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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금융위 가상자산 연구용역보고서 언제 공개될까?

문 정부때 장농에 넣어둔 가상자산법제, 윤 정부가 꺼내나? 언제?
시장조성 vs 이용자보호 상충된 법리…정부 규제 거버넌스도 난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시장육성과 법제 구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새정부 출범 등 정책환경의 가변성을 고려해 공개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이른 시일 이내에 법제를 구축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추진해왔던 가상자산 관련 시장육성과 법제구축 노력의 방향이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과 맥락이 다른 데다, 여러 정치 상황과 일정상 국회 다수석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 쉽게 윤석열 정부의 업적을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17일 “가상자산 법제 관련 1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상황인데, 금융위는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며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9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crypto currency)나 대체불가능토큰(NFT), 메타버스(Metaverse, 확장가상세계) 등 디지털자산 관련 경제활동의 기본인 초기코인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7년 이후 ICO가 전면 금지됐으며, K-코인의 발행은 중단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그 해 9월29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고쳐 사실상 모든 국내 ICO를 금지했고, 이에 따라 모든 은행들은 이듬해 1월30일부로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의 계좌 발급을 전면중단했다.

 

이후 2022년 현재까지 ICO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정책의 공백 상태로 방치돼 왔다.

 

관련 국내기업들과 투자자들은 이 같은 정부 조치에 싱가포르 등 해외 우회상장이나 거래소공개(IEO)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 사기 등 투자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한편 한국 국세청의 과세도 제한돼 ‘자본시장의 기회손실’로 여겨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정책의 공백을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19일 재빨리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윤 당선자는 당시 “(가칭)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해 코인과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재정과 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와 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 및 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법제화의 가장 큰 쟁점은 가상자산 시장조성 필요성과 시장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한 이용자 보호 법리를 담은 규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난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 충분치 않다는 점은 모두 공감하고, 빨리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시장을 법으로 규제하는 게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는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여러 법안들이 발의됐는데, 당시에는 ‘이거 빨리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앞섰었다”면서 “지금은 시장이 무르익기도 전에 현행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를 도입했을 때 싹부터 자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투자 제도를 국가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자체에 대한 이견도 아직 잔존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논리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다양한 접근법이 있는데, ICO를 강하게 규제하지 말자는 요구도 차츰 커지고 있다”면서 “반면 사기도 많고 실제 기술로 승부보려는 데가 많지 않다보니, 그 기술적 요소나 프로젝트를 누가 증명할 것인가부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당선인측이 일부 제시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관련 법제의 주무부처와 관련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정초하고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국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주식시장과 달라 가치평가가 쉽지 않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치변화의 변수들을 이해하는 가시성도 낮은 한편 기술적 정밀성도 어려운 문제”라면서 “국가가 누군가의 ICO 인정해서 승인해줬다면, 그 판단은 과기부가 할 것인가, 아니면 금융위가 할 것인가. 승인의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되는가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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