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1) 가지급금의 법적 성격과 과세 프레임 명칭을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핵심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전형적이며,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의 상계가 가능하다. 2) 인정이자: 이자율 선택과 3년 의무적용 특수관계인에게 무·저리로 금전을 대여하면 시가 이자를 익금에 산입(인정이자)한다. 이 때 시가 산정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WABIR)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한다.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하면 해당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인정이자율 적용 범위를 둘러싼 쟁점 사건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대여 시점에 WABIR 산출 근거표와 선택 이자율 신고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고, WABIR이 산출되기 어려울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사유를 메모랜덤으로 남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필요도 있겠다.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부인 법인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존재하면 차입금 이자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은 언제나 존재한다. 특히 암보험금의 경우에는 암 진단 확정 요건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인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보험사는 병리학적 확정을 원칙으로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억울한 사례가 반복된다. 급성 백혈병 환자가 확정 절차 없이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보험 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세포검사, 골수검사 등 현미경적 소견을 기초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의학적으로 가장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급성 백혈병은 발병에서 악화까지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환자가 이미 위중한 상태에서 내원하거나 응급 치료가 시급한 상황에서는 확정을 위한 골수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망진단서에는 ‘백혈병 의증’, ‘백혈병 추정’과 같은 임상적 판단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는 실제로 백혈병을 전제로 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문서상으로는 확정된 암환자가 아니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든타임(Golden Time)은 응급상황에서 생존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적 시간대다. 원래는 외상 환자의 생명을 구할 가능성 높은 초기 1시간 이내의 응급조치를 의미했다. 교통사고는 눈으로 드러나는 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내상이 있다. 과다출혈 등의 외상은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응급조치가 빠를수록 생존율을 높이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엄밀한 의미의 교통사고 골든타임은 1시간이나 2시간의 상징적인 시간대가 아닌 시시각각이다. 분이나 초 단위로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게 교통사고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상도 한시라도 일찍 병원을 찾는 게 필요하다. 외상은 시시각각 상태가 악화되지만 내상은 서서히 진행된다. 하루나 이틀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수개월 후에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문제는 서서히 진행되기에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치료율이 떨어지거나 장기간 치료하게 되고,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고생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 치료의 적절한 시간은 48시간, 3주, 3개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우선 병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가 필요한 이유 위조상품이나 불법 재판매 단속을 하다 보면 가장 흔한 사례가 브랜드기업의 공식 이미지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브랜드기업에서 만든 공식 이미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여 만든 창작물이고 저작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런데 최근 브랜드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면서 이러한 공식 이미지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호에서는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창작물들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보호 여부 이외에도 인공지능으로 만든 공식 이미지와 관련하여 브랜드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해당 공식 이미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산출물이라는 것을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은 예술 작품을 창조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기술의 물결은 우리에게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이는 눈앞의 콘텐츠가 인간의 창작물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의 손을 거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유럽의 변방’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도시다. 파리나 런던처럼 대륙 중심의 화려함을 뽐내지도 않고, 바르셀로나처럼 관광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변방성은 리스본만의 색을 만들었다. 태양이 낮게 비추는 언덕 위, 수백 년의 시간을 담은 계단과 골목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도시의 기억을 담은 책장이다. 리스본의 재생은 바로 이 계단과 골목을 지우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덧쓰는 것에서 출발한다. 오래된 도시를 ‘다시 이야기하기’ 리스본은 18세기 대지진과 쓰나미, 화재를 겪으며 거의 전 도시가 무너졌다. 이후 복원과 재건을 반복했지만, 20세기 중반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과 경제 침체로 쇠락했다. 다른 도시들이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오래된 건물을 허물 때, 리스본은 골목과 계단을 그대로 남겼다. 대신 그 낡음을 ‘리스본다움’이라는 브랜드로 만들었다. 알파마(Alfama)의 구불거리는 골목과 언덕길, 바이샤(Baixa)의 18세기 재건 건축물, 바이로 알투(Bairro Alto)의 밤문화 거리 모두 보존의 대상이자 재생의 무대가 됐다. 시 당국은 빈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자해로 무너지고 있는 10대 아이들 10∼19세 초중고 아이들이 학업·외모·따돌림 등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자해를 선택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짊어 질 아이들이 자해로 무너지고 있다. #1. 15세 수진(가명)이가 자해를 시작한 건 초등학교 6학년 겨울이었다. 처음엔 고무줄을 이용했다. 손목에 감고 세게 당기자 터질 듯한 통증 탓인지 답답한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 여기에 익숙해지자 고무줄만으로는 부족했다. 결국 날카로운 도구로 자해하기 시작했다. 수진이가 자해를 시작한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와 친구들의 따돌림’이 있었다. 친구들은 ’자퇴하라‘고 조롱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공부를 잘 해서 극복하라‘고만 할 뿐이었다. 수진이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해 통증에 집중하면 현실적인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현실적인 비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자해를 반복하게 되었다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한 수단으로 자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2. 중2 나연(가명)이는 외모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면 유도제를 과다 복용하는 자해를
(조세금융신문=한상곤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자유무역 질서의 역행 지난 30여 년간 세계 무역 질서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관세 장벽을 꾸준히 낮춰왔다. 1995년 WTO 체제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면서 세계 가중평균 관세율은 1990년대 8~10%에서 최근 2~3%로 하락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merica First’를 앞세우며 차별적 고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국가별로 최저 15%에서 55%까지 부과하고, 반도체·의약품에는 150~250%의 초고율 관세를 예고하며 미국내 투자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무역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다. 동시에 세계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고관세의 경제적 역설 (1) 무역과 물가 부담의 악순환고관세 정책은 공급망 비용을 급격히 높인다. 기업들은 인위적 조달처 변경으로 생산비가 상승하고 투자가 지연된다. 결국 보호받던 산업조차 경쟁력을 잃게 된다. 무엇보다 관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예일대 The Budget Lab 분석에 따르면 고관세 정책으로 미국 가정당 연간 약 2,3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단군신화에서 불함문화권의 원시적 보편적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다. 한반도의 문화는 오래전부터 이곳에 정착했던 단일한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혼합과 융합 속에서 형성된 다문화적 성격을 갖는다. 단일한 문화적 흐름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축적되고 정착되면서 서로 다른 유물과 유적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화는 크게 산동반도와 낙랑 문화, 이 땅의 토착 세력, 남쪽 바다에서 온 남방계 농경문화, 그리고 초원의 유목민족에 의한 초원문화가 뒤섞이며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기도 했고, 때로 조화롭게 섞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최남선의 불함문화론 최남선은 이러한 다문화적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만주와 백두산 중심의 초원문화를 ‘불함문화’로 제시했고, 문화의 이동 경로로 중앙아시아의 천산, 바이칼 호, 대흥안령과 만주, 한반도, 일본을 연결하였다. 그는 동방문화의 원류를 ‘ᄇᆞᆰ’ 사상으로 보고, 그 사상의 발원지를 태백산(太白山)으로, 중심 인물을 단군으로 설정했다. ‘ᄇᆞᆰ’의 오랜 자형을 ‘불함’으로 보고 그 문화를 불함문화로 규정하였다. 그는 불함문화권인 동이족(東夷族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보험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지만, 그 구조 속에는 늘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 수년 사이 빠르게 확산된 간편심사보험과 유병자보험은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가입 기회를 열어주었지만, 막상 보상 단계에서는 “고지의무를 다했는데도 보험금이 거절된다”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계약자의 성실 여부가 아니라, 약관 문구와 의학적 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소비자는 가입 당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하지만, 보험사는 지급 심사 단계에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본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분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사례] J씨는 가입 당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어 청약서상 질문 항목에 성실히 답했다. 하지만 1년 후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관상동맥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J씨는 당연히 보험금 지급을 기대했으나, 보험사는 “해당 질환은 이미 존재했거나 위험이 증가한 상태였으므로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했다. 고지의무 위반이 전혀 없었음에도 ‘진단 시점’을 둘러싼 해석 차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한 번 보면 절대 잊히지 않는 브랜드, TOOSTY 브랜드를 직접 만드는 이들이 있다. ‘헤드쿼터(HEADQUARTER)’는 브랜드 기획사도, 단순한 유통사도 아니다. 스스로 브랜드를 만들고, 키우고,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진짜 ‘브랜드 빌더’다. 이 브랜드를 이끄는 김도이 대표와 이고운 디렉터는 그 자체로 브랜딩의 힘을 증명하는 팀이다. 김도이 대표는 남성 화장품 브랜드 ‘미프(MIP)’의 공동 창업자로, 화장품은 물론 의류,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글로벌 IP와의 콜라보레이션까지 경험한 인물이다. 배틀그라운드, 진로, 핑구, 마텔 등과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를 문화로 확장시키는 작업을 이어왔다. 파트너인 이고운 디렉터는 19살부터 독립 브랜드를 운영해온 패션 디자이너 출신으로, ·가죽·악세서리 등 독창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크리에이터다. 이들이 함께 설계한 브랜드 TOOSTY는 단순한 덴탈케어 브랜드를 넘어, 철학과 경험이 결합된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TOOSTY, 취향을 설계하는 브랜드 TOOSTY는 ‘TOO + TASTE’의 합성어다. “Your Taste, Your Better Living”이라는 슬로건처럼, 개인의 취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통증은 아픔이고, 아픈 증세다. 통증 환자는 얼굴을 찌푸린 경우가 적지 않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증상 등 여러 유형의 참기 힘든 아픔이 계속되는 탓이다. 통증은 의학적으로는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조직 손상과 연관된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불유쾌한 경험이다. 통증은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은 손상, 섬유근통 장애 등 여러 원인이 있다. 이 같은 아픔은 몸에 보내는 이상 신호다. 이상 상태를 바르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방어기전이다. 통증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다. 대개 급성통증은 조직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통증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는 신체 조직의 문제와 함께 정신심리적 인자의 영향도 크다. 만성통증은 식욕 저하, 만성 피로, 우울감, 수면장애, 심신쇠약, 불안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위축되어 또 다른 통증도 유발된다. 평범한 일상 활동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만성통증 원인은 크게 질환, 노화, 원인불명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만성통증 유발 질환은 퇴행성 질환, 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대상포진 후 신경통, 만성 두통, 만성 요통, 삼차신경통,
(조세금융신문=이성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 최근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확정시켰다. 이와 관련해 공소청이 기소권만 보유할지 아니면 보완수사권도 보유할지에 관한 논의가 치열하다. 그런데 과거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 등 마약수사부서에서 통제배달 수사를 해 본 경험이 있고,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면 현행 통제배달 수사를 어떤 기관이 담당할지 매우 궁금하다. 통제배달 수사란 통관절차를 통해 적발된 마약류를 검사가 반입요청해 이를 밀반입한 수하인을 검거하기 위해 관세청의 마약 특사경과 검찰청이 공조하는 수사이다.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소청은 직접 수사권이 없어 종전과 달리 통제배달 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마약류 밀수는 중대범죄이니 중수청이 하면 되는 것일까? 관세청의 마약 특사경에게 통제배달 수사영역에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중수청과의 수사권 경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각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중첩 내지 경합되는 경우에 어느 수사기관에서 이를 담당할지 결정하는 국가수사위원회 등 기관이 결정하면 그만일까? 쉽게 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 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분은 독일 형법총칙에 근거한다. 이러한 구분은 간접정범과 교사범(敎唆犯), 그리고 공범과 방조범(幇助犯)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정범성(正犯性)의 인정과 관련해 ‘범행의 의지’(Täterwille), 즉 범의(犯意)가 결정적 기준인지 아닌지를 살펴본다. 독일 형법 제25조 이하 법문은 누가 정범이고 누가 공범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구속력 있는 한계를 설정한다. 독일 형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은 누구나 정범으로 간주되므로, 어떤 사람이 범행을 직접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의(犯意)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범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단순한 범의(犯意)만으로는 어떤 사람의 정범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즉, 그 사람이 범행―예컨대 AO 제37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 또는 불충분한 신고를 하는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단지 범의만으로는 정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독일 학설에서 순전히 주관적인 정범(범행자) 이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새 정부 출범 이후, 회원권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부진한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반응들이 지속되고 있다. 비록 골프회원권지수(에이스회원권 ACEPI 지수 기준)로는 지난 6월 대선일 기준 0.44% 오른 1,382.2포인트(P)를 보이며 미약하게나마 상승세를 타고 있으나, 기대했던 흐름과는 다르게 더딘 모양새다. 정작 거래량은 주춤하거나 이전과 비슷한 흐름이다. 다양한 원인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과 지역별 집중호우와 같은 돌발적 요인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현재 상수로 자리 잡고 있는 악재는 기업들의 체감경기 악화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이미 비상경영에 돌입했고, 임원 인사 이동과 이에 수반되는 골프 관련 혜택, 즉 그동안 허용해온 비용 지원이나 회원권 매입과 같은 지출 항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악화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까지 겹치면서 건설사와 관련 업종들은 꽤 오래전부터 매입보다 보유자산 매각이나 유동화 작업에 집중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적 상황은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이하 ‘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마케팅 전략 보고를 앞두고, 한 실무자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보고 자료를 준비했다. 시장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했으며, 각종 데이터를 검토해 가며 철저히 정리했다. 이 자료는 단지 보고용 문서가 아니었다. 실무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그간의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자, 조직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무대였다. 실무자는 보고 흐름을 수차례 연습하며 보고 날을 기다렸다. 그런데 회의 시작 직전, 팀장이 실무자에게 다가와 말한다. “오늘 보고는 내가 할게.” 물론 상황에 따라 리더가 직접 보고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여자의 이름과 역할을 언급하고, 준비 과정의 노고를 인정하는 절차가 빠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구성원은 ‘괜히 나섰다가 손해만 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말하기보다 조용히 있는 쪽을 택하게 된다. 실무자는 잠시 말을 꺼내려다 끝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다. 마음속 깊은 곳에 품었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준비한 말들은 가슴속에서만 맴돌았다. 팀장의 보고 내내 실무자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동료들도 아무 말 없이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