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제59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따끔한 감사 지적사항을 내놨다.
김 감사는 30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혼탁한 임원선거 제도' 등 한국세무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감사는 지난 2018년 10월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감사 지적으로 “임원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상호비방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소송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수 발생하니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이상 참여시키고, 동 위원회에서 선거관리 업무 및 선거와 관련된 징계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감사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2019년 6월 제31대 임원선거도 2021년 6월 제32대 임원선거도 혼탁선거는 되풀이 되었다"고 김 감사는 밝혔다.
김 감사는 "지난 2020년 6월 정기감사보고 및 시정요구에 대해 원경희 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한국세무사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임원선거를 맡아 줄 수 없고 ▲외부전문가를 선관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단체가 스스로 단 체 운영능력이 없는 것을 대외에 공표하여 스스로 위상을 추락시키 는 것이라서 안 되고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계속하여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며 "기재부 권고대로 외부전문가를 과반수이상 참여시켜 세무사회가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감사는 또 "2017년 6월 선거에서 현재 선임직 부회장이 불법유인물을 전 회원에게 살포하여 선거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19.12.11. 불문처리 하기로 하였고, 2019년 6월 선거에서도 그 선임직 부회장 등 몇 명은 불법 유인물을 전 회원에게 살포했다"라며 "회장 후보 3인 중 두 후보만을 비난하는 불법비방 유인물로 선관위에서 업무방해죄로 외부 고발(7차회의 의결)하기로 의결할 정도였으나 그 회원을 원경희 회장은 선임직 부회장으로 임명하였고 징계건은 2021. 2. 18일 불문처리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김 감사는 이어 "2020년 6월 감사보고 때, 원경희 회장은 '2017년 선거와 2019년 선거를 혼탁하게 한 그 당사자를 선임직 부회장으로 임명한 것을 지적한데 대하여 2014년 서울지방회도 신00 당시 선관위원장이 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는데도 회직자 활동을 했다며 본회의 지휘를 받는 지방회 사례를 들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이는 적정한 비유가 되지 못할 뿐더러 지방회를 지휘하기 위하여서라도 본회가 솔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2021년도 선거의 혼탁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감사는 "선관위원 수는 모두 28명으로, 윤리위원 25명(이동일 선거관리위원장포함)과 각 회장 후보가 1명씩 추천한 3명인데,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다른 규정을 만든다. 이번에는 코로나 19를 이유로 각 후보는 악수와 명함선거운동을 금지했으며 선거운동원의 후보자 명찰 부착을 금지하였으나 집행부 임원들 10여명은 후보명찰이 아닌 집행부 직책의 명찰을 달고 원경희 후보를 외치며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이 되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각 후보들의 선거구역과 선거운동원들의 선거구역을 미리 정하지 않아 고성이 오갔다"라며 "후보들의 선거구역을 투표장과 분리하여 투표장에선 어떤 불법선거운동을 해도 후보자들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6월 18일 대전의 투표장에는 정구정 전회장이 투표장 입구에서 회원들을 계속적으로 만나는 것을 멈추지 않자 경찰아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문자와 홍보물은 소견문 범위 내에서 작성할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원경희 후보 홍보물엔 업적 33개 공약 23개로 소견문의 업적 21개와 공약 10개보다 많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감사는 이와 함께 ▲현 집행부가 복식부기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감사위원회를 도입해야 하며 ▲예산 확정되지 않은 회비 인하와 코로나 지원금 지급 등 회무보고와 선거공약이 뒤섞여 회원들에게 혼돈을 준 점 ▲상임이사회 회의자료 사전제공 불허로 제대로 된 감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점 ▲공인회계사회에 비해 세무사 업무확장이 미흡한 점 ▲지방세무사회장의 연수교육 권한부여 등에 대해 감사 지적 사항으로 보고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감사보고서를 5분 내로 마치라는 결정에 대해 김겸순 감사는 응하지 않았고, 이러한 결정이 잘못됐다는 장한철 세무사의 지적 등이 나와 혼란을 겪기도 했다.
김겸순 감사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제32대 임원선거 개표 결과 1위로 감사에 재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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