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4년 우리나라 수출은 6838억달러(약 1006조원)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2일 '2024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한해 우리나라 수출은 6838억달러로 전년도 대비 8.2%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6320억달러(934조원)로 전년보다 1.6% 감소하면서 5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수출이 기존 역대 최대실적인 2022년(6836억달러)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된 상황에서 반도체 등 IT품목과 소비재 등이 고르게 호조세를 보이면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총 8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43.9% 증가한 1419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선박은 17.6%, 석유화학 5.0%, 바이오헬스 13.1% 등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는 전년 대비 0.1% 감소한 708억달러를 기록했지만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넘겼다.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미국·중국·아세안 등 7개 지역 수출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對)미 수출은 10.5% 증가한 1278억 달러로 7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2028년 시행 예정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월단위 선택이 아닌, ‘연단위 의무 규정’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시장확대를 통한 회원의 매출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 회장은 이날 “한국관세사회가 제 2세 세관으로서 관세사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면서 “통관ㆍ심사ㆍ조사·FTA 검증·품목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관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장기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역분쟁 발생 시 중재에 앞서 관세사가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돕는 조정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업무도 발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회장은 또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증가하는 특송화물의 불법·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목록통관을 축소하고 일반신고 대상을 확대해 관세사 수익을 높이겠다”면서 “관세청‘전자상거래 전용수입통관 플랫폼(~26년)’개발 과정에 관세사 입장과 이익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관세사로서 전문성 공공성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세정지원과 관세환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세조사 목표를 예방점검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내년에는 더욱더 큰 위기에 처해 있을 중소기업이 본연의 생산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세계의 공세적 보호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서 고 청장은 “신규, 이행, 재협상 등 각국과 FTA 협상별로 국익을 최대화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대체거래선 발굴 지원으로 우리 기업에 더 유리한 통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특히 “EU 탄소국경제도(CBAM)과 같은 신통상 규제도 우기 기업들이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탈탄소화 관리시스템 보급과 정보제공에도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고 청장은 이 밖에도 기업활동에 방해되는 현장규제는 계속해서 정비하고, 특히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가공 관련 규제를 혁파하고, K-Food, 전자상거래 등 유망산업은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경제회복 정책이 성공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월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8.5조원 적은 315.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최종 세수펑크는 기재부가 예고한 –29.6조원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진단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2.2조원으로 전년대비 3.1조원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소득세에서 1.2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감소에도 불구 높은 물가로 인해 세수가 늘었으며, 기업 수출 실적 저하에 따른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이 줄면서 1.2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소비가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라 소비액이 증가했다고 보인다.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발표를 보면 소비 감소 추세가 뚜렷하고, 수출입 통계를 봐도 수입 규모가 줄고 있다. 11월까지 연간 목표인 367.3조원 중 세금수입 목표달성률은 86.0%로 저조했다. ◇ 송년회 사라진 12월…부가가치세 꺾이면 ‘끝’ 현재 미달성 세수는 –51.6조원인데, 기획재정부가 정한 세수펑크 목표를 달성하려면 22조원을 거둬야 한다. 단순한 신고세입 외에도 각종 세무검증과 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세금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1일 38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해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이날 인천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인천국세청은 명실상부한 수도권청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는 점점 과중해지는 반면, 인력은 늘 부족했다”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제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영예롭게 떠날 수 있게 된 것은 강민수 국세청장님, 그리고 선배님과 동료 후배님들 덕분”이라며 “일선 세무서 방문, 소통데이 등 다양한 만남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 순간은 앞으로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평생을 저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지난해 12월 인천국세청장 취임 후 따뜻한 세정을 펼치고자 어렵고 힘든 주위를 살펴볼 것을 강조하며, 납세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술회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던 그 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건설회사들로부터 관행적으로 받아온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기타소득’이라며 잘못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하려고 했지만, 조세행정심판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설혹 기사들이 받은 돈이 ‘기타소득’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해당 소득들을 다시 조사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것과 차이만큼 과세를 하면 될 것을 원천징수 과정을 다시 거치도록 해 ‘경정청구’까지 해야 하는 기타소득 재과세 조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행정심판 결정의 요지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31일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우려가 있고, 기타소득 분류 자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조사 결정(서2023 8177, 2024년12월11일)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결정 주문에서 국세청에 “월례비가 실제로 용역 대가로 지급 됐는지, 이미 신고된 소득에 포함됐었는지 재조사 하고, 재조사 결과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만 다시 과세하는 게 맞다”고 명령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 평균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0.3% 하락할 예정이다. 2024년도 –4.77%에서 하락세가 크게 완화된 모양새로 2021년 4.0%, 2022년 8.1%, 2023년 6.1%로 기준시가가 올랐던 것에 비하면 다소 완화된 모양새다. 내년도 상업용 건물의 경우 전국 평균 기준시가는 전년대비 0.5% 오를 전망이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2021년 2.9%, 2022년 5.3%, 2023년 6.3% 상향됐으며, 2024년 하향 조정 폭이 –0.96%로 다소 제한된 모양새였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된다. 단,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등 총 240만호로 전년대비 4.9% 증가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2024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준시가 하락 폭이 완화된 모양새지만, 대구(-4.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9년간 자유선임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31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상장회사 등은 외부감사인 선임 시 6년간 자유선임을 한 후엔 3년간 정부로부터 지정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6년 자유선임‧3년 정부지정에서 9년 자유선임‧3년 정부지정으로 바꿀 수 있다. 신청대상은 상장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이후 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모두 포함해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경우로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이다. 감사인 선임은 3년 단위로 하기에, 2017년부터 직권지정 또는 지정감사 선임계약을 맺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격사유는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 거래 및 공시의무 위반 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청의 제재처분이나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재무제표 재작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고액·상습체납자도 몰랐던 법원공탁금 등을 찾아내 국고 환수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한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체납자들이 법원에 공탁만 해놓고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 6억원을 찾아냈다. 법원공탁금은 10년 내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고액체납자의 공탁금도 마찬가지지만, 공탁금이 국고 귀속되면 체납자의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산세도 계속 늘어난다. 송 조사관은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복잡한 여러 단계의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받아 체납 세금을 충당했다. 대구지방국세청 박현하 조사관이 발견한 건 체납자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이었다. 체납자가 얻는 수익은 원칙적으로는 국고 귀속돼야 하나, 체납자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은 국세청이 사전에 인지해 압류하지 않으면, 체납자가 몰래 챙길 수 있게 된다. 박 조사관은 경매정보서비스에서 낙찰이 완료된 경매사건의 예상배당금 자료가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 전국 법원의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해 경매 배당금이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잠깐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인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당연히 비과세가 적용되는 줄 알고 구입하신 분들 많으실 듯 합니다. 하지만 대체주택 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 두 가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 우선 먼저 알아야 할게 이 대체주택이 비과세가 되려면 입주권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원시입주권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원조합원만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대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가령, 내가 A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A입주권으로 자산형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이주비를 받아 거주목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는 최소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주권이 새 아파트로 완공되면 이 대체주택은 완공일 전에 처분하거나 늦어도 완공일 이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