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이 2017년 보다 건당 4배 증가했고 적발 건수는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실적은 63건, 2조4000억원가량이다. 최근 5년간과 비교해보면 적발 건수는 4분의 1, 적발 금액은 10분의 1로 감소한 수준이다. 재산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은 최근 5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2017년 재산도피사범 19건, 1081억원, 자금세탁사범 11건, 675억원을 적발했지만, 2021년의 경우 두 불법거래를 합쳐 9건, 239억 원의 실적을 거두는데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해 적발을 위한 출장,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이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보인다.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 및 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외환사범의 경우, 적발 건수는 2018년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하고 있다. 적발 금액은 2020년에 2017년 대비 17%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올해 해외여행 재개와 가상자산 적발로 증가 추이를 띄고 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지난 11년간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환급한 금액이 5조원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행정소송 패소로 환금한 금액이 지난 11년간 5030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만 하더라도 512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체 환급액이 143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년 새 3.6배 급증한 수치다. 관세청의 패소 환급액이 급증하는 동안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소폭 늘었다. 관세청은 올해 7월까지 소송대리인에게 3억79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11년간 관세청이 지급한 행정소송 수임료는 51억7400만 원에 달했다. 소송대리인 비용으로 51억7400만원을 쓰고도 5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해 준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높아지는 관세행정 수요를 고려해 전문 인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며 “적정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하고 수백억원 규모의 환급액 지급과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고주의와 국민 편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세청은 김앤장과 화우, 율촌, 세종, 태평양 등 6대 대형로펌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은 내일(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건강·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전자상거래 악용 등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며, 최근에는 범죄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관세청은 건강·안전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식·의약품 등의 반입과 전자상거래 제도 악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하거나 구매대행업자의 세금편취 등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 포함)과 합동으로 온라인상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과 전자상거래를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관세포탈 및 무신고 수출입 등 관세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3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권고형량은 향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심의 등을 거쳐 내달 3일 의결될 예정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양형위는 제119차 회의를 열고 권고 형량범위 등 양형기준 설정방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형위는 관세포탈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의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까지로 설정하고, 집단범과 상습범의 경우 가중 영역에서 최대 징역 9년에서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무신고 수입의 경우 2억원 미만의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을, 집단·상습범의 경우 가중 영역에서 징역 9년에서 13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2억원 미만의 부정 수입의 경우 징역 10개월까지, 집단·상습범은 가중될 경우 징역 9년에서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무신고 수출 등의 범죄는 5억원 미만일 경우 10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집단·상습범은 9년에서 13년까지 가중처벌 되도록 했다. 부정 수출은 일반 부정 수출 영역일 경우 징역 6개월까지, 집단·상습범은 징역 9년에서 최대 13년까지 선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태국 양 관세당국이 지난 5월에서 8월까지 실시한 마약 합동 단속 작전, 일명 '사이렌'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세미나를 열었다. 관세청은 20일과 21일, 이틀간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이번 작전의 성과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과 퐁텝 부아삽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은 20일 한 자리에서 '마약류 단속에 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에 서명하고 이를 체결했다. 의향서에는 합동단속의 연례화, 마약류 밀수정보의 실시간 교환, 세미나ㆍ인적교류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세미나에서 “마약류 공급지-소비지 관세당국 간 합동단속이 마약류 밀수 예방·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향후 마약류 주요 공급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양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단속 수사 인력·조직 및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보강해 마약류 밀수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퐁텝 부아삽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은 “이번 한태 합동단속이 마약단속을 위한 양국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태국 등 동남아 지역 국가로부터의 필로폰 밀수와, 국내에서 검거되는 동남아 국적 마약사범이 동시에 급증하는 가운데 관세청이 태국 관세당국과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를 대량 적발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국-태국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을 전개해, 우리나라로 밀반입하려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약 22kg 등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작전 시행 이전 4개월에 비해, 3배에 달하는 태국 발-한국 향(태국→한국) 마약류 밀수가 적발됐으며(11건→35건), 적발 중량은 필로폰의 경우 3배 이상(8→22kg), 카페인 혼합 필로폰인 야바의 경우 8배 이상(3.6→29만 정)의 수치를 보여, 392만 명이 동시에 투약 할 수 있고 2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으로 평가된다. 밀수 경로를 살펴보면 국제우편(29건, 8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특송화물(4건, 11%), 항공 여행자 휴대품(2건, 6%)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를 두고 "특송화물보다 운송비용이 저렴하고, 송·수하인 정보가 불명확하여 추적이 어려운 국제우편을 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해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90% 이상이 명단 재공개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까지 공개했음에도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를 뿌리 뽑기 위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신상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수는 261명이었다. 이 가운데 신상이 재공개된 체납자는 240명으로 재공개 비율이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이 그 이전에도 공개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으로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세금을 계속해서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준현 의원은 "고액체납 명단공개자의 재공개 비율이 높다는 점은 고액체납자의 납부 의지도 낮으며,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체납금의 적극적 환수 노력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개명단에 오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1조29억원으로, 1인당 체납액은 38억원 수준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관세청
(조세금융신문=서판수 관세사) 수출기업 납품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 우리 회사에 수출실적이 꼭 필요해요! 관세환급도 받고 싶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면 좋겠어요! 구매확인서 발행과 관련하여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다. 커져가는 수출의 비중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됐던 것은 수출실적으로, 올해 내수부진을 타개하는 열쇠도 결국 수출이 될 것이다. 고환율과 고금리 시대에 수출상품의 부가가치 제고, 일자리 효과가 큰 수출산업의 육성, 수입유발률이 높은 품목에 대한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더욱 높여나가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37.9%에 달했다. 수출품목별 부가가치 유발액 품목별 부가가치유발액은 반도체(857억 달러), 자동차(491억 달러), 특수목적용기계(235억 달러) 등의 순으로 컸으며, 부가가치유발률은 자동차(70.4%), 특수목적용기계(69.3%), 반도체(67.1%) 등이 전체 평균(62.4%)을 상회했다. 구매확인서 발급의무1) 1) 구매확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류 밀수량이 2.3t에 달했고, 금액으로는 2조2천억원어치에 달하는 물량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적발된 마약류 밀수량은 2천264㎏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밀수 적발량은 2017년만 해도 69㎏에 그쳤지만, 2021년(1천272㎏)에는 한 해 적발된 물량만 1t을 넘어서면서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밀수 적발 금액(4천499억원) 역시 2017년(880억원)의 5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늘었다. 5년간 총 적발 금액은 2조2천496억원, 적발 건수는 3천499건에 달했다. 올해는 7월 한 달 기준으로 441건의 단속이 이뤄지면서 266억원 상당의 마약 268㎏이 적발됐다. 종류별로 보면 5년간 적발된 필로폰 밀수량이 1천8㎏으로 가장 많았다. 코카인이 640㎏으로 뒤를 이었다. 1회 투약분(0.01g) 기준으로 약 6천399만6천5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같은 기간 신종 마약(필로폰을 제외한 항정신성 의약품·임시 마약류) 밀수량도 234㎏에 달했다. 신종 마약 밀수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5년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중 불법 휴대반출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548건이다. 이 가운데 불법 휴대반출입이 약 75%(1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환치기 97건,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47건, 불법 자본거래 43건 순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같은 유형의 불법 외환거래가 빈번한 것은 현행 제도에 그만큼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한 불법 외국환거래의 원천 차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미화 기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금액 미화 3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위반 금액 규모로 봤을 때 환치기가 5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불법 자본거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