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wants to play game with)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윽박했다.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 즉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각국에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맥락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였다. 거래(무역합의)가 파기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최근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 보도자료가 대표적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23일 포털에선 202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했고, 세금도 490조원 가량 걷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 자체의 내용은 맞고, 숫자도 틀린 건 없다.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양호한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가 정답 쪽에 가까워 보인다. 아래의 표는 OECD 통계와 연례 보고서 내 숫자들에서 추출한 OECD 조세부담률과 한국 조세부담률 간 비교다. 한국은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가 아니다. 2025년 한국 조세부담률 18.4%인데, 2015~2023년 OECD 조세부담률은 24.3%다. 이를 단순비교하면 –5.9% 정도의 격차가 생긴다. 위에서 보듯이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21년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 118만 곳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3월 정기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의무 외부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 확정이 안 될 경우 3월 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신고기간이 연장된다. 단, 연장기간 동안 연 3.1%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은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반을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한다.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토지) 양도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공하고 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출이 감소하거나 고용위기지역 등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환급기한(4월 30일) 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3월 정기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세정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이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다.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으로 10만 개 법인에게 약 3조원의 자금 유동성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3개월 직권연장을 받더라도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신청에 따라 추가로 최장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세미나실에서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대표 박장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는 건설분야의 글로벌 사업비관리 전문기업이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공사비 증액 등 복잡한 건설 클레임 이슈에 대해 로펌의 법률적 전문성과 글로벌 전문기업의 정밀한 공사비 분석 역량이 결합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분야는 ▲공동세미나(웨비나) 개최 ▲건설분야의 클레임, 분쟁, 중재, 소송 관련 제반 업무의 공동 수행 ▲상호간 교육 지원 등 업무 전반이다.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장 유재성 변호사(연수원 37기)는 “건설 분쟁이 점차 대형화, 고도화됨에 따라 건설 클레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법리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이나 공기연장 등에 관한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 역시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2월 중순 수출액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 품목이 실적 전반을 견인했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2월 1~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435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0일로 전년 동기(15.5일)보다 2.5일 적었으나,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22억 7,000만 달러) 대비 47.3% 증가했다. ◇ 반도체 의존도 심화…승용차는 역성장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151억 1,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4.1%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4.7%로 1년 전(18.3%)보다 16.4%p 상승했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도 129.2% 늘어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그간 수출을 떠받치던 주요 품목들은 약세를 보였다.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6% 감소했으며, 자동차 부품(-20.7%), 정밀기기(-18.6%), 가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대표 축구동호회 '국세청F.C' 시축식이 2월21일 오전 9시, 경기도 안양시 소재 ‘수도군단체육시설’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회원들의 무사안녕과 단합을 기원하며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뜨거운 열기를 증명하듯 민주원 회장(대구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총 35명의 회원이 집결, 최다 출석 인원 기록을 경신했다. 행사는 내빈 소개와 민주원 회장의 신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민 회장은 신년사에 앞서 회원들을 향해 정중히 큰절을 올리며 예우를 갖춰 눈길을 끌었으며, 이어진 신년사에서 “우리 회원들 모두가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장을 누비길 바란다”며 국세청F.C의 무사 안녕을 기원했다. 특히, 이번 시축식에서는 팀의 초석을 다진 OB 선배들에 대한 예우가 빛났다. 민 회장은 오랜 시간 헌신해온 이용군·장병식 전 부회장에게 전 회원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기렸다. 이어진 2026년 임원진 소개에서는 민주원 회장과 함께 새롭게 부임한 김성철·노형근 부회장, 김현호 단장, 김태우 감사, 박승재 감독, 심주호 부감독, 서영준(연임)·최강현 코치, 이종룡 총무(연임), 구자윤·장기훈·조성윤 부총무 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가 수급업자의 기술 비밀을 무단으로 요구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3천6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온도제어장치의 일종)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이하 '도면 등')을 요구했는데 권리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비밀이거나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 자료를 달라고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때는 목적이나 권리귀속, 대가 등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도면 등이 수급업자가 비밀로 관리하던 것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우위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자료이며, 쎄믹스가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이를 요구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도록 절차 위반 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I로 허위광고를 만들어 돈을 번 유튜브 쇼닥터가 세금 탈루를 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사 CCC는 유튜브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했다. 부풀린 광고비를 중간에 광고대행업체를 끼고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 쪽으로 소득을 빼돌렸다. 그러나 실제 CCC와 광고대행업체 및 특수관계법인 간에는 용역 제공 등 실제 거래가 없었다. CCC는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하며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주소지 인근 백화점 이용, 자녀 학원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CCC가 가족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광고대행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내역 및 성격을 검증하고, 필요경비 과다 신고여부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구독료 등 수입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쪼개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매출을 면세로 신고한 혐의로 부동산 전문 유튜버 BBB씨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BBB는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다. 국세청에 따르면, BBB는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특별한 이유없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구독료 및 강의료 수입을 쪼개기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위장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BBB가 실질 지배하는 ㈜BBB는 사내이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영컨설팅 법인 ㈜bbb로부터 별 컨설팅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백화점 쇼핑, 고급호텔, 자녀 학원 등 법인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유튜버 BBB의 명의대여를 통한 광고 및 강의료 수입 탈루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BBB의 세금계산서 발급 적정여부 또한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명인 사생활 등을 소재로 자극적 콘텐츠를 생산한 사이버 레커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AA는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재로 ‘패륜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방송하며 혐오와 갈등을 조장해왔다. 혐의 사실은 친인척 명의 또는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송비용과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변칙 계상하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누락한 소득 등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려 운영했다. 그러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받은 권리금 등을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허위 용역비, 사업용 신용카드 업무 외 사용 등 필요경비를 집중 검증하고, 권리금 수입 신고 누락 범위를 조사해 과소 신고분을 추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거짓 정보로 번 돈을 빼돌려 탈세를 저지른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3개) ▲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7개)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6개) 등 총 16개 업자다. 국세청은 돈을 번 수단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분석해, 허위정보와 비방, 탈세 등 가장 질이 안 좋은 형태를 적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신상 털기 사이버 레커들은 이미 관련 처벌이 있었음에도 제2·제3의 사이버 레커들이 신상털기로 돈을 벌면서 각종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막무가내로 숨겼다. 이들은 가짜 컨설팅 거래를 끼워 넣어 비용을 빼돌리면서, 고소·고발 대응 비용에 더해 비용 처리가 절대 안 되는 벌과금까지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부동산 전문 유튜버들은 여전히 ‘영끌’을 유도하며 정보혼란으로 사게 만드는 사기성 기술을 사용하고, 세무분야 유튜버들은 탈세가 당연한 것처럼 유도하면서 부실한 수법을 신묘한 법 기술인 양 둔갑시켜 피해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부과받는 결과를 낳게 했다.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41만여명 가운데 1천884명이 보유한 1천811억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체납세 37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경기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또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천74건 612억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800달러(약 115만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미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같은 IEEPA를 근거로 한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 조치는 계속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액 면세 적용(duty-free de minimis treatment)을 계속 중단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소액 소포 면세 중단을 이어가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7월 나온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IEEPA 등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소액 면세 중단의 근거가 됐던 '국가비상사태'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는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 다른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IEEPA에 근거한 기존 관세 조치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자, 소액 면세 중단은 독립적으로 유지된다고 새 행정명령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 새 행정명령은 오는 24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