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회계개혁 정착을 위한 지원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김용범 부위원장의 주재로 ‘회계개혁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의 증가 ▲외부감사 비용 상승 등 회계개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최근 변화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향과 당부사항 등을 전달했다. 우선 금융위는 자본시장정책관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1년 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기업단체와 공인회계사회는 조직 내 현장 모니터링 기구를 운영해 매월 현장의 의견들을 지원단에 전달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을 효율화하고 회계오류 자진정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할 계획이다. IFRS 등 국제회계기준 적용과 관련된 감독지침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공정가치 평가 ‘방법’ 등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몇 가지 당부사항도 전달했다. 거래소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형성되는 단계에서는 과세당국이 시장에 개입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93차 금융조세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세제·세정이 너무 세수확보를 위해 과잉대응하는 것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고 난 후에 과세관청이 관여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너무 급히 당국이 등장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어 새로운 시장형성을 방해하고 축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교수는 ‘공유경제와 세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선행 연구들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들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공유경제 시스템은 세법과 관련해 크게 네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소득이나 비과세되는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는 중개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해 심의대상 확대, 할인율 개선 등의 방법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2019 조세정책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나선 기은선 강원대 교수는 “비상장주식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제도와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만 제한돼 있는 심의대상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 교수와 김종일 카톨릭대 교수가 진행한 ‘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방법의 유연화 연구’ 발표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가치가 매겨진다. 보충적 평가액이 불리할 기업에게 불리할 경우 기업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평가방법으로는 현금흐름할인법과 배당할인법, 자산평가법,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평가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심의 대상이 상속세와 증여세 납무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사실상 제한돼 있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용진기자)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경근)와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공동주최한 학술세미나가28일 오후 6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지난달 24일 실시한 ‘2019년도 공인회계사 제 1차시험’ 결과 총 2008명이 합격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1차 시험에는 총 8512명이 응시해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차 시험은 전과목 과락없이 평균 60% 이상 득점한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1000명)의 2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최저합격점수를 받은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올해 커트라인(최저합격점수)은 368.5점으로 지난해 대비 6점 낮아졌으며 합격자 평균 점수도 지난해 보다 1.1점 하락한 67점으로 집계됐다.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는 51.9점으로 1.1점 상승했다. 수석합격은 총점 502.5점(평균 91.4점)의 이종민 씨가 차지했다. 만 23세로 현재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최연소 합격자는 만 20세 김규빈 씨(서울대 재학)다. 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5월 16일부터 28일까지며 시험일은 6월 29, 30일이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오는 8월 30일 이뤄진다. 지난해 1차 합격자 중 2차 시험을 유예받은 수험생을 포함한 올해 제2차시험 응시 예상인원은 3092명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상반기 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고, 양도세의 경우 연 단위로 손익통산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 원활한 회수 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올 상반기까지 현재 0.3%에서 0.2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코넥스의 경우 0.3%에서 0.1%로 인하된다. 코넥스는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이다. 금융위는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인하 폭을 더 늘렸다고 설명했다. 코넥스와 유사한 영국의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은 2014년 4월 거래세를 면제하자 거래대금이 2배 가량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비상장주식도 세율이 현행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다만 시행시점은 내년 4월 예정이다. 증권거래세율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0.3%를 유지했으나,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대 방침과 맞물려 이중과세와 과도한 세 부담 우려 지적이 있었다. 투자자들은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시대에 맞게 가업상속공제제도 업종변경 요건을 완전 자율화해야 한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에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요건에는 가업의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는 항목도 담겨있다. 사후관리 기간은 10년, 즉 10년 간 같은 업종을 유지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는 “오늘날 경제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10년동안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계속기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그러므로 업종 변경이 필요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등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인 노재근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도 “이제는 업종변경 자율화를 생각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등 새로운 산업분야가 매 시각 탄생한다”며 “업종변경을 완전 자율화해 가업승계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 엄격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기준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자산 100%를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상에 해당됨에도 이러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신청한 기업은 2017년 기준 52.6%에 그쳤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500여 개 표본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70%가 가업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등 조세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강성훈 교수는 “이는 사전요건, 사후요건 등이 까다롭게 엄격해 가업상속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서 공제 한도액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현행 사후관리 제도는 공제혜택 규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해 정부가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반응은 정부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시사했으나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면서 일몰을 연장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는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 중”이라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선 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안을 내놓은 것에 관한 답변이다. 그는 이날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 자본특위의 증권거래세 폐지안에 관해서 “정부와 상의한 바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서 단계적 인하안을 언제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 여부에 관해서는 "기존 예산을 동원하고 필요하다면 추경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미세먼지에 대해선 정부가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반기 내 미세먼지 추경안 여부에 관해서는 “그건 더 봐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측은 추경을 통해 공기정화기 대수나 용량을 늘리는 데 관한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심리내용이 복잡한 경우라도 최대한 180일 내 심판청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기 사건으로 넘어가면, 납세자 부담이 커지는 등 권리구제 실효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올 상반기 중 이러한 내용의 표준처리절차를 정착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단계별 사건진행정보 전면공개 ▲전자심판제도 도입 ▲전화진술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처리절차는 심도 깊은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도 18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로, 담당자가 표준처리절차 단계별로 사건진행정보를 입력, 단계별 주요 진행경과, 향후 추진업무, 기한경과 여부 등 정보를 자동안내하게 된다. 조세심판원은 신속한 심리진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선 5일부터 표준처리절차에 따른 단계별 사건진행정보 전면공개에 나섰다. 상반기 내 전자심판제도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우편송달로 제한된 심리자료 제출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납세자 불편을 줄이고, 심리 진행에 속도를 붙인다. 또한, 교통·시간 제약 등으로 출석진술이 어려울 경우 전화진술 기회를 확대하고, 휴대폰 문자를 통해 심판관회의 일시, 장소, 의견진술 신청·절차를 안내한다. 지난해 조세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속세나 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후 가격이 내려갈 때를 기다려 사들이는 꼼수가 차단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물납제도란 고가의 주식을 물려받았지만, 당장 세금을 낼 현금이 없을 경우 물려받은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당국은 납부받은 주식을 공매처리해 받은 현금을 국고에 환수하는데, 물납 주식이 거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반회사 주식의 경우 공매가 쉽지 않다. 공매가 안 되면, 당국은 불가피하게 가격을 내려 팔게 되는데, 이 경우 납세자나 본인 또는 친족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사들이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훨씬 낮은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납세자가 물납한 가격 이하로 물납 주식을 살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친족이나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대리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번에 시행령을 고쳐 물납 납세자 외 납세자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물납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친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