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1월 15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를 방문하여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 최병곤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인천 사랑의열매를 다시 찾게 됐다”며 “이번 성금이 설명절에 더욱 힘들고 소외받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나눔은 인천지방세무사회 단독 후원이 아닌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실천한 매칭기부로 앞으로도 신한은행과 함께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이태훈 센터장은 “오늘 마련해주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신한은행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활동을 지속해 나가며 의미있는 사회공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해외 대학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대학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익대학교는 2020년도 1학기에 A씨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부교수로 정식 임용했지만, 2023년 8월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외국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도 15년가량 재직했다고 경력을 허위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는 이유였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이듬해 1월 교원소청심사위는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가 근무한 해외 대학에 우리나라의 조교수·부교수에 해당하는 직위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A씨가 수행한 제도는 현지 대학에서 정교수로 임용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지위에 해당해 전임교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단 이유였다. 이에 홍익학원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 판단이 모두 합리적이라고 보고 홍익학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20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앞두고 합동 간담회를 열고 신고 편의 제고와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국세청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민강 부가가치세과장, 최승일 소득재산세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 측에서는 이종탁 회장을 비롯해 최인순·김형태 부회장, 이경수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윤승출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에 늘 협력해 주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첫 신고를 맞아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탁 회장은 “병오년을 맞아 서울국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며 “올해도 납세자를 위한 올바른 세정 구현을 위해 서울지방세무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주요 세정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AI 대전환을 통해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AI혁신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시스템과 데이터, 조직의 노하우를 총집결하여 ‘최상의 AI 국세행정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인공지능혁신담당관 현판식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국세행정 AI 대전환 업무를 가동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대전환은 결국 ‘최상의 납세서비스’와 ‘조세정의의 실현’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생성형 AI 챗봇과 전화상담 등 국민께서 바로 체감하실 수 있는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보안위협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 AI혁신담당관실은 정규 직제 조직으로 기존 임시 TF의 업무를 이어받아 오는 6월까지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사업(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을 담당하고, 예산 확보 및 AI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AI혁신담당관실은 정보화관리관실 내 총 7개팀 31명 규모이며, 앞으로 AI 서비스 기획·개발·검증, 데이터 품질관리
(조세금융신문=이경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위기의 징후, 대증요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으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잇단 구두개입과 실제 환율개입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마저 "원화 약세가 한국의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으며,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례적인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구조적 원화 약세 압력은 지속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규모 확대, 한미 금리차, 엔화 약세 동조화 등을 복합적 요인으로 제시하지만,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통된 견해는 최근의 고환율 현상이 경상수지 흑자 1,018억 달러(2025년 1~11월 누적)라는 견조한 기초체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거 외환부족으로 겪은 외환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과도한 해외투자를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자본수지 구조의 근본적 변화 고환율 현상의 이면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환율 결정 메커니즘이 과거 경상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내용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이다. 국세청은 2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외화수취 및 사업소득 내역이 있는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신고안내에 나선다. 연 2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도 신고안내 대상이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만일 안내문이 발송 실패로 확인되거나, 열람을 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서면으로 재차 안내된다.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에는 국세청 로고 및 위‧변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가 있으며, 만일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스미싱) 문자이니 입력해선 안 된다. 병‧의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7월 식품 큐레이션존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가 문을 연 지 6개월 만에 식품 카테고리 매출이 30배 뛰는 등 면세점 소비 흐름에 변화를 줬다고 밝혔다.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는 신세계면세점이 명동점 식품관을 대폭 새단장해 선보인 공간으로, 국내 디저트·식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면세점 전용 구성과 단독 상품을 엄선해 판매한다. 휴대성과 선물 적합성을 고려한 상품 구성과 브랜드 스토리를 결합해, 식품 구매를 경험형 콘텐츠로 차별화했다. 식품 카테고리 구매 고객 수가 4배 늘었고 매출은 30배 성장했다. 또 식품과 화장품·패션 등 다른 카테고리를 함께 구매하는 비중이 10배 늘었다. 6개월간 판매 상위 브랜드는 브릭샌드(휘낭시에), 오설록(녹차·티·디저트), 그래인스쿠키(비건 쿠키), 슈퍼말차(티·디저트), 니블스(수제 초콜릿) 등으로 대부분이 국내 중소 디저트 브랜드였다. 브릭샌드의 경우 인천공항 1터미널에 추가 입점하기도 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식품·디저트 브랜드를 지속해 유치하는 한편 팝업 공간은 브랜드를 순환 운영하며 고객에게 꾸준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가 아닌 재량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1월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 1천141건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2018년 6월 A씨 신고에 따라 수사와 형사 처벌이 확정된 불법 전매 52건에 대해 형사재판 확정 증명을 통지했다. A씨는 이듬해 6월 경기도에 신고에 대한 포상금 8천500만원 지급을 신청했으나,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 지급이 지자체의 재량행위인지, 요건만 갖추면 원칙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인지였다. A씨는 경기도가 적법한 신청을 받은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신고포상금 지급이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9일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 달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감면액은 최소 1만7천원에서 최대 8만6천원인데, 연납 신청은 2월 2일까지 이택스(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이택스(모바일앱 포함), 전용계좌, ARS(☎ 1599-3900), 인터넷 지로 등으로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됐다면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2기분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는 관세발전포럼(회장 김기영)과 공동으로 지난 16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관세행정의 뿌리와 미래 성찰’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제3세션 발표를 통해 강화도 조약 이후 발생한 최초의 관세 분쟁인 ‘두모진 수세 사건’을 중심으로 조선 정부의 자주적 관세 주권 수호 노력을 심도 있게 다뤘다. "수년간 면세" 조항의 함정... 두모진에서 터진 갈등 주제 발표에 나선 박한민 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은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와 그 부속 조약들이 품고 있었던 불평등성을 지적했다. 당시 일본은 "수년간 면세"라는 모호한 규정을 앞세워 부산항을 통한 무관세 무역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1878년 9월, 부산 두모진(현재의 수정동 인근)에 관청을 설치하고 조선 상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두모진 수세사건'이다. 박 위원은 "당시 의주 상인들이 부산의 무관세 혜택에 항의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조선 정부 역시 재정 확보를 위해 더 이상 수세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