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될 지에 대한 잠정 추계 결과가 오는 27일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5년 주기로 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계획을 만들어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는 다섯 번째 재정계산이 이뤄지는 해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됐던 3월보다 두 달 앞당긴 1월에 잠정 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2003년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47년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한 후 2008년과 2013년 재정계산 때는 고갈 시점이 2060년으로 늦춰졌다. 고령화, 저출산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2018년 4차 계산에서는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 이번 5차 계산에서도 고갈 시점이 2054~2056년 정도로 추정된다. 이 역시 고령화, 저출산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적자시점을 2036년으로 보고, 완전 고갈 시점을 2054년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2055년, 2021년 10월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조정된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가입자는 올라가고, 반대로 지난해 소득이 줄고 올해 재산이 감소했다면 건보료가 줄어든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각 행정기관에서 올린 가입자 재산‧소득자료를 받아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 건보료 산정 때 반영한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과 종합소득만 따지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에다가 재산, 자동차까지 건보료를 산정한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기준을 바꾸어 보험료 산정 시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2년 전 소득을 반영했던 것을 1년 전 소득으로 바꾸고, 재산의 경우 500~1350만원이었던 기본공제를 일괄 5000만원으로 올렸다. 공시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9월부터 주택대출 일부를 추가로 공제했다. 올해 9월부터 주택대출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앞서 여야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총 160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했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재정수지 안정화를 위해 약 5년간 ‘중기 건보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한다. 피부양자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건보공단은 일정 기준을 넘는 재산과 소득이 있어 납부할 능력이 되는 피부양자를 촘촘히 살펴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매년 2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액을 확보해 일정 기준의 소득이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11월마다는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 등 전년도 소득증가율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필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는 336만원만 넘으면 부과된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보험료 대상을 늘리기 위해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을 연간 이자·배당소득 336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료는 현재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구간에만 부과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건보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월 1만9500원) 기준선을 연소득 336만원(과세소득 기준)으로 잡고 있다. 보건당국은 내년에 연구용역과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통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내후년에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후 재정 영향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는 원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만 물렸고, 건보 가입자가 주택임대 또는 금융투자 소득이 있어도 연간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한 전자민원 신고‧신청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와 정보연계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2003년부터 운영 중인 4대 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해야 했던 4대 보험 자격 신고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노후 장비를 교체해 급증하는 정보연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 자원을 확보하고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베이스·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통합 데이터 관리로 서비스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2023일 11월 오픈 예정인 새로운 시스템은 종전에 포털에서만 가능했던 증명서 발급과 일부 민원신고를 모바일에서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간편인증은 행정안전부 공공누리집과 연계해 5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한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본 사업을 통해 정보 연계 선두기관으로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국정과제인 ‘디지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여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해야 하는 것 아녀요?”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수급자들에게 큰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달 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왜 정부가 퇴직자들 지갑까지 털려고 혈안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의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 2000만원(월 167만원)이 넘는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그동안 유지했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이로써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약 27만 3000여명(전체 피부양자의 약 1.5%)은 월평균 1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월급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면제 받는다. 기존에는 연 소득 3400만원 이하는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9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단계적 개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해 보장 결정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급여가 지급되도록 추가지급 기간을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행복이음(중앙·지자체 공무원용),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제공기관용)을 개통했으나 급여 신청 등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이미 시스템 교체로 인한 시스템 중단(9월 1∼5일)과 추석 연휴로 인한 업무일수 감소가 있었던 데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20일로 예정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회복지급여는 1차(매월 20일), 2차(매월 25일)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1차에는 기초생계급여, 기초 주거급여, 생계급여,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30종이 포함돼있다. 9월 1차 정기급여의 대상자는 약 449만명, 급여액은 약 8천954억원이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오늘 3시 기준 1차 복지급여 중 85%가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전송 완료돼 지급 준비가 돼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우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2.5% 인상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기존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만5천원(2.5%) 인상된 102만5천원을 수령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가족수당 성격으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2.5% 오른다. 배우자는 연간 26만9천630원, 자녀·부모는 17만9천710원으로 각각 작년보다 6천570원, 4천380원 인상됐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사람의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은 작년보다 5.6% 증가한 268만1천724원으로 정해졌다. 신규 연금 수급권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예를 들어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한 716만1천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오는 13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늘부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고객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시는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서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 금지 규정이 없어, 일부 업체가 소비자에게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다르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해약환급금 산정 때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상조 상품 가입경로가 다양해지는 점을 고려해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고시가 장례 및 혼례 상품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현재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적용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서다. 공정위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의 2배 정도로 매우 빠르지만, 연금 등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부족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18일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인 소득 대책은 일본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2배 빨랐다. 이 추세라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 1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된다고 한경연은 전망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의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였다. 이는 각각 95.1%, 34.8%인 일본에 비해 10%포인트 이상씩 낮은 수치다. 평균 연금 수령액은 한국이 월 82만8천원으로 일본(164만4천원)의 절반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