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는 재개발주택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이 아닌 준공일로 변경된다.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해 취득세를 내던 것에서 주택 소유권 취득으로 간주하게 돼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재개발주택의 취득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기존 법령에서는 재개발주택의 소유권 취득시점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로 보았다. 이 시점부터 주택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토지와 건물에 각각 별도로 취득세를 적용해 토지는 4%, 건물 원시취득은 2.8%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준공일부터 주택 분류와 동시에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분양권 매매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준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살 수 있고, 아니면 주택으로 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유권 취득 시기가 준공일로 변경됨에 따라 원조합원도 이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소방재원 충당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누진세 부담의 경우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가가 지방에 사업 경비 일부를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재정분권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는 29일“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국고보조금을 활용하고 지방의 동의 없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확대 누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자치부가 2016년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입 항목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9%에서 2016년 34.4%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방재정의 일반재원의 증가율은 최종예산기준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1.8%인 반면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훨씬 컸다. 윤영진 교수는이날열린 지방세콜로키움에서“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조건부 지원금이고, 지방비 대응이란 점에서 특정 공공재 공급에는 효율적”이라면서도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부족분을 지방재정에서 보전하는 보조금의 역 전용 현상이 발생해 지출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5월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2018년도에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달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서울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약 62만4000명, 납부액은 59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4만5000원을 납부했다. 자치구별 납부세액은 강남구가 1475억 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으며, 이어 서초구(933억 원, 15.8%), 송파구(434억 원, 7.3%), 용산구(418억 원, 7%), 양천구(285억 원, 4.8%) 순으로 많았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 팩스 또는 ARS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한 5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이택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부산 지역 1분기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세 징수실적은 93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억원 덜 걷혔다. 1분기 목표치와 비교해도 115억원이 줄었다. 부산시는부동산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부산시 전체 세수의 31.3%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작년과 비교해 603억원이나 덜 걷혔다. 조선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주력업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방소득세도 작년 1분기 대비89억원 감소했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작년보다 163억원 줄었고, 소비 부진으로 교육세와 레저세도 각각 36억원과 19억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는 올해 들어 비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작년보다 717억원 더 걷혔다. 부산시는 세수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내달 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해 고액 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 세금 징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도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할 경우 납세자에게 구제절차, 세무조사 연기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 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경기도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안’을 지난 25일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설명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세무조사 대상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며, 납세자 역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권리를 가진다는 부분도 명시됐다. 또한,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부분도 적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사안이 담긴 선언문이다. 도는 지난 22년 동안 지방세기본법은 여러 차례 개정했지만, 납세자권리헌장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방세연구원장이 행정안전부 등에 내부제보가 접수된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주체인 행정안전부는 제보접수 후 2주일이 지나도록 사태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지방세연구원 측은 모든 연락을 거부한 채 침묵만 지키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성훈 지방세연구원장은 4월 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등으로 내부제보가 접수된 이후 지난 9일 연구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대구 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활동하다 지난해 1월 17일, 3년 임기로 원장에 취임했지만, 취임 1년 3개월여 만에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내부제보가 접수된 후 거의 즉시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세연구원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세연구원 측은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지방세연구원 감사를 맡는 김영빈 지방세정책과장도 “아직 사태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제보가 접수된 지 거의 2주일이 되어 가고,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까지 발전할 수도 있지만, 느림보 대응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비한 외부감독 가운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간 3.7조원 규모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해 납세담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마정화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세 감면 시 납세보증보험 활용에 관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고액 취득세 감면 관리를 위해 납세보증보험을 도입하는 방법은 부분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실제 입법실현 가능성은 작다”라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 지역산업유치 등을 이유로 2017년 기준 약 3조3878억원 취득세를 감면해줬지만, 일부 납세자들이 감면만 받고 감면 조건을 지키지 않아 추가 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폐업 과정에서 회사 자산 명의를 가족 등의 명의로 돌려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1000만원 이상 취득세를 감면해줄 때 일정 기간 담보물을 받고, 사후관리 기간을 준수하면, 담보설정을 풀어주자는 제안이 나온다. 마 연구위원은 “납세담보를 도입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체납 불안을 낮추고, 지자체는 원활한 세원확보와 사후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면서도 “중소기업에 적용하기 힘들고, 국세 감면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현실상 도입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기둥임에도 정작 정형화된 세수추계 모형과 전문 인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 전문성을 위해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모형 수립 및 전문 추계팀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세외수입 단기추계 모형개발’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 추계업무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보직변경이 잦은 현 상황에서 관련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지방세외수입 담당자의 세수추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별도의 추계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시 경상적 세외수입의 55%에 해당하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을 대상으로 오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계모형을 검토한 결과 대상항목의 과거 추세에 따라 적합한 모형이 달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형화된 추계 모델을 고집하는 것보다 과거 실적 추이에 따라 추계기법이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의 충분한 확보와 영향요인들에 대한 주기적 점검, 관련 자료들의 체계적 수집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수행할 인력이 없어 자료를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공공시설물 사용료에 대해 표준 계산방법이 제시됐다. 이창로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9일 ‘원가분석을 통한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모델 구축’ 연구보고서를 통해 “실제 지출이 발생하는 현금성 비용과,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는 비현금성 비용으로 구분해 공공시설물 원가 총액을 집계하는 표준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시설물을 통해 수영강습, 문화강좌, 예술 공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원가 산정 방법이 저마다 달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수준의 사용료 격차가 발행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현금성 비용으로 인건비와 경비를, 비현금성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을 계산하여 원가 총액을 집계한 후, 해당 시설물의 이용가능면적이나 연간 이용자 수로 총액을 나누어 기준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역주민 사용료를 정할 때 원가에 반영하는 원가보상률 책정을 위한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실제 서비스 원가가 파악돼야 적정 수준의 사용료 부과, 시설물 운영수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며 “이번 연구가 공공시설물 원가분석 및 사용료 산정의 정확성을 높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과 15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연구교류와 상호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지방세제,지방재정,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및 조사▲세미나,포럼,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학술 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및 연구자의 파견 등 인적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정부에서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 강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극복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MOU 체결 후 '재정분권 이행방안과 장애요인 극복' 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도 열렸다. 세미나에서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람직한 세입자율성 확대방안'을,윤태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분권과 재정운영 자율성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발표를 진행하고 전문가들과토론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