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에스티팜(대표이사 사장 성무제)은 팬데믹 대비 감염병 백신 후보물질인 니파(Nipah) 바이러스 mRNA 백신의 비임상 시험용 시료 생산을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료 생산은 에스티팜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 중인 ‘팬데믹 대응 감염병 백신 후보물질 비임상 시료 생산 및 안전성 평가’ 용역 사업의 일환이다. 본 과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국내에서 발굴된 감염병 백신 후보물질을 상용화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향후 신속한 임상 진입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은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는 치명적인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우선순위 병원체로 지정할 만큼 공중보건 상 잠재적 위험이 크지만, 현재까지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선제적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에스티팜은 이번 과제를 통해 백신 생산 공정 개발부터 분석법 확립, 독성시험 시료 생산 등 비임상 단계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니파 바이러스 mRNA 백신 시료 생산에는 에스티팜의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이 전면 적용된다. mRNA 백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일부 수요가 오피스텔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가 크게 늘면서 단순 투자 수요를 넘어 주거 대체 수요가 일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336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2033건보다 65.6% 증가한 수준이다. 수도권은 2374건, 지방은 992건으로 각각 63.5%, 70.7% 늘며 전국적으로 거래 증가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초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됐던 점을 감안하면 일부 증가 폭에는 낮은 기저에 따른 반등 효과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면적별로 보면 소형 오피스텔이 여전히 거래의 중심이었지만 증가 폭은 중대형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전용면적 20~40㎡ 소형 거래는 1830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전용 60㎡ 이상 중대형 거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전용 60~85㎡ 오피스텔 거래는 54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6.8% 늘었고, 85㎡ 이상 대형은 41건에서 133건으로 세 배 이상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우리나라의 관세평가제도는 어떻게 발전되었을까? 1. 1949년 관세법 제정 전의 시기(- 1949년) 관세법이 제정된 1949년 이전까지는 역사적 자료, 기록이나 연구가 부재하고 미비하여 알 수가 없으나,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의 평가 방법이 있었으리라고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세계관세사에서 보는 대로, 근대 세관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경·항구에서 통과물품에 세금을 부과하였을 것이고,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평가는 물품의 수량·중량 또는 임의가격으로 기준이 있었을 것이나 일반적이거나 통일된 기준은 거의 없었고, 시대별, 지역별로 제각각이었고 자의성이 컸으며 일부 국가 내에서도 일관성이 없었을 것이다. 19세기말 개항기에 일본·중국·미국 등과의 통상조약에 따라 관세부과를 시작하였으나, 관세평가 기준은 임의· 관행적이었을 거로 추정하며 일제강점기부터는 일본 관세(평가)제도를 적용하였을 것이고, 관세평가는 정부에서 내려 주는 과세가격 고시·기준가격 중심으로(*조선 시대에도 같은 방식이었음), 실질거래 가격 반영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본다. 2. 시가역산의 시기(1949-1964) 1948년 정부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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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한 번의 신고만으로 대응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신고 단계부터 피해 회복, 정책 금융 지원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통합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약 2주간 시범 운영을 실시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그동안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별로 각각 신고하거나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불법 추심 신고,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지원 등 절차가 분산돼 있어 동일한 피해 내용을 여러 차례 설명해야 하는 불편이 컸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새로 도입된 시스템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전담 상담자가 배정된다. 전담자는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불법 추심 중단 요청, 대포통장 및 전화번호 차단, 경찰 수사 연계,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지원, 채무조정
◇일시 : 2026년 3월 9일 ▲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도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두 절차는 비용과 소요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엄정숙 변호사는 "각 절차의 장단점을 이해한 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한 간이 절차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변론 없이 서면으로 처리돼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이 적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반환 의사는 있으나 자금 사정으로 지체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경제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조적 한계도 있다.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자동 이행된다. 엄 변호사는 "이의가 제기되면 지급명령에 소요된 시간만큼 절차가 지연된다"고 말했다. 전세금반환 분쟁에서는 하자보수비 공제나 원상복구 비용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송달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성남세무서(서장 조창우)는 지난 4일 대회의실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7명 및 세정협조자 2명에 대한 표창장 전수 행사로 치러졌다. 대건전자는 재경부장관 표창을, 주식회사 오리엔트, 연세안과의원은 국세청장 표창을, 클리오 주식회사, 승호정밀은 지방청장 표창을, 주식회사 태준아그로텍, 준 FnC는 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휴온스 송수영 대표이사를 명예서장으로 위촉했으며, 송수영 대표이사는 명예세무서장으로서 성남세무서 장기근속공무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송수영 명예세무서장은 “성실 납세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하며 기업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가 그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 확산에 정진하겠다”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과 세무 당국이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이 구현되기를 진
◇일시 : 2026년 3월 9일 ◇ 과장급 전보 ▲ 공공의료과장 백형기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장 성윤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은 9일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2026학년도 34기 국내 학사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국내 4년제 대학교 2학년 1학기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평점 3.0 이상(4.5점 만점 기준) 성적이면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총 선발 인원은 60명 내외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최대 5학기 동안 학기당 400만원의 생활비 장학금이 지원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걸프 지역 원유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면서 9일 국제유가가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이날 오전 7시 26분 기준 전장 대비 14.85% 오른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했다. WTI는 한때 111.24달러까지 올랐다.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같은 시각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4.85% 오른 배럴당 107.54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 가격 역시 한때 배럴당 111.04달러까지 고점을 높였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막히면서 주요 산유국들의 저장시설이 빠르게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라 감산으로 이어지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원유 물류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블룸버그는 최근 며칠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관련 유조선들과 중국 소유로 알려진 벌크선 두 척뿐이었다고 보도했다. 에너지 컨설팅회사 크플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
◇일시 : 2026년 3월 9일 ▲ 중남미국장 최준호 ▲ 국제기구·원자력국장 최원석 ▲ 국제경제국장 류호권 ▲ 중남미국 심의관 김건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석유 시장 점검을 위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석유 가격 급등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의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면서 "일반 국민은 석유 가격이 오른 땐 빨리 오르고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정유회사 등 업계에 당부했다. 김 장관은 전날 저녁 캐나다·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첫 일정으로 이날 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업계를 불러 가격 안정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가 참석했고, 한국석유공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단지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모(36)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2024년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기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그렇게 썼으므로,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로마자 성명 변경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출입국 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외국에서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낮아져 사증 발급과 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의 하나로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종전에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다자녀 가구에 재산세를 감면해준 자치단체는 있었지만, 12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은 100% 감면한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12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는 연간 약 92만원 내외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약 3천4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연간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원, 총 감면 규모는 총 16억원에 달할 것으로 구는 추산했다. 이번 감면은 올해 2027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되며,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는 감면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확보해 별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