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좇고, 명예를 좇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좇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의 형국임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게 책 쓰기 수업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또한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만을 목적으로 책을 쓴 사람은 결국, 후회하거나 또 다른 갑옷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무거운 인생의 갑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갑옷을 하나 더 얹어진 셈입니다. 책을 쓴다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책을 출간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스스로가 욕심에 사로잡혀 제대로 된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지,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좋은 작가가 되라 진정한 부의 기운을 가지게 된다면, 감성적 즐거움이나 자만이 아닌, 영감으로부터 끌어 오르는 환희와 기쁨(Joyful)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부’의 기운입니다. 흔히 말해, ‘부티’ 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명품을 두른다고, 성형했다고 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 봄 성수기를 맞이하여 분양시장에서 교통호재를 품은 수도권 아파트, 오피스텔과 수익형 부동산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안산선, 지하철 연장사업, 서울 경전철 등 서울 접근성 향상을 통한 상승세가 전망되어서다. 이에 따라 교통호재를 품은 신규 분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기준 아파트 누적 매매가 상승률 상위 3곳은 ▲양주(9.26%) ▲의왕(9.03%) ▲남양주(7.94%)로 조사됐는데 이들 지역은 모두 교통개발을 통해 서울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는 곳들이다. 먼저 경기 남양주는 지하철 6·9호선 연장과 GTX-B, 양주는 7호선 연장선 옥정역과 수도권 1호선 회정역, GTX-C노선이 예고돼 있다. 의왕은 월곶-판교 복선전철·GTX-C 노선으로 부동산에 활기를 띄고 있다. 이러한 교통호재는 수도권 청약시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29.7대 1로, 지방(4.4대 1)보다 약 7배 높았다. 특히 경기(60대 1)와 인천(16.9대 1)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의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사업자가 일을 하다 보면 사업장에 사람을 써야하고, 사람을 쓰려면 돈이 들어가며, 돈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그래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써야 하는지, 그 방식의 차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해 한다. 사업자는 사업장에 사람을 쓸 때 계약에 따라 종속적 인적용역(人的用役)과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면에서 다르다.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과 4대 보험료의 공제 종속적 인적용역의 대표적인 예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원사업자가 강사를 사용하는데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려면 근로계약을 해서 직원으로 고용한다. 그리고 학원사업자는 해당 강사에게 월정액의 급여로 보상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다. 그런데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사용할 때는 이와 다르다. 예를 들어 학원사업자가 강사와 상호 독립적 관계를 형성하려면 용역계약을 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한다. 그리고 학원사업자는 해당 강사에게 계약에 따라 수행한 만큼만 용역비로 보상하고,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지급총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눈을 들어 바라보면 여기저기에 꽃이 피어있다. 앙상하던 나뭇가지의 우울한 색깔들은 여리디 여린 신록이 주는 생동감에 물러나고 바라보는 마음도 기쁘게 한다. 미국의 UC버클리대학의 켈트너교수는 밀스여자대학교 졸업생 111명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추적관찰하였다. 졸업앨범에서 하회탈의 웃음처럼 환히 웃고 있는 모습의 학생들이 억지웃음을 짓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유의미한 결론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은 실험결과, 사실임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될 것이다. 이는 뇌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되었다. 뇌신경이 얼굴근육과 연결되어 미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른바 하회탈처럼 활짝 웃는 ‘뒤센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회복탄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린아이들은 입을 벌리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많은데 노년에 해당하는 분들은 웃는 표정이 점점 사라지고 경직된 표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노년에 뒤센미소가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풍상들이 가져온 결과가 아닐까 싶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세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 한다. 관세평가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관세의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는 수입물품을 기준 단위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개별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수입물품 자체의 특성이 주된 관심 대상이다. 이에 반하여 국세청의 내국세 과세 목적상 이전가격 세제(Transfer Pricing Taxation)는 다국적 기업의 관계회사간 부당하게 소득을 국경을 넘어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간에 과세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국세의 과세단위가 1년 단위로 과세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관계회사간 거래에서 각 당사자들이 수행하는 기능, 역할 등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세제간 조화의 필요성 이전가격 세제는 관세평가 세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이 내국세 목적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것이고, 이렇게 산출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에 있다고 하여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LH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 불공정에 대한 국민 분노 폭발 LH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로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3기 신도시를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누굴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가운데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정부는 2·4 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랴부랴 3월 29일 부동산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3·29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은 애먼 국민만 잡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3·29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양도소득세가 폭등한다 1. 양도소득세율 인상 3·29 대책의 첫 번째는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방안으로 진행되는 양도소득세율 인상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이 다음과 같이 인상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기본세율에서 20% 중과되는 점도 토지주에게 부담이 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세액의 증가폭은 더욱 커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보부상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해왔다. 김홍도의 ‘평양감사향연도’에 보부상이 등짐을 지고, 초립을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보부상은 조선시대에 전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상인으로 시장의 활성화와 자본의 축적에 공헌했다. 상품이 지역간에 이동할 수 있는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화폐의 유통을 촉진시켜서 자본의 형성에도 도움을 주었다. 보부상의 기원과 정읍사 보부상의 기원은 백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백제의 정읍사(井邑詞)는 아내가 장사 나간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면서 부른 노래다. 고려사악지(樂志)에 기록된 백제의 여러 노래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하고 있다. 고려사는 정읍(井邑)을 반주하면서 2명의 춤꾼이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국악에서 정읍사는 수제천(壽齊天)으로 정읍(井邑) 또는 빗가락정읍(橫指井邑)으로 연주되고 있다. 남편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아내가 근처 산바위에 올라가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고 있다. 정읍사에서 행상하는 남편은 초기의 상인인 보부상의 존재를 알려주는 중요한 표현이다. 보부상은 교통의 중심지에 장시(場市)를 세워 행상(行商)을 했다. 보상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관세의 법적 성격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관세환급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요건에 해당되고, 서류도 구비되어야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업은 단가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숨은 이윤도 발굴하는 꽤 괜찮은 수단으로 이 관세환급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의 악용과 관련해서는 엄벌하고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 역시 지속되고 있다.1) 1) ‘융통성 있는 관세환급제도의 운영이 필요할 때’, 조세금융신문, 고태진, 2018.01 관세환급은 수출된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이나 원재료가 애초 수입될 때 납부한 관세 등2)을 돌려주는 제도다. 2) 관세 및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말하며,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여기서 빠진다. 이는 관세환급특례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또는 환급) 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수입 원재료가 아닌 순수 국산 원재료만으로 물품을 만들어 수출했다면 이런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레저시장의 양극화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우선, 골프장들은 늘어난 내장객에 부킹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니, 표정관리는 물론이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와 반대로 콘도와 호텔 등의 리조트업계는 내장객과 매출 감소에 날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대비된다. 골프가 그나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건물 내부나 특정 장소에 인파가 몰리는 리조트와 호텔들은 운영에 대한 제약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니 이를 탓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대규모 시설주위인 이들의 사업구조를 감안하면 코로나19 유행기에 기민한 대처를 못하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에 코로나19가 4차 유행까지 겹치면서 당초 예상보다 사태가 장기화 추세로 접어들었고 동시에 이들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대변하듯, 골프장과 체인형 리조트를 운영하는 ‘아난티’는 지난 3월, 2020년 연결기 준 영업손실을 -317억원으로 공시했고 콘도체인으로 유명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금년에 개정된 부동산 중과세금 중심 다주택자 및 단기양도에 대하여 세금 폭탄으로 중과되는 부분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을 잘 알고 있어야 재테크·세테크·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면, 그동안 여러 개(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나머지 1개의 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을 곧바로 양도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주택·오피스텔의 용도변경 포함)]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2년 이상)을 기산하므로 비과세 요건 판정시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고가주택(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그동안 양도차익 계산시 9억원의 공제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는 미얀마(옛 이름: 버마)라는 나라가 있다. 일찍이 찬란한 고대 국가를 건설했던 나라이지만 현재에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태국과 인도 등 주변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나라다. 동남아의 대부분 나라가 그러하듯 미얀마 역시 서양 열강들의 침략과 식민지 통치를 거쳐 50여 년 넘도록 군부 세력이 나라를 장악했던 격동기를 거치게 된다. 우리에게는 1983년 랑군(지금의 양곤)에서 자행된 아웅 산 테러 사건으로 더 알려진 나라이기도 하다. 오랜 군정 끝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정이 들어서면서 개혁과 개방이 급속도로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신변벽두부터 군부 쿠데타로 인해 다시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미얀마를 다녀온 지는 5년 전의 일이다. 당시만 해도 가난하지만, 신앙심으로 내재하여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평화’로운 모습을 느낄 수 있었는데, 쿠데타세력과 맨몸으로 맞서는 오늘 그들의 모습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기가 느껴졌다. 하루빨리 평화를 되찾고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그들의 얼굴에 다시 따뜻한 미소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병원에서 작성되는 의무기록은 여러 종류가 있다 최초 내원 시 작성하는 초진기록지에서부터 외래, 입원 등의 환자의 경과를 기록하는 경과기록지, 각종 검사결과지, 수술시 작성되는 수술기록지, 다른 진료과와 협의 시 작성하는 협의진료기록지, 간호사가 작성하는 간호정보조사지, 간호일지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 중 초진기록지(초진차트)는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작성되는 의무기록이다.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환자의 병력, 환자를 관찰하여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대표적인 병원기록이다. 환자의 상태나 병원규모 등에 따라서 작성되는 내용은 차이가 있는데 보험에서도 보험금 심사를 위하여 초진기록지를 확인해보는 경우가 있다. 초진기록지는 일반적으로 호소하는 증상(CC), 현재의 질병상태(PI), 과거병력(Phx), 사화력(Shx), 가족력(Fhx), 신체각계통조사(ROS) 등이 기록되는데 간단하게 작성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한 장의 기록에서도 환자가 내원한 경위를 알 수 있고, 사고나 재해로 내원하였다면 사고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의 과거력이나 가족력 등도 확인할 수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중소기업자들은 사업 관련 세금에 관심이 많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근로소득세와 이른바 ‘대중세(大衆稅)’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심이 많다. 특히 절세에 관심이 많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한 뒤 양도차익이 생기면 내야 하는 소득세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부동산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항상 이슈가 된다. 절세하는 방법 그런데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어 주택자금의 원본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특례규정을 이용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해당하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형성하여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사실관계 형성이 없이 단순히 주택을 양도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더 흔하다. 그러면서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를 깎아 달라고 한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확정된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없다. 그런 일에 휘말리면 탈세로 추징당하고 처벌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도 마찬가지다. 자연인의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상속세는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코로나19’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단시간 내에 이끌었다. 그중에서도 심각하리만치 중요하지만 잠시 뒤로 미뤄두었던 것을 핵심 이슈로 부상시켰다. 환경이 대표적이다.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고 그래서 남극의 빙하가 매우 빠른 속도로 녹아 지구의 시계는 얼마 안 남았다는 등의 얘기는 사실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다. 미국의 직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도 ‘기후변화는 사기’1)라고 소리치며 국제환경조약(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기도 했다.2) 1)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지구온난화는 중국이 미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이는 대표적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2) 그러나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 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상황을 반전시켰다. 코로나19의 여러 원인들 중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이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각국은 팬데믹3)으로 발전된 감염병의 확산을 최소화 하고자 봉쇄령(lock down)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정부 정책에 의해 가게들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다. 이는 각
(조세금융신문=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글쓰기의 시작, 아버지에게 썼던 편지 언제부터 글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사랑하는 제 아버지와 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랜 시간 잊을 수 없었던,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습한 단칸방, 찢어진 장판, 바퀴벌레와 개미 떼, 가족들 간의 고성, 꽉 찬짐들…. 어느 한 순간 변해버린 저의 삶이 처음에는 처참했지만, 점점 그 삶에 익숙해져 가는 나 자신을볼 때가 가장 힘이 들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뭉쳐야 했던 가족이지만, 당연히 가족들 간의 관계도 좋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며 지내왔던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조그마한 지하 자취방을 얻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불행을 만날 때 원망할 대상을 찾는다고 합니다. 저 또한 당시의 아버지를 ‘우리 가족을 불행으로 몰아세운 장본인’으로 선정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쌓아만 갔습니다. 그러던 와중, 우리 가족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