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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인터뷰]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출사표 낸 김상현 탑코리아 세무법인 회장

"지금이 골든타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이제 3개월여 남은 가운데 김상현 탑코리아세무법인 회장은 지금이 창립 60년을 맞는 한국세무사회의 업무체제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회장은 세무사회의 회직 경험은 없지만, 국세청의 최일선 현장실무자에서부터 2급 고위공무원(국세공무원교육원장)까지 승진하면서 조직을 관리해왔던 실무형 고위직 출신이기에 청와대, 기재부, 국세청, 국회 등 대관업무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특히, 외감기준인 자산총액 120억원을 대폭 상향시키고, 세무사 시험을 치러 합격한 고시회 출신 세무사에 대한 국세청 8급 공무원 특채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김상현 탑코리아 세무법인 회장을 만나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Q. 이번 6월에 열릴 예정인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출마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우리 세무사들은 기존의 업무체계를 바꿔서 새로운 시스템화를 이루어져야만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다음 3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시대적으로 우리 세무사들 특히 세무사회가 AI(인공지능)와 자율자동차, 빅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와 혁신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절박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감과 시대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잘 대처하여 전 회원들에게 알려드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동일체적 세무사회를 운영하여 우리 세무사들의 큰 자존심과 자긍심을 복구 유지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대외적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세정의 진정한 동반자의 지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제는 정부부과 결정제도에서 상속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목이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부는 행정 편의적이라 할 수 있는 가산세 부과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그 피해와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의 가산세 부담은 그 종류가 40 여종에 이릅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도 이들 업무를 직접 감당하여야 하는 세무사들로서는 그 업무량과 책임이 나날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세무사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인 납세협력비용 보전 등에 냉담할 정도로 소극적입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우리 세무사가 세정의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노력을 사실대로 인정받고 정당하고 참된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편의적인 가산세 제도 등을 정비하여 세무사들의 족쇄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과 21세기 경제성장 발전 상황에 맞게 동반자로서의 정당한 대접을 받도록 세무사들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대내적으로 최근 본회의 예산 규모가 570억원에 달하는데 그 회계 처리가 시장의 구멍가게나 하는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감사 보도자료를 접하고서는 어떻게 한국세무사회가 조세 전문가단체라는 명칭을 가지고 60년간을 버텨왔는지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세무사회가 제도 부분에서도 많은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력하나마 저의 경험과 열정을 한껏 쏟아붓고자 출마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Q. 변호사와의 업역을 다투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며칠 전에 국회 기재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어찌 됐든 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던 부분은 임기 내 더욱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유영역인 기장과 신고 대리, 성실신고확인과 조정업무, 조세 불복 분야 등 조세와 세정에 관한 납세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우리 세무사들의 먹거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음은 회원들의 피땀 어린 회비를 다시 회원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대접에서 다소 소외된 일부 여성 세무사와 청년 세무사들에게도 차별 없이 권익 신장과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세무사의 업역 확대를 위해 더 치밀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반드시 성과를 이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Q. 이번에 출마의 변을 밝히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슬로건을 내 거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창립한 지 60년이 됩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과거 1인당 GNP가 100달러 시대의 후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에 진입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최고의 IT 선진국에다 치안상태가 미국을 훨씬 능가한 세계 최고의 안전한 나라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태에서도 K-방역 성과 등등 선진국임을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후진 개발도상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무사업계는 지난 60년 동안의 엄청난 경제성장 발전과 세계화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아직도 저렴한 기장 수수료 수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취약환경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가 변호사업계의 호시탐탐 업역 침해시도 등등 대외적으로도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체계적인 변화와 혁신이 미흡합니다.

 

대내적으로는 특별한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57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그 성과는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매 선거철이면 화합과 통합을 외치면서도 아직도 단식부기 형태의 회계 처리를 바꾸지 않는 등 문제의식과 해결 수준, 회원들의 진정한 권익 신장과 수익 창출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인생은 60년이면 다시 태어난다는 회갑처럼 한국세무사회도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강력한 구호를 내세우며 전 회원 모두가 동참하여 반드시 우리의 오랜 염원과 소망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저의 간절함을 호소하고 저의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선거 캠페인용이 아니라 진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Q.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기준인 자산총액 120억원 규모를 대폭 상향하고, 전국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대신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무사회의 주된 역할과 임무는 회원들의 먹거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그 실례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부감사법”)상 외부회계감사 대상 기준이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 100억,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중 2개 기준 이상 해당하면 감사대상입니다. ①이 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기업의 외부회계감사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한 세무검증서로 대체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회계감사비용을 절감하는데 세무사회가 앞장서서 국민과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사회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의 경우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와 세무조정계산 및 신고납부 대리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의약분업 전에 의사가 약을 제조하던 시대와 다름이 없습니다. 회계사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세무사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업무가 그 주요 업무임에도, ②양자 간에 담당을 명확히 하여 상호 업무영역을 존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③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 규정으로 한정적인 전자세액공제와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 등 납세협력 보전비용을 반드시 본법으로 이전하여 매년 국회에서 사탕발림 식 조세특례제도가 아닌 광범위한 과세인프라 구축과 빅데이터 등 선진화된 전산 세정 발전에 지속해서 이바지하는 데 따른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납세협력비용 보전체제로 전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④전국 1만9천 개 이상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외부회계감사대상을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흡수하고, ⑤상속세 신고대행 수수료도 상속재산공제범위에 포함하고, ⑥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지연 결정에 따른 납세자들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에 추가하는 등 납세자들의 이중적인 비용 절감과 세무사들의 수익확대에 기여하고

 

⑦한국부동산원(종전 한국감정원)이 주관하는 전국의 공시지가조사업무에도 한국세무사회가 적극 참여하며, ⑧중장기적 과제로 국세청의 질의회신 권한을 세무사회에서 전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토록 하여 새로운 일거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⑨실적회비는 현행 0.25%에서 4년 내에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⑩지방세무사회의 인사권과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연수 활동 책임을 부여하는 등 그 운용을 대폭 활성화하겠습니다.

 

Q. 세무사 시험을 치러 합격한 고시회 출신 세무사에 대한 국세청 8급 공무원 특채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⑪고시회 출신 청년 세무사들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국세청과 기재부, 국회와 청와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최소한 국세공무원 8급 이상의 특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⑫본회 임원 중 1/3 이상을 고시회 출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원하는 등 활동영역을 넓히고 더욱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이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⑬ 여성회원들에게는 본회 각종 임원회의 구성원에 반드시 포함하여 점차 여성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참여도를 높이고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Q. 이번 총회 선거에서 전자 모바일투표제를 도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자는 주장도 내셨는데요. 한국세무사회 선거를 지켜보시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오셨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IT 선진국입니다. 현재 1만4천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약 2주일간 7개 지방회별로 전국 순회 투표를 하고 투표함을 서울로 이동 보관하고 마지막 날에 개표하게 되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도 선거 관리의 불신과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선진국 조세 전문가집단답게 ⑭우리 세무사회 회장 선거부터 그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자모바일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진화가 우리 세무사회부터 모범적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변화가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실천함으로써 혁신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세무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이번 선거에서 한국세무사회장으로 당선되기 위한 후보자 간 연대도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세무사회는 정쟁을 일삼는 정치판이 아니라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조세 전문가집단입니다. 그간 31번에 걸친 회장 등 임원선거를 치러본 경험과 판단력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후유증으로 비접촉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벌이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예비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시면 “한결같이 그 물에 그 밥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새 인물로 현장의 목소리를 확실히 전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저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간 호별 방문했던 종전후보자들이 국세청 관계자를 면담했다면서 성과로 내세우는 것이 고작 ‘신고기한 연장 효과’라는 것 이외에는 실제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편익증대를 위해 내세울 만한 성과가 과연 있었습니까?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2년간 본회를 책임지고 소신껏 운용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업역 확대 등을 위해 국세청, 기재부, 청와대, 기재위, 법사위를 열심히 찾아다니며 목표달성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믿음직한 후보자인 저에게 몰표를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단일화와 관련하여서는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대세가 결정되겠지만, 설령, 후보자 간 견해차가 커서 단일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현명한 회원님들께서도 과거처럼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32대 회장으로 선택할 것을 확신합니다.

 

Q. 끝으로 한국세무사회장 후보로 김상현 예비후보가 적임자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저는 76년도 7급 공채에 합격하여 동래세무서를 시작으로 국세청의 최일선 현장실무자에서부터 2급 고위공무원까지 승진하면서 조직을 관리해왔던 실무형 고위직 출신입니다.

 

사실상 지난 19대 회장 선거부터 도전을 준비하여 오다가 다른 지인에게 여러 차례 양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골든타임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여생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당면과제가 많은 세무사회에 마지막 봉사하고 몰입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동안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저의 진정성을 잘 헤아려주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Go Again First)’는 저의 힘찬 구호와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존경하는 회원 한분 한분마다 자신들의 올바른 선택을 믿고 적극 지지해주신 은혜와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더욱 변화와 혁신의 미래로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배은망덕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세무사 프로필]

  • 1952년 전남 장성출신, 조선대 법학과, 부산대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 76년 7급공채, 동래세무서, 동부산, 울산, 밀양, 남부산, 부산청 조사과
  • 국세청 소득세과, 국제조사과, 조사국, 서울청 조사4국 1과장
  • 남양주세무서장, 종합부동산세과장, 북인천, 서인천, 동작, 반포 도봉세무서
  • 2002년 대통령비서실 인사과장
  • 고공단승진 후 중부청 및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명퇴
  • 2010년 세무법인 하나 부회장(9년), 탑코리아세무법인 회장(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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