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오전 2시 30분께 AP통신 라이브 뉴스가 철수한 줄 알았던 군 내지 특수전 요원으로 추정되는 병력이 다시 국회로 재진입을 하는 정황을 포착했다(https://www.youtube.com/watch?v=KG2aSet74zU). 시민들은 이동하려는 군 차량을 몸으로 막으며, 국회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영상 상황을 볼 때 대대적 병력 진입은 아니며, 일부 병력의 진입으로 보인다. 차량 탑승 병사들은 앳된 청년으로 보인다. 현재 AP통신, 로이터통신 주요 통신사 및 주요 외신들은 현장에 촬영팀을 가동하며, 실시간 현장 중계 영상을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다. 현재 시각 3시 14분, 각 외신 및 국내 방송 생중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재진입하는 군 및 특수전 병력 모습은 확인되지 않으며, 다수 경찰병력들이 치안 유지에 나서고 있다. 용산 측 상황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CNN이 4일 오전 1시 40분께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 만장일치로 계엄령 ‘무효’ 선언’ 기사를 송출하며, 당시 한국 국민들의 반응을 보도했다(South Korea National Assembly declares martial law 'invalid' with unanimous vote, https://www.youtube.com/watch?v=vMptAm8GeJ4). 이날 국회 본관에 나와 있던 CNN 마이크 발레리오(Mike Valerio) 기자는 현장분위기를 묻는 앵커의 질문에 “현장의 경찰관들은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그들의 지휘관에게 ‘우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라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술집과 음식점에서 나와 그들의 엄마와 아빠,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나는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 이건 21세기에 일어날 일이 아니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선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1980년대 한국의 군부독재 통치 시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인들은 대통령이 무엇을 할지, 그가 군과 법 집행기관에 어떤 명령을 내릴지, 그리고 그들의 의견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가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해제 안건을 가결함에 따라 과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계엄설’ 발언이 주목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2일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다 의원 등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용현 후보자를 상대로 “군 주요 인사가 충암고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계엄설’을 제기했다. 이후 같은달 6일 김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충암파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최근 경호처장 공관에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 이는 장관 보고 패싱의 군기 위반 사건”이라며 “패싱당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아예 모르고 패싱한 김용현 후보자는 어디까지 비밀이 노출됐는지 몰라서 일시·횟수·성격에 답하지 못하고 두 사람 다 부인·격노·사과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4개 항목을 공개 질의했다. 당시 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의한 내용은 ▲첫째 군기 문란 충암파를 수사·해임·전보 등 척결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할 것인지 ▲둘째 국회의원과 민간인 체포의 명분이자 나치식 선동의 반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경제·금융 수장들이 가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시장 안정화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한을 통과시켰지만, 추가 회의를 소집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단다는 입장이다.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 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매일 개최해 위기관리 체계를 상시화할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추가 시장 안정 조치는 각 기관이 점검한 이후로 금일(4일) 오전부터 신속히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추가 회의를 소집해 경제‧금융 상황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오전 1시께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제적의원 190명, 찬성 190표로 가결했다. 헌법 77조 5항과 계엄법 11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계엄군은 3일 오후 11시 46분께 야간 병력 수송헬기 3기를 선두 급파해 군 또는 707특임대로 추정되는 병력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이후 추가로 헬기 등을 파견하여 계엄군을 증강하였으며, 계엄군은 국회 본청사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 진입,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건이 상정되는 3층 본회의실 진입을 시도했다. 이를 막아선 건 국회의원 보좌진, 기자, 시민들이었다. 각 방송국 중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최루탄 내지 소화기 소화액으로 의심되는 연기가 포착되었다. 하지만 총기 발포 등 치명적 위력을 행사한 바는 포착되지 않았다. 오전 1시 15분 MBC보도에 따르면 계엄군이 철수하고 있지만, 본청 진입부대까지 전원 철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중계했다. 계엄 해제가 되면 이후 계엄 강행과 관련된 그 모든 지시는 형법 87조 내란죄에 해당한다. 행정부 및 국방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군사내란죄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1시 6분께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을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여러분께선 안심하십시오. 군인은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전날 오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국회는 제적의원 190명으로 비상계엄령 해제에 대한 국회 결의안 가결했다. 가결 이후 계엄사령부에서 지시한 군사행동, 그리고 경찰청장 지시하에 이뤄진 치안유지 지시들은 모두 불법이 되며, 이미 지시한 행위들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오전 1시께 개최된 제418회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건이 가결됐다. 제적 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90표, 반대 0표, 기권 0표였다. 이로 인해 대통령 비상계엄 효력은 의무적으로 해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며, 계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긴급 시장단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오늘로 예정됐던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취소하고, 시장단 이하 국장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유선상 대기를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기 바란다"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면서 "특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이를 접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을 향해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데 마음을 모아 주시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게 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도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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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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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이 계엄사령부로 전환,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령관은 윤군대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다. 윤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서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2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3항에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4항에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명시했다. 5항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했다. 6항에서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속보를 통해 한국의 윤 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하며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전하며 “그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지만, 이 조치가 한국의 통치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AP는 최근 몇 달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 왔고, 자신의 부인이 연루된 스캔들에 대한 야당의 독립적인 조사 요구를 일축해 비판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민주당이 의원들을 긴급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특히 CNN, 로이터통신도 속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했다. 아랍권 최대 매체 알자지라를 비롯해 기타 외신들도 일제히 속보를 전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놓고 야당과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