전남 28.5%(7690억원), 경기 22.9%(9조53억원), 충남 21.8%(9570억원) 등 13개 시·도가 두 자릿수로 뛰었다. 울산과 제주는 취득세가 줄었다.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세 징수액 증가는 주택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예단된다. 부동산 취득세가 취득세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5.36%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세가도 4.61% 올라 5년 만에 가장 크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사진)이 제6대 한국지방세학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간이다. 한국지방세학회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1년 정기총회에서 예산안 확정 및 결산 승인, 학회장 및 감사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차기 학회장으로 임명된 박 원장은 지난 2년간 지방세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박 교수는 지방세와 국세간 차이를 잘 살려 의미있는 주제를 다루겠다며 지방세학회 특성에 맞춰 비대면 방식의 학회 활동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에는 민홍기·김홍철 변호사가 각각 선임됐다. 이밖에 만 45세 이하 신진연구자를 선정하는 청년학술상에는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문필주 서울시립대 박사가 각각 뽑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국인 A씨는 지방소득세 1억원을 체납했지만, 생활이 전혀 곤궁하지 않았다. 그는 시가 12억원 상당의 아내 명의 고급주택에 살면서도 호화생활을 즐겼고, 해외로도 자주 나갔다. 지난 15년간 A씨는 43회, 배우자 33회, 자녀 28회 해외로 나가는 등 해외도피 가능성이 컸다. # B씨는 2018년까지 회사 사장님으로 활동하다가 지방세 체납으로 급여압류통지서가 발송되자 자녀에게 사장님 자리를 물려주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외화거래내역 조회 결과 해외 송금액이 27만3000달러가 넘었고, B와 B의 자녀는 빈번하게 해외에 나갔다. # C씨는 지방세 3억5000만원을 내지 않았지만, 최근 2년간 해외에 8차례 다녀왔고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냈다. 타인 명의로 위장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현재 친형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는 28일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이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부담이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줄어든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반영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거주 목적에서 한 채를 보유한 서민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재산세 감면혜택은 최대 18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2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정도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단순화 ▲해외 진출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유사담배(담뱃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