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지난 11월 18일 제 52회 정기총회를 열고 26대 신임 회장으로 이석정 총무 부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석정 호가 출범을 하면서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한층 활기를 띄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회장에 취임하신 이석정 회장님과 함께 이런 그런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오늘은 국내 유일의 세무전문대학원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을 찾았습니다. 학교 캠퍼스 전경이 아름답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캠퍼스입니다. 국내 유일의 세무전문대학원. 사실 세무대학원들은 많지만, 전문 대학원은 이곳이 유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영한 원장님을 오늘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지난 9월 제 14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원장님으로부터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대학원 운영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영한 세무전문대학원장님 입니다. 레디~, 액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김진산 기자) 지난 7월 연수지역세무사회는 총회를 열고 주영진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주 회장은 2020년 창립된 연수지역세무사회의 초대 회장을 맡아 2년 동안 코로나와 싸우면서 연수지역세무사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납세자권익보호 활동과 함께 세무서와의 간담회 개최, 지역 세무 상담도 진행하면서 불우이웃돕기 등 봉사활동도 벌였습니다. 노무사 자격도 지닌 주 세무사는 건설업 세무·노무 통합컨설팅을 통해 전문 영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 로스쿨까지 졸업한 재원인 주 세무사는 세무연수원 교수로도 활동하면서 청년 세무사의 성공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송도 스마트밸리에 자리한 세무법인 위드를 찾아 주영진 연수지역세무사회장을 만났습니다. 이지한 상무와 함께 한 주 회장과의 인터뷰...영상으로 확인하시죠. Q. 지난해 초대 연수지역세무사회장으로 활동하신 데 이어 이번 총회에서 회장으로 연임되셨습니다. 연수지역세무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Q. 주영진 회장께서 몸담고 계시는 세무법인 위드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Q. 주 회장께서는 세무법인 위드 인천지사를 이끌고 계시는데요. 세무사뿐 아니라 노무사 자격도 있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김진산 PD)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던 2020년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선출된 김완일 회장은 2년 가까이 서울회를 이끌어 오면서 ‘세무서비스 고급화’ 프로젝트를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또 한 번 드높였다. 기장대리와 세무조정 등 기본적인 세무서비스로는 세무사의 발전을 더 이상의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가운데 김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당선 후 가정 먼저 컨설팅에 초점을 맞추고, 회원들에게 고급화된 양질의 컨설팅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 직접 강의에 뛰어든 것은 물론, 세무사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를 섭외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이러한 ‘세무서비스 고급화’ 전략은 제대로 통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과 함께 타 지방회에서도 교재와 함께 강의를 공유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상교육으로 진행했는데 오히려 전파속도를 더 높였다. 김완일 회장은 코로나 이후에는 영상과 현장 교육을 함께 진행해 더욱 파급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제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5대 회장 선거에 나서는 김완일 회장으로부터 선거에 임하는 각오로 들어봤다. Q. 김
(조세금융신문=이진한 편집위원, 김진산 피디)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다시 나섰다. 임채룡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한 판 선거에 나선 이후 6년 만이다. 여전히 이종탁 세무사에게는 ‘개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풍긴다. 한국세무사회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늘 고민하고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다시 나선 것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한국세무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회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단체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의지를 펼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의 상대는 김완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다. 지난 6년 전의 선거에서의 아픔을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종탁 전 부회장은 어떤 선거 전략으로 이번 선거에 나설 것인지 삼성동에 자리한 세무법인윈윈을 방문해 궁금증을 풀어봤다. Q. 이번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지난 2016년 출마 이후 다시 서울회장 선거에 도전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조직이나 단체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부터도 느껴 왔던 사항이지만, 2016년 세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1월 1일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한 한국세무사회장으로서의 소회를 지난 1부 영상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이번 2부 영상에서는 원 회장과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Q. 지난 6월 제32대 회장으로 재선이 되셨는데 이제 마지막 임기 2년을 마무리 짓기 위해 ‘아젠다S-33 2022’라는 프로젝트를 내놓으셨습니다. 이 아젠다S에 대해 좀 상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우선 아젠다S를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Q. 첫 번째 과제가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업역확대, 침해방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은 이뤄내셨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지요? Q. 한국세무사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봉사활동과 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 육성도 계획하고 있으시다고요? Q.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무사들을 지원하는 계획도 세우셨네요. Q. 회원 업무 편의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눈에 띄는데요. Q.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무사회 업무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셨는데
지난 11월 24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과의 인터뷰 영상 제1편입니다. 1만 3천 세무사 일심단결로 세무사법 국회 통과 이뤄내 Q.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1월 23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6개월이 넘어 이뤄낸 결과인데요. 임기 내내 가장 큰 숙제를 잘 마무리하신 점 축하드립니다. 우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죠. Q.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2004~2017년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변협에서는 당장 위헌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이제 세무사법이 개정되면 세무대리 업무 소개·알선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무사회 윤리규정에 담겨 있던 내용이 법제화된 것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의 인터뷰 영상은 제2편으로 이어집니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방민성 PD) 해외직구한 물건을 중고거래로 되팔면 어떻게 될까요? 관세법에 걸립니다! 해외직구 규모나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직구 입문자나 관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모른다면 관세법에 따라 과세나 벌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직구를 할 때 주의사항을 서울본부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박희장 행정관 인터뷰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 미국발 200달러, 유럽발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은 가격에 대한 과세인지, 아니면 전체 금액에 대한 관세인지? A. 전체 금액에 대한 관세입니다. 우선,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발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이고요. 수입신고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과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방민성 PD) 세금은 항상 어렵죠.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관세의 '변호사'라고 불릴 수 있는 '납세자보호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 일반 관세 행정에서 세관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 관세 조사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 처분 받았는데 위법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의 고충 민원이 있을 경우 크게 3가지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납세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납세자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세조사권 등을 스스로 견제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리를 침해받은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배치합니다. 이에 민간이 주도하는 독립된 권리구제 위원회인 납세자보호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관세조사권과 납세자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보다 나은 관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납세자가 민원 신청을 하면, 납세자보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이제 3개월여 남은 가운데 김상현 탑코리아세무법인 회장은 지금이 창립 60년을 맞는 한국세무사회의 업무체제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회장은 세무사회의 회직 경험은 없지만, 국세청의 최일선 현장실무자에서부터 2급 고위공무원(국세공무원교육원장)까지 승진하면서 조직을 관리해왔던 실무형 고위직 출신이기에 청와대, 기재부, 국세청, 국회 등 대관업무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특히, 외감기준인 자산총액 120억원을 대폭 상향시키고, 세무사 시험을 치러 합격한 고시회 출신 세무사에 대한 국세청 8급 공무원 특채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김상현 탑코리아 세무법인 회장을 만나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Q. 이번 6월에 열릴 예정인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출마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우리 세무사들은 기존의 업무체계를 바꿔서 새로운 시스템화를 이루어져야만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