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잠자는 동안에는 침 생성이 준다. 입안이 마르고 세균이 증가한다. 입안과 목구멍에 혐기성 세균이 증식한다. 혀의 미뢰 등에 서식한 세균은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황화합물을 만든다. 이 같은 세균과 냄새는 양치질로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혀의 안쪽과 목구멍 근처는 양치질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도 물과 식사 등으로 자연스럽게 청소된다. 그러나 양치질을 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해도 구취가 계속되면 입냄새 유발 질환을 체크 해야 한다. 충치, 치석, 설태, 편도결석,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위장질환 등이다. 입냄새가 날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몇 가지를 살펴본다. 먼저, 바른 양치질인가부터 확인한다. 특히 아이는 이 닦을 때 시늉만 낼 수 있다. 이 경우 입안에 남은 음식 찌꺼기가 부패해 냄새가 날 수 있다. 아이에게 잇몸의 안쪽과 바깥쪽, 볼의 안쪽, 입 천정, 혀의 아랫부분, 볼과 잇몸 사이, 혀의 바닥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도록 하면 대부분 좋아진다. 다음, 물을 자주 마신다. 물은 입안 청소와 구강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입안이 마르면 음식 잔해물이 제거되지 않고, 침 분비량이 적은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구강건조증은 주로 노인들에게 많다. 노화가 가시화되는 40대 50대부터 구강 건조가 늘어난다. 60대 이상에서는 절반 가깝게 종종 입이 텁텁함을 느끼게 된다. 중노년의 구강 건조는 노화가 큰 원인이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약물복용, 피로도 원인이 된다. 청년이나 중년의 입마름과 입냄새는 노화보다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피로 누적 등이 주원인이다.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장애나 불면증은 면역력 저하와 함께 입마름을 심화시킨다. 청년이나 중년의 입마름은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가 비율이 상당하다.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인간관계로 오랜 기간 고민하다 입이 마르는 비율이 높다. 또 연령에 관계없이 방사선 치료 때 일시적으로 입마름을 나타날 수도 있다. 특정 약물 복용으로 인한 입마름도 있다. 구강을 건조하게 하는 약물은 약 500여 종에 이른다. 중추신경 적용약물인 우울증이나 불면증 치료약과 항히스타민제 등이 입마름 유발 가능성이 높다. 축농증이나 비염으로 코호흡 대신 입으로 숨을 쉬면 구강이 쉬 마른다. 구강이 건조하면 연하작용, 소화작용, 구강 청결 등에 좋지 않은 결과를 일으킨다. 음식물 삼킴과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회사에는 다양한 근무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근로계약, 촉탁계약, 위촉계약, 용역계약 등. 이번 호에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가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인력관리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용역계약자가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 <근로자성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의료자문은 보험회사와 청구자 간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시행되는 절차이다. 꽤나 공정해 보이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절차로 인한 분쟁은 과거부터 현재 진행형이며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다. 서로 협의하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보험회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한 병원이나 의료자문 업체의 거래처인 병원만 선택 가능하다. 의료자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자문을 시행하는 의사는 보험회사가 선정한 의료자문 업체나 보험회사로부터 자문 비용을 받게 된다. 약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금 청구 건은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는 후유장해에서 주로 시행되던 의료자문이 각종 진단비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변해야 산다.’ 최근 오피스텔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아파트의 대체재로 수요가 몰렸던 오피스텔이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아파트에서나 볼 법한 평면설계는 물론 주거서비스, 커뮤니티, 주차공간 등을 적용, 호응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등이 있다. 최근 선보인 오피스텔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오피스텔 청약도 선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3월 경희궁자이 건너편 경희궁유보라 오피스텔은 이달 청약에서 11가구 모집에 999명이 몰렸으며 평균 90.8대 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오피스텔 시장 침체로 청약 미달 사태를 빚는 대부분 단지와 다른 성적표다. 같은 달 14일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이제는 길거리에서 많은 외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와 관련된 세금 문의가 많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세법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어떻게 구분해야 하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는 5000만원 공제가 안 되나요? 거주자인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0억 증여시 거주자인 자녀는 9.5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비거주자인 자녀는 10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가액도 증여로 봅니다. 반면 수증자(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이 5000만원인 경우: 거주자가 유리 2)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며 세후 10억원을 증여하는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德不孤, 必有隣.” 자왈; “덕불고, 필유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_이인里仁 4.25 “덕불고 필유린”. 가장 유명한 공자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책에 사인을 할 때 많이 쓰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뜻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이 말은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부와 명예에 따른 이웃이 아니라 진정한 이웃이 있습니다. 기버(Giver)의 삶을 삽니다. ‘기버’는 ‘기부’이기도 합니다. 꼭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나눔(경험과 지식, 배려와 사랑)을 실천합니다. 주변을 한 번 둘러보시죠.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는지요? 하다못해 밥 잘 사주는 선배를 후배들이 더 따르게 마련입니다. 반면 잘 나누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성공에만 관심 있습니다. 후배를 위한 진심 어린 충고보다는 질책이 더 많습니다. 출세를 위한 방법도 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산업화(industrialization)는 개인의 건강, 질병, 그리고 죽음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장기간에 걸친 의료화(medicalization)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이나 사회적 과정보다 의사에 의존하는 치료 중심으로 변했다. 의대 입학 후부터 난해한 의학 지식으로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면서 집단적 응집력과 폐쇄적 구조를 형성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의약분업 사태를 시발점으로 의사들이 의대입학 정원의 동결을 배경으로 배출 인원과 자연 감소에 의한 의료 인력을 관리하고,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증가로 의료비용이 증가해 왔다. 건강보험제도 실시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일탈을 제거하는 문화적 가치와 규범의 수행자로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환자는 아프면 빨리 회복하기 위해 의사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생물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권위를 가지는 집단으로 변모됐다. 의사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면서 의료 내 다른 직군과 환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됐다. 의사들은 의료 기술을 기반으로 제도적으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심한 코막힘은 대부분 비염이나 축농증과 연관 있다. 또 코 안의 물혹, 비중격만곡증도 원인이 된다. 요즘같은 봄날에는 꽃가루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성 비염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눈과 코의 가려움, 맑은 콧물, 발작적인 재채기가 특징이다. 이에 비해 비후성비염은 만성화된 비강 점막 염증으로 생긴다. 비갑개가 두꺼워 지거나 커져서 코가 막히고, 콧물과 후각 장애가 발생한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비후성 비염이 만성이 되면 콧물과 코 막힘 증세가 심하다. 증상은 아침이 낮보다 심한 편이다. 비염은 목 뒤로 콧물이 다량 넘어가게 된다. 축농증도 콧물이 목뒤로 넘어가는 증세로 악화되기 쉽다. 알레르기성 비염과 달리 누런 콧물이 특징이다. 축농증은 코 안쪽 공간인 부비동에 염증이 생긴 상태다. 부비동 배출구가 부으면 분비 점액이 쌓이고, 세균이 증식하면서 고름이 생긴다. 축농증이 비염으로 인한 입냄새는 후비루와 겹친 경우가 많다. 입냄새는 부비동에서 후비 쪽으로 넘어가는 가래나 농에 의해 냄새가 올라오는 게 많다. 다음으로 내부 습담, 비위열, 습열에 의한 다른 내부 요인이 겸해져 있을 수 있다. 치료는 코막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제질서 주도권을 놓고 미중간 경쟁이 치열하다. 미중 양국은 디지털 자산 주도권을 놓고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한 다수의 금융 강국들도 디지털 금융전략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법제도 및 시장 확장을 넘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임 정부 5년간 ICO 금지 등 일방적인 규제에 머물면서 세계 주요국 대비 관련 법제도화가 늦어지고 있다. 그 결과 ‘코인판 = 사기판’이라고 할 정도로 사기가 만연하면서 신뢰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행히 2022년 3.9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가상자산 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하면서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을 제정하고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제도화 속도가 늦은 점을 감안해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의 가상자산법 입법 가속화 방안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가상자산소위원회 신설 방안을 짚어 보고자 한다. ◇ 가상자산, 사라지지 않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해 1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30대 초반 여성이 내원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비염과 축농증으로 고생했다. 그 기간이 15년이 넘었다. 환절기마다 흐르는 맑은 콧물로 인해 고교 때 학업도 지장이 많았다. 몇 년 전 부터는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증세가 더 심해졌다. 콧속에서 비릿내를 느끼기도 하고, 입냄새를 의식하게 됐다. 대인관계도 많이 위축된 상태였다. 이 여성처럼 코막힘을 일으키는 비염과 축농증은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코막힘을 일으키는 질환은 발생 원인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비염은 코안 점막에 바이러스성 염증이 생긴 질환이다. 축농증은 코뼈 양옆에 있는 작은 공간인 부비동에 세균성 염증이 생긴 질환이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몸의 면역체계가 외부에서 흡인된 집먼지진드기나 곰팡이, 꽃가루 황사 등에 의해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기성 질환이다. 축농증은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비점막 부종, 기타 세균감염 등으로 인해 콧속의 빈 공간인 부비동에 분비물이 고이면서 2차 세균감염이 일어나 발생한다. 비염과 축농증은 밀접한 관계다. 급성 축농증은 급성 바이러스성 비염, 즉 코감기로 인해 코 안의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된다. 염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리조트업계의 화두를 축약하자면 이른바 ‘고급화 전략’으로 일맥상통한다. 기존 상품들과의 기초 개념부터 뚜렷하게 차별화된 전략인데, 과거에는 다채로운 체인형의 콘도와 호텔 리조트의 사용을 조건으로 박리다매형태 저가 회원권 판매가 선호도도 높았고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초호화 시설물을 바탕으로 최상류층을 겨냥하고 소수에게 특화되어 있던 상품들을 내세워 전면적으로 사세를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물론 일부 대형업체들의 경우, 전용객실이나 대형평형 위주로 최상급 시설을 일부 포트폴리오 형태로 구성하는 곳들도 이미 있었으나 시설 전반과 회원권 분양상품 총량을 고급화 전략으로 구성하는 것은 과거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회원권 가격대도 사용조건별로 차별화하되 최저 상품의 판매가를 과거 저가형 상품보다 전반적으로 높여서 분양하는 형태다. 이는 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이나 중견 리조트 업체들로부터 새롭게 브랜딩을 하거나 다국적 브랜드를 임차형태로 추진하는 곳들 모두가 비슷한 추세다. 이러한 경향이 등장하게 된 요인은 이미 과거의 박리다매의 중‧저가형 분양 상품시장이 분명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교차로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없었으나 표지판에는 좌회전시 유턴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직진 신호시 유턴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표지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관계] 사건은 A씨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ㅏ’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다가 발생하였다. 사건 장소에는 ‘ㅏ’ 형태의 교차로가 있었고, 위 교차로 3색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고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표지에 좌회전시 유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신호체계와 맞지 않았고 이 사건 신호등을 바라보고 운전할 때 왼쪽으로는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표지는 도로구조와도 맞지 않았다. A씨는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자 유턴을 하였는데,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A씨 및 A씨의 부모는 표지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도로관리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창업에 있어서는 전공, 첫 직장 등의 의미도 무색한 것 같다. 지바이크의 윤종수 대표는 아주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회사를 다니며 시카고에서 MBA를 하며 게임 및 금융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했다. 윤종수 대표는 홀로 트럭을 운전하며 스쿠터를 수거하고,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도맡았고, 고객 서비스까지 담당해오며 PM(Personal Mobility) 업계에 지바이크가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바이크의 스토리를 살펴보자.한국교통연구원의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전거를 이용한 수송 분담률은 약 2%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주요 OECD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3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네덜란드나 17%를 기록한 이웃 나라 일본 등과 비교하면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수송 의존도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거리를 나서 보면 우리나라 도시 교통이 차량 중심이라는 걸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왕복 8차 선, 10차선의 도로가 넓게 뻗어 있는 건 어디를 가더라도 흔한 광경이며, 아파트 단지나 관공서 주차장은 ‘만차’인 경우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경매 진행중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 법원은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등기부나 건축물대장과 달리, 좌우를 잘못 표기해서 현관 문패를 걸어놓는 상황이다. 가령 등기부상 101호(좌), 102호(우)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은 102호(우), 101호(좌)로 문패가 달려있는 것이다. 경매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 문제될 수 있다. 등기가 현황을 제대로 표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매 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 경매신청권자(채권자,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3288판결은, 건물에 관한 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 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즉, 등기가 실제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