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밀린 국세청의 세무조사 ‘민낯’ 국세청을 ‘세수청’이라고도 부른다. 세금을 받아내는 기능 때문이다. 그러나 역기능에 걸리면 빼앗아 간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세금은 스스로 내야 정상인데, 타의에 의해서 내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세무행정의 산역사가 이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세 부과징수권에 의해서 강제징수 당하는 사례가 허다했고 과잉징수행정이 판을 쳐온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혼재되어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되짚어 보지 않아도 이 같은 관행은 그냥 ‘일제강점기의 잔재’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걸맞는 국세청을 개청, 개발재정확보에 맹공을 아끼지 않는다. 한국적인 세법이 자리를 잡아가나 했더니, 개발세수 확보가 우선이다 보니 조세법은 곳곳에 ‘머스트비(must be)’ 규정이 넘쳐난다. 관치세무행정이 주도해온 시기라서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규정보다는 현장의 소득적출 수준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당시 세무조사요원의 회고담이 이채롭다. 세무조사 현장에는 법전보다는 기획조사 방침이 더 어울릴 만큼 피감사법인의 소득적출 비율이 내정(?)되다시피 돼서 이미 감사가 끝난 것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속 시원한 절세비법 56가지가 공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국세청과 기재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던 이동기 세무사는 최근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의 개정판을 출간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상속, 증여, 양도, 근로소득세에 대한 절세비법을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현행 제도하에서 올해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트코인’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소위 ‘모르면 두렵고, 알면 든든한 세금, 억울하게 더 내지 말고 똑똑하게 줄이자’는 것이 이 책의 슬로건 이지만, 사실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프롤로그에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적게 내려고 애쓰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 중 일부가 스스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구파로 잘 알려진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내야할 세금은 성실하게 내야하지만, 반대로 몰라서 세금을 부당하게 내는 일은 또한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다. 저자는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같은 동.층에 위치 해있으며 달리 결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신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7.28. 배우자 AAA으로부터 000(면적 71.85 ㎡,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2020.10.31.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의 101동 1301호(면적 71.85㎡, 매매계약일: 2020.4.2. 신고아파트)의 매매가액인 000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액 000원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000원으로 2020.7.28.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동일 단지의 101동 202호(면적 71.85㎡, 매매계약일: 2020.2.22., 결정아파트)의 매매가액인 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000원을 감액하여 2021.6.24. 청구인에게 증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8일부로 김영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사진)을 상임심판관에 임명했다. 이기태 전임 심판관(내국세 담당)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후속조치다. 김 신임 심판관은 70년 12월생으로 경남 김해 출신인물이다. 인헌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거쳐 행시 42회로 1999년 공직에 들어섰다. 국세청 창원‧수원‧중부세무서 납세지원과장을 거쳤으며, 이후 재정경제부 세제실로 이동해 소득세와 법인세, 조세정책 업무를 두루 맡았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산업관세과장, 조세법령개혁팀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을 거쳤으며, 최근까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에서 업무해왔다. 상임심판관 임기는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 최대주주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평가액에 20%를 할증(중소기업등 일부 법인제외)한 가액에 대해 최고 50%(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속세율이 적용(최고 60%의 실효세율 적용)된다. 만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상장법인의 경우는 상속세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상속받은 주식을 현금화는 가능하지만 경영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비상장법인은 상속세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현금화 할 수도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고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양자 모두 가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동일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모두에게 선택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022년 완화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업종 변경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업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전에는 업종의 변경이 있지만 중분류내에서 변경된 경우에 한해 가업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은 4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선명 연구이사와 김재철 중부국세청장을 예방하고 법인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면 현안과 세정업무 파트너로서의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재철 중부국세청장은 “중부지방회는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중추적인 역할과 가교역할을 함 으로써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신고 수준이 높아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과 세정지원 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빅데이타를 활용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 신고 자료를 홈택스 등에서 확대 제공하고 있고, 오늘 간담회에서 세무대리인들의 어려움과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소통의 장을 마련한 만큼 소중한 의견을 청취해 개선사항을 국세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유영조 회장은 “현재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지만 엔데믹으로 일상으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기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사진)이 7일자로 38년 공직을 마무리한다. 그는 47년 한국 조세심판 역사에서 20여년을 함께 해온 인물로 조세심판의 알파와 오메가를 모두 겪어본 보기 드문 인물이다. 이 심판관은 세무대 2기를 졸업하고 1984년 국세청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의정부·부천·성남 등 일선세무서와 경인지방국세청을 거치며 13년간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실무를 두루 맡았다. 1996년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로 발령받으며, 조세행정심판에 입문한 그는 억울한 납세자 구제와 공정한 조세행정 모두에 일조했으며, 지난해 3월 상임심판관까지 맡을 정도로 심도 깊은 식견을 인정받았다. 유리천장을 뚫고 고위공무원에 하위직 신화의 장본인이다. 공부하는 공무원으로 유명하며, 재직시절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를 취득할 정도로 학구열이 대단하다. 그는 조만간 납세자의 시선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전문자격사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프로필] ▲62년 ▲충남 아산 ▲아산고 ▲세무대(2회)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 ▲8급 경채 ▲의정부, 부천, 성남세무서 ▲경인지방국세청 재산세국, 성남세무서 법인세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1세대1주택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당초보다 과다하게 산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4.2.14. 000를 배우자 000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각 1/2지분)하고 있고, 그 외 000 소재 주택의 부수토지(쟁점부수토지)를 1984.7.25. 단독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1주택(공유지분)과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부수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였던 임야였고, 그 토지상에는 오래 전부터 불법건축물이 소재하였으나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000에서 쟁점부수토지 위의 불법건축물인 무허가주택을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현지인 명의로 양성화 하였고, 이 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분야 IT 사업을 수행하는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장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제 56회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국세청장표창을 더존테크윌에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더존테크윌은 그 동안 세무회계 전문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세행정 효율화에 이바지하고 고용창출과 주택, 세금 도서발간, 세무회계상담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등 국가 정책에 기여함이 인정돼 국세청장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더존테크윌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무업무를 위해 재산제세 프로그램 개발과 세법, 예규판례 등을 통해 세무업무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현재는 재산제세 솔루션인 양도코리아 2.0으로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표창 이상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표창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 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일회용 가스라이터 제조업체 에이스산업사의 이기철 대표가 ‘제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에이스산업사는 지난 35년 동안 지역사회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에이스산업사는 1986년 개업한 이래 독창적인 기술개발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일회용 가스라이터 제조업체하는 업체다.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에이스산업사는 성실납세자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혜택은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 창구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