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13개 장애유형 중에서 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조혈기, 복부·골반, 암 등 8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일부 개선했다.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현재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나 앞으로는 2급으로 상향된다.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된다.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상향하고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된다.전이암은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에서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재발암은 치료 후 남은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도 개선된다.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조세금융신문=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연차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열정페이란 열정(熱情)과 급여(給與)를 의미하는 페이(pay)의 합성어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이유로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취업 준비생을 착취하는 행태를 일컫는 말이다. ‘좋아하는 일(열정)’에 대한 경험을 ‘돈(pay)’ 대신 주겠다는 뜻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최근에 의미가 확대되어 청년층의 저임금 노동착취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열정페이를 강조하는 기업이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인턴이나 수습처럼 불안정한 형태로 고용하고 저임금이나 무임금으로 일하게 한다. 경력이나 학력에 비해 낮은 연봉을 주거나 원래 계약과 무관한 잡무를 과도하게 시키기도 한다. 이력서에 경력을 넣기 위해 참여하는 직업체험형 인턴십, 경력과 전문성이 중요한 직종에서의 수습 ·교육생 노동, 그리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통한 현장실습 등에서 열정페이 논란이 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에서도 열정페이와 함께 블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소득신고를 위해 4대보험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올해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83만건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35만건 등 218건에 대한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공단은 또 지난 2015년부터 소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등재한 직장보험료(건강·고용·산재) 납부내역 262만 건을 합하면 국세청에 등재된 납부내역이 480만 건으로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건강‧고용‧산재보험의 4대보험 납부내역이 등재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이를 조회해 소득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공단은 이와 함께국민연금 개인별 납부내역 1700만건은 국민 누구나 본인이 납부한 내역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매년 등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따라서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의해 종합소득공제도 가능하다는설명이다.공단 관계자는 “만약 자격 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A씨는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에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회사가 도산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하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고용노동청은 등기이사인 A씨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처분했다.이에 A씨는 “형식적으로만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생산 분야에서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A씨를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재결했다.체당금(替當金)이란 회사가 도산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이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도산한 경우「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중앙행심위는 A씨가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실제로 생산 분야에서 일해 왔고 ▲고용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는 건설현장의 위험성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하여 6천명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한다고 밝혔다.2011년부터 6년째 계속중인 단체보험 사업은 공제회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건설근로자의 부담 없이 공제회가 무료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전년도 가입인원(5천명)보다 1,000명이 증가한 6천명으로 대상인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올해는 기존의 퇴직공제 적립일수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피보험자로 가입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들에게 신청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정함으로써, 상해보험을 꼭 필요로 하는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제회가 체결한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계약내용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등 상해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위험까지도 포함하여 다양하게 보장해 줌으로써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도 덜어주고 있다.2011년부터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주지 않아 결국 못 받게 될 거다'라는 내용의 소문이 SNS상에서 회자되자 JTBC '팩트첵크'에서 취재에 들어갔고 과정에 국가가 지급한다는 걸 명기할수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이 나왔다.기재부 관계자는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 "국가가 지급보증을 명문화 하면 이게 결국 나중에 회계상 정부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국가부채로 잡힌다. 그래서 나랏빚이 많아 보이면 결국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3일 JTBC보도에 따르면 논란의 근원은 3년 전 201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국가 책임을 좀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원래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넣으려고 했던 게 빠졌고 '연금 고갈 시 국가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표현 정도에 그쳤다. 그러자 "결국 법으로 지급보장 안 해준다는 거구나" 이야기가 돌았는데, 이번에 또 논란이 된 거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우리는) 돈이 쌓이는 적립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국민연금의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기금운용 수익률이 4.2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수년간 세계 6대 연기금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수익률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잠정 집계한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기금자산은 507조원(시가기준)으로, 2014년말과 비교해 37조2천억원(7.9%) 늘었다.이 중 국민이 낸 보험금을 제외한 순수 기금운용 수익은 20조818억원이고 수익률은 4.24%다. 수익금을 세부 내용별로 보면, 국내외 채권의 이자수익 10조5천억원, 국내외 주식평가익 등 7조2천억원, 대체투자 2조3천억원 등이다.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누적 수익금은 232조5천억원이며,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6.0%다.국민연금기금의 작년 10월말 기준 부문별 자산비중은 금융 99.8%(505조7천810억원)로 압도적이었으며, 기타 0.2%(1조1천139억원), 복지 0.03%(1천352억원)다. 금융부문 투자규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채권 53.1%(268조7천266억원), 국내주식 19.1%(96조8천207억원), 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A: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인 국민연금은 관련법에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압류가 불가능하다.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금융기관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안심(安心) 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계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하다. 안심계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므로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하는데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은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지급된다.이때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 부 또는 모의 배우자도 포함하여 인정된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연금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로서 연금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이다.다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이 월 91만원으로 동결됐다.보건복지부는 2016년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한다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농어민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은 월 91만원으로 정해졌다. 월 최대 지원액도 지금처럼 4만950원으로 묶였다.이에 앞서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2010년에 월 79만원으로 정하고 이후 2013년까지 동결했다가 2014년에 월 85만원으로 올렸다. 이어 2015년에는 종전 월 85만원에서 월 9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었다.한편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준다. 2015년 기준 월 최대 지원액은 4만95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