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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업 세부담 9천500억원 급증”

전경련 조사서 기업 88% “사실상 증세”라며 반발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말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세 부담이 연 9500억원 가량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기업 10곳 중 6곳이 법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개정 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268곳 중 58.6%가 법 개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응답 기업의 87.7%는 이번 법 개정이 사실상 증세라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포된 지방세법은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과 관련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 지특법은 모든 공제·감면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법인에 대한 공제·감면을 배제했다. 따라서 기업들의 지방소득세 부담이 올해 95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A사는 그동안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11억원(국세 10억 원, 지방세 1억 원)을 국내 법인세와 지방법인세에서 공제받아왔다. 그러나 개정 지방세법이 이를 공제해주지 않으면서 이제는 11억원 중 지방법인세에 해당하는 1억원을 국내에서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처럼 기업들의 세 부담 우려가 커지는 것으로 예상되자 전경련은 지난달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지특법상 공제·감면을 허용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기업들은 공제·감면 항목에 이월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부담한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제외하는 단순계산 과정일 뿐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하는 것과 같다이번 공제·감면 축소 조치는 현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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