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세목, 세금체계를 분류하고 이해한다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고급가구 등을 사면 개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국세와 지방세 _ 우리나라 세금은 먼저 세금을 과세하는 주체에 따라 분류한다. 그 중 하나인 국세는 중앙정부가 과세권을 가진 조세로 행정부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세법에 따라 국세청(세무서)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내국세와 관세청(세관)이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하는 관세로 분류된다. 한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김희만 다함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모친상□ 발 인 : 2014. 6. 23(월) 오전 6시 30분□ 빈 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 전 화 : 02-2072-2091
안연환 세무사고시회장은 7500여 회원을 자랑하 는 세무사고시회의 수장이자 지방세 유명강사 로 유명하다. 특히 세무사고시회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활하게 이끌면서 ‘소통의 리더십’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안 회장이 최근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실무』를 발간,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지방소득세 실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제 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이 실무적으로 중요해진 것을 반영해 쓴 책이다.무엇보다 지방소득세 가 국세와 독립해 독자적으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무 실무를 맡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와 기업체 및 지방세 공무원들을 위한 실무 교재의 필요성 때문에 쓴 책이다.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를 연결해 설명하며 소개한 책이 전무했습니다. 국세를 쉽게 설명하며 새로 개정된 지방소득세를 연결해 소개한 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안 회장은 오래전부터 세법 개론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그런데 지방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강의하던 경력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한 내용으로 책을 쓰자는 제안을 받았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 변호사는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변호사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법리가 도도하게 흐르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국세청에서 퇴직하자마자 변호사 개 업 보다는 지리산으로 들어가 조세법 사례연구 시리즈를 완성시키조자 혼신의 힘을 다했던 특이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다."제가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만 해도 세법 과목이 없었습니다. 세법도 법이냐는 식으로 무시를 당한 분야이죠. 법무과장으로서 5년 근무하면서 실제 불복사건에 참조할만한 조세법 책이 없다 는 것에 놀랐습니다. 예규모음집이나 개괄서는 있어도 조세불복사건에 직접 참조할만한 제대로 된 법서가 없다는 게 늘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명 감으로 했지만, 완성도가 높다고 인정받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쓴 책만 해도 10권이 넘는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와 『고성춘 변호사 의 세금 이야기』와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 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쓴 『값진 실패, 소중한 발 견』, 『찾지 않아도 있는 것』등 뿐만 아니라 사례 연구 시리즈 중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은 6월 19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주최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이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 듯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중소기업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날 국세청 이종철 자본거래관리과장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것으로,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이 과장은 이어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감안해 만든 제도로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세무행정상의 불합리성을 해소해 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의 걸림돌을 제거해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전을수 서기관이 강사로 나서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9일 열린 제33회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 발전과공정한 세정실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진행했다.다음은 자세한 수상자 명단.□한국세무사회장상 공로상(10명)△정문식(홍보상담위원) △심길섭(홍천지역세무사회장) △이중건(평택지역세무사회장) △이경희(연수교육위원) △박희종(홍보상담위원) △김강남(업무정화조사위원) △김문학(동안양지역세무사회 간사) △박한준(홍보상담위원) △김정철(고양지역 회원) △이재명(고양지역세무사회 간사)□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23명)△김기영(남인천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이철규(신광주 회원) △김주택(업무정화위원장) △강구봉(홍천 회원) △남한서(김포지역세무사회장) △남혁기(강릉지역세무사회장) △손순관(연수교육위원당) △이명주(고양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이홍식(남양주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구평서(북인천지역세무사회장) △김성규(강릉지역세무사회 간사) △김대호(안양지역세무사 간사) △천혜영(홍보상담위원장) △박기석(속초지역세무사회장) △장창민(동고양지역세무사회 간사) △정택진(포천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한홍열(업무조사정화위원) △김병수(파주지역세무사회 간사) △원준현(수원지역세무사회 간사) △기완종(이천지역세무사회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여성 심사위원을 오는 6월 27일까지 모집한다.국세청에 따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등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사회단체,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공모기간은 6월 27일 오후 6시까지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이메일(psm7052@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심사2계(02-397-1542~3)으로 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중부지방세무사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회를 나무에 비교하면 본회는 뿌리이고 지방회는 줄기, 지역세무사회는 가지이며, 회원 사무소는 그 나무에 열린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뿌리가 썩었는데, 줄기가 병들어버렸는데, 가지가 말라버렸는데 그 나무에 과실이 제대로 열릴 수 없듯 한국세무사회, 중부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가 잘 되어야 회원사무소의 사업도 잘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어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 숲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을 되새길 시점”이라며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국세무사회에 하나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내빈으로 참가한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기, 강원권에 동고양·김포·신광주세무서를 신설해 납세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 등 납세자중심의 맞춤형 세원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이 되도록 하겠다”며 “올해는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 대기업 및 고소득층의 변칙적 탈세 방지 등 엄정한 과세집행을 추진하고
(조세금융신문)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은 6월 18일 오후 2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올해로 창립 60년을 맞이한 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총회에서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 단독 입후보한 현 강성원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또 부회장에 최문원 회계사(대명회계법인), 감사에 이용모 회계사(삼덕회계법인)를 각각 선출됐다. 이들 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강성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만8천여 명의 공인회계사들의 잠재된 역량을 하나로 모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재신임이라는 큰 성원을 받은 만큼 초심을 끝까지 지키며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이어 “현재 산적한 과제가 많은 만큼 비상한 각오로 2년간의 임기 동안 3가지 과제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감사보수 현실화와 공정 감사 실현 ▲감사 품질 제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시했다.강 회장은 끝으로 “새로운 60년은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한편 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4년 회계연도 사업계
백정현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최근 초급 세무회계 실무자를 위한 입문서인 『세무사사무소 초급 사무원 양성교육』을 발간했다.이 책은 초보자가 세무회계 업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기초지식부터 실무사례까지 이해하기 쉽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특히초급 사무원이 꼭 알아야 할 세무조정 사항 등도상세하게 수록했으며, 모든 항목에 대해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해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뿐만 아니라 세무회계 업무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고, 회계 실무와 소득세 및 법인세 실무 등 각 세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구성,세무사나 경력직원이 초급 사원을 교육시키는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게했다.실제로 이 책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서초구청에서 실시한 세무사사무소 실무교육 교재로 채택됐으며, 전국 1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원양성교육 교재로도 활용되고 있다.구입 문의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팀(02-597-294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