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의약품 연구개발 업체인 녹십자웰빙[234690]은 8일 오전 9시 13분 현재 전날보다 6.05% 오른 9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녹십자웰빙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녹십자웰빙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9.8% 늘어난 1205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24.5% 늘어난 10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3%, 상위 29%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녹십자웰빙 연간 실적 추이 녹십자웰빙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억원으로 2022년 14억원보다 1억원(7.1%)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녹십자웰빙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4억원, 14억원, 1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녹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확정되자 리플 가격이 20% 넘게 급등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5시 25분 기준으로 리플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6.34% 오른 0.64달러에 거래됐다. 이같은 리플의 시세 급등에는 이날 나온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 코인데스크,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에 1억2500만달러(약 1720억원)의 민사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사가 결정한 벌금은 SEC가 요구한 금액의 약 6%에 불과한 수준인 셈이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이유로 발행업체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리플랩스가 약 8억7600만달러의 민사 벌금과 같은 금액의 이익 반환금, 1억9800만달러의 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약 20억달러를 내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리플랩스 측이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전문가는 내다봤다. 브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강제 약값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2018년 첫 번째 인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지만, 2022년 재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동아ST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아ST는 전국 병·의원에 총 3천433회에 걸쳐 4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2007~2017년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3번 별도로 기소돼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22년 동아ST에 122개 품목 약값을 평균 9.63% 인하하라고 고시했다.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약사에 대해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사실상의 경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동아ST는 약값 인하를 강제한 의약품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리베이트 제공 당시 품목허가를 받지도 않았던 약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요양기관에서는 처방하지 않았거나 소량만 처방한 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웰스토리는 오는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기업간거래(B2B) 식음 박람회인 '푸드페스타'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삼성웰스토리는 행사에서 푸드테크 기술과 조리 공정을 줄여주는 상품 등을 선보이고 전문가 세미나를 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들어가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 7. 31. 개정되면서 소위 ‘2+2’를 가능하게 해주는 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등)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권이 강력히 보장되게 되었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2년짜리’ 임대차계약이 기본적으로 ‘4년짜리’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전월세 금액 폭등에 조력했다는 평도 있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지 4년이 도래하면서, 그로 인한 효과가 어떨지 지켜볼 때에 이르렀다. 법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실거주 갱신 거절이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도입에 대해 비판도 많았다. 임대인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임대인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도입 당시 ‘실제 거주’의 의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되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지만, 자신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는 내달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구민회관(삼성로 154)에서 구민 4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을 연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절세 방법을 알고 싶은 구민들의 수요에 대응해 지난 4월 처음 개최한 전문가 특강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하반기에 1차례 계획했던 강의를 9월과 10월 2차례로 늘려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9월 특강 주제는 '상속세·증여세 맞춤형 절세'다. 네이버 블로그 '미네르바올빼미'를 운영하며 10만 구독자를 보유한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를 초빙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증여세의 개념과 절세 방법을 그림과 사례를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참여하려면 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교육·강좌→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나 세무관리과(☎ 02-3423-5601~8)로 신청하면 된다. 3차 강의는 오는 10월 17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이 특강에서는 국세·지방세 세법 주요 개정사항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및 절세 팁에 대해 설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8일 새벽 5시경 경기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가 난 자동차는 구형 르노 SM3 인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2005년에서 2016년식 SM3 차량 8만 3574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해당 차량의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자동차의 이날 사고에 대해선 "자세한 경위를 현재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전략물자 불법 수출 단속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세청 사무관급 인력 1명을 파견받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 통제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행정처분 하는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 허가 업무를, 관세청은 수출 통관 업무를 각각 담당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인력 파견이 이뤄졌다.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최근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돼 수출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해 긴밀한 협업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전략물자 수출의 전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활용해 효과적인 불법 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달 말 시행을 목표로 지난 6월 28일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금속절삭가공 기계, 공작기계 부품, 광학기기 부품, 센서 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넨지니어링은 8일 경강선 곤지암역 도보거리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아파트가 오는 9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곤지암역을 통해 판교, 강남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일대에 아파트 분양이 이어져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 실수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25번지(신대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사업)에 들어선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고, 지하 2층~지상 최고 22층, 아파트 10개동, 전용면적 84㎡, 139㎡ 총 635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84㎡A 448가구 ▲84㎡B 179가구 ▲139㎡A 4가구 ▲139㎡B 4가구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8월 12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화) 1순위, 14일(수)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어 청약 당첨자는 8월 21일(수) 발표하며, 9월 2일(월)~4일(수)까지 3일간 당첨자 계약을 진행 예정이다. 경기 광주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주택 보유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주·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가업승계 등 상속・증여・자산승계 자문 분야를 선도해온 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 강남규)이 최근 국내 병・의원 종합자문 1위 컨설팅그룹인 골든와이즈닥터스 주식회사(대표 이사 박기성)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개원의들이 병원 경영 때 겪게 되는 여러 세무 이슈 중에 기장을 위주로 하는 병원전문 세무법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기관 특화 조세소송이나 상속・증여 등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의사들이 의료활동에 전념토록 하자는 취지로 맺은 협약이다. 법무법인 가온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법인 본부에서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와 박기성 골든와이즈닥터스 대표 등 양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8일 본지에 알려왔다. 강남규 대표변호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고객 맞춤형 세무 및 법률 컨설팅에 강한 ‘조세 전문 로펌’인 가온이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병・의원 개원의들에 특화된 상속・증여・자산승계・조세소송 등 세무와 법률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세무관리 플랜을 제공, 병원 세무 법률 전반에 걸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