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선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9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관리위원회(김기동 위원장)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종탁 세무사는 이번 선거에서 부회장 런닝메이트로 장보원 세무사와 김두복 세무사를 선택하였다. 이종탁 세무사는 국세청 세무자격심의위원회와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국세청 16년 근무를 거쳐 경희대학교국제경영대학 겸임·객원교수로 활동했다. 현재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세무법인 윈윈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이종탁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포함해 2파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종탁 세무사는 6년 전인 2016년 재 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그 당시 이 세무사는 임채룡 후보와 2파전을 치렀지만 99표 차이로 아쉽게 석패했다. 지난 2020년 6월에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장도 2파전이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김완일 후보와 임승룡 후보가 한 판 승부를 펼쳤으나 김완일 회장이 임 후보를 누르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 이종탁 후보는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사들이 지방국세청과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금융투자소득세제 안내 등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6일 본지에 "지난 3일 중부국세청과 종소세 간담회를 갖고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매출액을 조회 관련 정확한 판매대행 매출 자료 조회 ▲소수인원 개인사업자에게 버거운 업무용차량일지 대상자를 축소 또는 세법상 비용인정 금액 상향조정 등을 요청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이오 함께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안내에 대해 납세자가 풀랫폼사업자 가입시 수임 동의가 자동으로 해지될 경우 기존 세무사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간담회에서 강조했다. 김국현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의 신고 과정의 어려움과 수임업체 전반적인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소득세 국세행정 방향을 납세자에게 전달해 성실신고가 건강한 절세방법이라는 성실신고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중심으로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보다 실효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000서장 외 123개 세무서장(처분청들)은 2021.11.19. aaa 외 2,668인(청구인들)에 대하여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 주장에 의하면 2021.9.14. 법률 제1844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고, 그로 인하여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2층 계단실 20.8㎡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서 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3층 계단실 8.32㎡를 공용 부분으로 본다면,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은 공용이 아닌 주택 부분(2층 계단실)을 지나 공용 부분(3층 계단실)을 통행하게 되므로 쟁점건물 3층 계단실 8.32㎡ 또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1층 화장실 6.5㎡를 주택외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을 했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5.26. 000 건물 720.18㎡을 000원에 양도(토지 포함)하고 지층 178.8㎡을 포함한 쟁점건물의 주택면적(456.53㎡)이 주택외 면적(258.7㎡)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건물 지층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주택 247.71㎡,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와 은행 사이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례다. 어찌보면 근저당권의 법리상 당연한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되나’ 싶은 면도 있다.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의 배당에 관한 정당한 기대와 관련된 것인데, 아래에서 살펴본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법리 원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실익은, 저당권은 채권액, 변제기, 이자에 관한 사항을 모두 등기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75조 제2항), ‘변제기 후 1년간의 지연손해금’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데(민법 제360 조), 반면 근저당권은 위와 같은 제한 없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이기만 하면 ‘변제기 후 1년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기 때문이다(관행상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액의 120% 정도로 설정하고 있음). 종전 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 ①). 이때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하는 것인지 기타 주의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1.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기획재정부재산-512, 2021.5.25).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계약한 경우 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②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계약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2년, 1년)을 판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차명주식’이라는 용어로 통용된다. 필자가 명의신탁주식 실명확인 컨설팅을 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2001년 7월 24일 전까지 발기인 수 제한(1996년 9월 30일까지는 7인, 1996년 10월 1일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 이를 맞추기 위한 경우, 신용불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 세법상 지식 없이 그냥 막연히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명의신탁한 경우, 법인설립시 과점주주로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조언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등 다양하다.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실명전환에 대해 꼼꼼하게 계획 수립해서 반드시 실명전환할 필요가 있다. 증여자에게 막대한 증여세 과세의 위험성 2018년까지는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지만 2019년부터 명의신탁주식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구리와 방위산업체로 유명한 풍산그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회사는 정권이 바뀌기 직전 세무조사를 받는 징크스가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재계에 돌고 있다. 풍산그룹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2달 앞둔 지난 2017년 3월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특별조사)를 받았는데,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 5년 만에 받는 다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풍산그룹 지주회사격인 ㈜풍산은 최근 법인 정기조사 전담 부서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풍산그룹은 신동사업 부문과 방산사업 부문으로 크게 나뉜다. 신동사업 부문에서는 구리(동)와 구리 합금, 동전용 소전 등을 생산하고 있다. 방산사업 부문에서는 소구경에서부터 대구경까지 이르는 각종 군용 탄약과 스포츠용 탄약, 추진화약 및 탄약 부분품, 정밀 단조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구리 부문과 방산 부문의 매출 비중은 각각 71%, 29%로 구리 부분이 크다. 풍산의 주요 종속회사인 PMX Industries, Inc와 시암풍산(Siam Poongsan Metal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박형섭)가 오는 29일 오후7시 서울 역삼동 올림피아센터빌딩 1층에서 ‘2022년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박형섭 회장은 "이번 총회는 지난 세월의 발자취를 회상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게 돼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됐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1.4.17. 000소재 000(쟁점주택)를 유상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언니가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7.26. 청구인에게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은 언니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었으나, 주민등록과 달리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