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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납세자 도와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들…30일 우수사례 발표

# 납세자보호관 A씨는 선순위 민사채권 집행(가처분) 지연으로 장기 체납의 고통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법원의 ‘가처분 취소’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납세자는 공탁금을 전액 회수하고 체납액 충당 및 체납 문제도 해결했다.

 

# 납세자보호관 B씨는 공고 기간이 경과 되어도 지자체 누리집 등에 방치되어 있는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 약 2000건을 일괄 정리·삭제하여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정부는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시송달 부서와 지자체 누리집 관리 부서 간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오는 30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환급·감면 신청 등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권리보호 요청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담당하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지방세 공시송달 개선, 24시 온-오프라인 납세자 중심 세금정보 종합 서비스 구축·운영, 세무 전문 메타버스 ‘택스테이션’을 통한 화상세무상담, 온라인 세무강의, 전통시장·노인복지관 세무상담 등 우수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서면심사를 통과한 13개 우수사례 가운데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5점, 장려상 5점을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이중 8점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으로 선정해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함께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민원처리 건수는 2만7013건으로 2021년(2만5530건)보다 1483건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자치단체별 처리실적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 자치단체에 전파해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없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거나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라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법인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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