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난 9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 등 49점을 압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3명의 체납액은 1억1천900여만원에 달하는데, 납부 의지가 없을 경우 압류 조처된 물품은 공매 처리된다.
청주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 등을 사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에만 4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 360여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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