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은 내일(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주제는 지원금 수혜 직·간접 체험수기,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정책 제안 아이디어 등 3개 부문으로 관련 홈페이지(comwel.or.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soulnet@comwel.or.kr)로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5000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 8545명이다. 이들에게 총 2조470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원이다. 다만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된다. 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른데 지난해 기준 소득 하위 10%는 연 83만원, 상위 10% 598만원 등이었다. 즉 지난해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소득 등에 따라 최소 83만원에서 최대 598만원이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2%, 15%, 18%올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63세인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인데,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5년마다 단계별로 66세~68세로 더 늦춰지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18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오는 9월 1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9월 중 보건복지부에 최종 보고 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노후소득보장 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안과 재정안정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세 개의 ‘소득대체율 유지안’인 보험료율 12%, 15%, 18%인상안을 담았다. 소득대체율은 각각 40%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또 현재도 늦춰지고 있는 수급 연령이 65살이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늘리되, 각각 66살, 67살, 68살까지 늘리는 세가지 방안도 제시됐다. 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 2058년, 2059년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주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하는 재원인 고용보험 기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인원이 대폭 줄어들 우려가 커지게 된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의 이 같은 모습에 대응해 서울기업진흥원(서울비즈넷)에서는 정부지원저금리대출 상품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며 중소기업 경영에 탄력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비즈넷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금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자금을 저금리 대출로 진행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 등 기업보증서 발급을 비롯해 특허, 연구소 등 국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이 같은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서울기업진흥원에서는 기업 신용도 관리 및 다양한 경영컨설팅, 재무지원을 진행한다. 서울비즈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기업진흥원' 또는 '서울비즈넷'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으며, 서울시 공덕동에 있는 진흥원에서 직접 방문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와 방과 후 강사, 화물차 운전자 등 근로자들도 산업재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20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5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노무 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화물차 운전자,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택배기사, 방과 후 강사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93만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며 결과적으로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노무 제공자는 약 173만명으로 늘어난다.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우리나라에 '세금 선납형' 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전날 발간한 투자와연금리포트 61호 '미국의 사적연금 보장 강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따라 연장되는 연금 인출 기간에 개별여건에 맞는 유연한 인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처럼 세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정책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 세제 측면에서 현재의 과세이연과 세금 후납형 외에 세금 선납형 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연금 인출 때의 세 부담이 크거나, 고령 전후반의 인출 시점을 다르게 설계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가 사회안전망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사회보장 분야의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한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중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되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보고할 개혁안을 마련중인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는 방향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지난 30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자문위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정부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0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국회 연금특위 소속 자문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방안으로 알고 있다.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보도의 당사자인 연금특위 자문위도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통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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