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 원장) 비트코인은 글로벌 화폐가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전자화폐로 만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지하는 글로벌 브랜드이다. 글로벌 브랜드인 비트코인이 글로벌화폐가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높은 변동성을 가진 수익 추구의 투기적 자산으로 변질되어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향후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비트코인은 기존의 화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신속하고, 저렴하게 전 세계적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지불결제수단으로 채택이 확산되고, 국가별 법제도 확립, 국가 간 협정 등이 필요하다. 금융 평론가인 시프는 “향후 세계가 법정화폐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것이지만 비트코인(BTC)이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만일 비트코인이 글로벌 화폐로 쓰일 경우,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 소수의 회사가 글로벌 화폐 시스템의 규칙에 대한 결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사업소통개발원 원장) 비트코인, 투자할만한가? 핀테크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비트코인(Bitcoin)이다. 알트코인(Altcoin)은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통칭하는 말이다. 알트코인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 수천 종으로 비트코인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코인으로 탄생했으며 비트코인에는 없는 다양한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Ethereum)은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고, 리플(Ripple)은 암호화폐를 통한 국제 송금을 지원한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기술적으로 진보한 경우가 많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코인(coin), 토큰(tocken), 암호화폐(cryptocurrency),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가상자산(virtual asset) 등으로 불린다. 우리나라는 법률용어로서 가상자산을 채택했다. 유럽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알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개발자들이 발행하고 통제하는, 규제되지 않은 화폐로써 특정 가상 커뮤니티에서 이용되는 화폐”로 정의한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8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제도 금융권이 만든 가상자산거래소, EDX Markets 서비스 개시하다 미국의 거대금융회사로 구성된 가상자산거래소 EDX Markets(EDXM)가 정식 가상자산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2023년 6월 20일 정식 런칭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며 증권성 위험이 없는 비트코인(BTC), 라이트코인(LTC), 비트코인 캐시(BCH), 이더리움(ETH) 등 4종류만 우선 상장하여 거래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들의 서비스가 개시되자마자, 그동안 정체 상태였던 비트코인 캐시(BCH)의 가격이 3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점 가격을 경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FTX 거래소 파산, 루나-테라사건으로 인한 그동안 신뢰성을 잃어간 가상자산업계에 월가(Wall street) 제도의 금융권이 진입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유동성과 신뢰성을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매개로 현재 가상자산 거래플랫폼 중 독점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아성에 도전하면서, 제도권금융회사의 가상자산시장에서의 약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EDX Ma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무료 정책이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내 체류시간 증가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9일 모바일 인덱스 조사결과(7월 25일부터 31일, 8월1일부터 4일까지) 최근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무료 정책 시행 이후의 빗썸 앱 총 사용 평균 시간과 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각 20% 가까이 늘어났으며 '앱 신규 설치' 건수도 전주 대비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지난 6월 말,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매수, 매도 시 참고가 될 만한 지표를 제공하는 '빗썸 인사이트' 서비스를 론칭하는 등 고객의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가상자산의 거래량 증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수수료 무료 정책이 고객들의 플랫폼 체류 시간을 증가시킨 것은 '거래 환경의 최적화'를 통한 '투자자의 실익'을 추구하는 빗썸의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갔다는 내부 평가다. 한편 8일 오전 빗썸은 수수료 무료 정책이 적용되는 가상자산을 추가 공개했다. 해당 가상자산은 ▲샌드박스(SAND) ▲엑시 인피니티(AXS)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인 사기범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가 전격 구속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4일 가상화폐(코인)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기범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공범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수사당국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코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을 우려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 중인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A씨 등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고위직 인사에 관여한 '알선 브로커'로도 알려졌는데,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에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평가하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 국민연금은 2일 기금운용본부에 개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을 최근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 이사회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후 9∼10월에 개선위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개선위 신설 이유에 대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개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선위는 ▲ 소유분산 기업 등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 제시 ▲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와 합리적 개선 ▲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자문 및 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선위 위원은 10명 내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임된다.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임도 가능하다. 개선위 존속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앞서 3월 개선위 설치를 위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가, 존속 기간 2년 등 내용을 추가로 보완해 지난달 중순 다시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선위 추진 과정에서부터 금융투자업계와 정치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장) 핀테크는 비대면금융기술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이 보다 보편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비대면 범죄인 사기도 비대면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 LG CNS는 블로그에서 핀테크 사업을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한다. 핀테크는 은행, 증권, 보험 투자은행 등 기존금융의 디지털 전환이기도 하다. 표에 없는 중요한 핀테크 서비스는 전자증권, 토큰증권 등 증권관련 서비스이다. 다양한 유형의 금융사기가 핀테크서비스로 가능해졌다. 피싱은 2004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오레오레사기'가 교재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어 오레(オレ)는 우리말로 '나'란 뜻으로 아들. 손자를 가장해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다며 무통장 입금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이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점을 악용한 사기범죄이다. 우리나라에서 피싱은 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형으로 발전했다. 피싱은 핀테크 서비스의 하나인 송금서비스를 이용한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 통장에 보관된 현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기단의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가로채는 범죄를 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Korea Digital Asset 회장 강성후)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KDA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FIU의 이러한 기준을 확정 및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들로 하여금 FIU가 신고수리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22개 코인마켓거래소에게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업비트를 비롯한 기존 5개 원화 거래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FIU가 기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 및 기존 5개 원화 거래소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FIU가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22개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한 의견수렴을 배제한 것은 헌법 및 행정기본법에 의한 평등권과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특정금융정보법(제7조 2항 2호, 특금법)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건에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1,2위를 달리고 있는 가상자사 운용 사업자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지난달 13일 14일 사전 예고없는 기습 입출금 중단을 공지한 지 두 달이 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투자금 회수 방안을 찾아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손을 놓고 있다. 정말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손을 놓아야 하는 타당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통칭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3개 기관을 의미한다. ◇ 가상자산 운용업,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규율 대상 아니야 우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신고 및 수리, 신고수리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도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만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관리감독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도 홈페이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정보공개에서 ‘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가상자산선물거래소가 개설됐다. 30일(현지시간) 안타라 인도네시아 뉴스통신에 따르면 수도 자카르타에서 지난 28일 국내 최초 가상자산선물거래소 개소식이 열렸다.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개소식에서 이번 거래소 개소가 가상자산 거래자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가상자산이 공정하게 거래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 이행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또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정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에게 거래상 안정감을 줘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디디드 노르디아트모코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감독원(BAPPEBTI) 원장은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BAPPEBTI는 선물거래 규제와 감독을 맡고 있는 무역부 산하기관이다. 노르디아트모코 원장은 올해 6월 현재 인도네시아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1천754만명에 이른다면서 이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그 만큼 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노르디아트모코 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자 보호라면서 사업자들이 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