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세무사와 변호사 간 직역 다툼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한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세무사의 고유 업무가 헌법적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판단은 단순한 직역 간 승패를 가르는 결론이 아니다. 조세 행정의 전문성과 납세자 보호라는 제도의 원칙을 다시 세운 결정이다. 그동안 직역 갈등은 지나치게 소모적이었다. 세무 업무의 본질과 위험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보다는 자격과 명칭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반복됐다. 제도는 흔들렸고,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납세자는 누구의 조언을 믿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직역 다툼의 장기화는 결국 공익의 후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러한 왜곡을 바로잡았다. 세무 대리는 단순한 법률 부수 업무가 아니라, 회계·재무·신고·세무조사 대응까지 아우르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며, 납세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고위험 업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가가 별도의 자격시험과 실무 요건을 통해 세무사를 관리해 온 이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확인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자동차 계기판 디스플레이에 부착되는 ‘커버글라스(Cover Glass)’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분쟁이 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홍콩에서 수입된 커버글라스다. 이 물품은 두께 8mm 이하의 강화유리를 자동차 계기판용 LCD 모듈 크기에 맞게 자른 뒤, 테두리에 검은색 인쇄(BM)를 하고 표면에 지문방지(AF)·빛반사방지(AR) 등의 특수 코팅 처리를 한 제품이다. 업체는 수입 당시 이 물품을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7007.11-1000호 등)로 신고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5.6% 등을 적용받았다. 이후 업체는 “이 물품은 단순한 유리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이라며 품목분류를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HSK 8529.90-9990호, 관세 0%)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업체는 2021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유리 vs 부품,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특수 가공된 유리를 ‘재질’(유리)에 중점을 두어 분류할지, ‘기능과 용도’(디스플레이 부품)에 중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으로 2030년까지 세수가 2조원가까이 줄어들고, 법인세율 1%포인트(p) 인상으로 18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천104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소득세가 2조7천609억원 줄지만 법인세가 18조4천71억원 늘어난다. 소득세에서는 대표적으로 고배당기업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됐다. 세수는 연평균 4천802억원 줄어 2026∼2030년 1조9천206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정부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했으나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하며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25%), '50억원 초과'(30%)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예정처는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고려 시 2027년부터 세수효과 발생할 것으로 봤다. 합성니코틴 과세는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법 시행 후 2년간은 한시적으로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연평균 2천577억원, 2026∼2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가주식스왑(Price Return Swap, PRS) 회계처리 문제가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이하 IFRS 해석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11일 국제 정합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IFRS 해석위원회에 공식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1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주요 PRS 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접수한 바 있다. 주가주식스왑(이하 PRS)이란 기업들이 자회사 지분 등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기업과 증권사 중간에 SPC를 만들고, SPC가 담보 지분을 인수한 후 만기 기준으로 주가가 올랐으면 기업이 이익을 얻고, 하락했으면 기업이 손실을 부담하는 파생상품이다.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으며, 주가 하락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 PRS로 돈을 조달하면, 증권사로부터 담보를 주고 돈을 빌린다는 중간 절차가 있긴 하지만, 법적 외형상 PRS는 투자상품이기에 기업 재무제표에는 금융자산에 들어가고, 부채로 처리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질로 보면, PRS는 만기에 정산하는 절차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품의 가장 큰 실질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 최종환 국장(고위공무원 나급)이 최근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에 파견된 것은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정부기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주 초 최 국장을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해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직위는 대통령비서실 인사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고위공직자 인사와 공공기관 임원 임명 등 대통령 인사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그간 국세청 고위직의 대통령실 파견 사례는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파견 이후 다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된 경우는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최 국장은 국세청 내에서 소통 능력과 기획력, 업무 추진력이 뛰어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주요 보직과 국무총리실·외교부·헌법재판소 파견 등 다양한 경력을 두루 거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를 앞둔 19일 오후 6시, 동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 임종석) 소속 회원들이 ‘관내 두미가’로 속속 들어섰다. 임종석 회장과 이형석 간사(조경현 간사대행),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준비한 ‘2025년 회원 송년회’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야말로 2025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해 준비한 행사였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세무사회 최인순 부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역대 회장으로는 김기동 고문, 김재연 고문, 이병두 고문이 동대문지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그동안 헌신해 왔으며, 현재 임종석 회장이 회원 권익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운영위원으로 김기동, 이병두, 김재연, 김수진, 남기웅, 이형석, 조경현, 최강호, 박광미, 한석두, 함영복 세무사가 회원들을 위해 활약하고 있다. 임종석 회장은 2025년 신입회원 김민진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양준표 세무사, 정길훈 세무사 등도 소개하고 격려했다. 송년행사에 앞서, 이병두 고문(직전 회장)은 예년과 변함없이 직접 만든 교재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약30분 특별 강의를 진행했으며, 회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를 앞둔 19일 오후 6시, 강동지역세무사회(회장 박희건) 소속 회원들이 ‘관내 고메스퀘어 수유점’으로 속속 들어섰다. 박희건 회장과 정진영 간사,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준비한 ‘2025년 회원 송년회’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야말로 2025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해 준비한 행사였다. 도봉구는 서울의 동북부에 있는 자치구로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방학동·도봉동·창동·쌍문동 4개동으로 구성됐다. 시의 북서부에는 도봉산과 우이암 등이 솟아 있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등산지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방학동·창동·쌍문동 등은 식품·제지·의류·제약업체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쌍문·창동·방학 등의 지하철역 일대는 상업과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오기형 국회의원, 김선동 전 국회의원, 오언석 도봉구청장, 김재섭 국회의원 비서관,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석정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위원장, 백낙범 국제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역대 회장으로는 서행남 고문, 유규영 고문, 신용택 고문 고문이 도봉지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그동안 헌신해 왔으며, 현재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4’라 칭함)은 도입 당시 고액자산가와 대기업 총수의 편법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규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이 규정은 중소·중견기업, 비상장 가족회사, 스타트업까지 적용 범위가 확장돼 사실상 ‘일반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기회라는 무형적·비재무적 요소가 조세 규범의 중심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4 조항의 입법 배경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이 규정은 반복되어 온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문제를 포착하기 위한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기존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이전가격 규정만으로는 사업기회 자체의 이전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자산이나 주식이 이동하지 않아도 특정 법인이 일감을 독점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이 오너 개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권을 얻는 구조는 여전히 과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 조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사업기회의 원래 귀속 주체, ② 특수관계 성립 여부, ③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있었는지 라는 세 가지 축으로 판단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신속한 과세처리로 고지기간을 줄인 결과, 400억원 넘는 납세자 가산세 부담이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말 기준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줄인 결과, 납세자 납부지연가산세를 425억원 줄였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연체료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무신고 가산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부동산‧금융자료를 받아 세금을 부과・징수한다. 국세청이 빨리 안 낸 세금을 찾아내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들어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역대 12월 1~20일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 수출의 또 다른 축인 승용차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 악재에 부딪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며 품목별 희비가 뚜렷하게 갈렸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430억 2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 수입액은 392억 1200만달러로 0.7% 늘었으며,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38억 1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3년 6월 이후 이어진 흑자 기조가 연말까지 유지되는 모습이다. ◇ ‘반도체 독주’ 비중 27% 돌파…자동차는 ‘관세 쇼크’ 가시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의 독주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8% 급증한 116억 4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1년 전보다 6.7%포인트나 치솟았다. 무선통신기기(17.8%)와 컴퓨터주변기기(49.1%) 등 IT 관련 품목도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반면 그동안 수출을 지탱해온 승용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