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20일부터 사후관리 없이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에 대해 관세율 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다.
국내 수입 시 통상적으로 관세율 3%를 적용받지만 반도체 제조용으로 수입할 때는 0%의 저세율을 적용받는다.
그간 업체들은 수입한 초순수 공급장치를 반도체 제조용으로 수입해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최장 3년간 각종 증명(사후관리)을 해야 했다.
관세청은 최근 현장실사를 통해 초순수 공급장치가 반도체 제조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는 만큼 사후관리를 생략해 업체 부담을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후관리 없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은 나프타제조용 석유, 초산노르말부틸, 반도체 제조용 기체여과기 등 37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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