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충남 홍성군은 지방세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20명에게 홍성사랑상품권 5만 원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9일 홍성군에 따르면 매년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한 군민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실시해 총 300명에게 경품을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상향 조정해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연납 포함)를 3건 이상, 총 100만 원 이상을 납기내 납부한 개인 1,873명을 추첨 대상자로 선정해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경품 당첨자 명단을 확정했다. 한편 경품 당첨자 명단은 홍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품은 당첨자의 현재 주소지로 12월 중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 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행사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공모에 참여한 79곳 지자체 중 북구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역할에 한계는 없습니다’ 사례를 공모, 장려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납세자보호관 공모 사례는 납세자보호관 역할을 지방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과태료, 부담금 등 민원인이 지방세로 혼동하는 민원 분야까지 확대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찾아가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복합적인 세무행정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등 편익을 제고했다는 평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탁상 달력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안내 달력에는 월별로 세목별 과세 대상과 세율, 지방세 납부 시기,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등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기재됐다. 탁상 달력 뒷면에는 광주시 향토 작가의 들꽃 그림을 넣어 광주시 곳곳에서 계절별로 피어나는 들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방세 안내 달력을 시민에게 배부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알권리를 충족하며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력은 오는 15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창구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면 선착순으로 배부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납세자보호관 A씨는 선순위 민사채권 집행(가처분) 지연으로 장기 체납의 고통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법원의 ‘가처분 취소’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납세자는 공탁금을 전액 회수하고 체납액 충당 및 체납 문제도 해결했다. # 납세자보호관 B씨는 공고 기간이 경과 되어도 지자체 누리집 등에 방치되어 있는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 약 2000건을 일괄 정리·삭제하여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정부는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시송달 부서와 지자체 누리집 관리 부서 간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오는 30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환급·감면 신청 등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권리보호 요청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담당하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지방세 공시송달 개선, 24시 온-오프라인 납
# 체납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7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돈이 없다던 A씨는 체납기간 내 30억원치 분양권 13건을 사들였다. 경기도가 강제징수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 지방소득세 1억8천여만원을 체납한 B씨도 과천 재건축조합에서 6억3천만원 상당의 입주권을 사들였다. 경기도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은 B씨는 미뤘던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 C씨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500만원을 1년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았다. 경기도는 그가 분양받은 13억4천만원의 고가 아파트에 압류 예고 통지를 걸었고, C씨는 즉각 전액 납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27일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6만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365명으로부터 23억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를 거부한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이달 29일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지자체, 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시군 공무원 370여명과 번호판영치 단속장비 180대를 동원해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1만9천275대로 체납액은 1천283억원이다. 이 중 5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5만576대, 체납액은 49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7%를 차지한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되면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 대포차 의심 차량의 소재지 추적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도는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 견인하고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와 31개 시군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23일 경상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상북도의회,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방세제・재정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학술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황재철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정책토론회에는 ▲유태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원지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의원 ▲구광모 경상북도 인구정책과장 ▲안성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웅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이상범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참여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세ㆍ재정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마련과 이를 위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에 따르면 국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에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며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기존 2배인 8%로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탈루한 15개 법인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원을, 2개 법인에 이자, 수수료 등 취득 부대비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15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으면 이름, 주소, 체납액, 체납 사유 등이 공개된다. 이번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원, 법인 404억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체납액 194억원, 법인 60곳 체납액은 332억원이다.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1859명(63.0%)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 496명(16.8%),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 369명(12.5%), 1억원 이상 체납자 229명(7.7%)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위법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특정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666명에게 6개월간 소명 기간을 주었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난 9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 등 49점을 압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3명의 체납액은 1억1천900여만원에 달하는데, 납부 의지가 없을 경우 압류 조처된 물품은 공매 처리된다. 청주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 등을 사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에만 4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 360여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