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개월 간 한국의 주가 하락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 중 세 번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대로 내년도 재정투자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면 악화가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국의 주가 하락률은 1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3일 코스피 지수 2989에서 시작한 한국 주가는 9월 1일 2416으로 –573포인트(-19.2%)나 떨어졌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이탈리아(-23.2%), 독일(-21.2%) 정도이며, 한국 다음으로 프랑스(-16.4%), 멕시코(-14.3%), 미국(-13.5%(다우)), 캐나다(-9.8%), 호주(-9.0%), 일본(-3.9%), 영국(-3.2%) 순의 주가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들 국가들은 올해 들어 주가 하락률을 겪었지만, 한국은 유독 심한 편에 들어간다. 한국은 세계증시의 바로미터라고 불릴 정도로 경기동향을 선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 대외민감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Fed)이 예고하는 대로 올해 내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세금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세청에서 거두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한꺼번에 낼 수도 있지만, 기간 간격을 두고 나눠 내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거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납세자가 무조건 한꺼번에 다 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과세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700조원을 넘어서고 여기에 이자 비용만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597조5천억원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678조2천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721조5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뉘는데,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 없이도 자체 상환할 수 있는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한 뒤 2024년 768조5천억원, 2025년 816조5천억원, 2026년 866조1천억원으로 점차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라간다. 2021년 61.6%였던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2차 추경 기준) 63.5%, 내년 63.6%, 2024년 64.0%, 2025년 64.2%에서 2026년에는 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5000만원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 마련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은 연간 최대 780만원을 납입하면, 우대금리와 정부장려금 등 최대 10% 이자를 받아 5년 후 5000만원을 받게 된다. 5년 정기예금 형태지만, 원금 3900만원으로 무려 1100만원 수익을 보장받는 파격 상품이다. 가입요건은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으로 설계되었으나, 법안 마련 후 소득요건은 정책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청년기본적금’ 공약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5년 5000만원의 기본자산 형성을 지원해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 자산 형성, 내 집 마련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자산불평등의 시대에 청년들이 일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절실하다”며 “이 법안을 신속히 입법화하고 향후 청년기본자산이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콘셉트는 명확했다. 건전 재정, 서민과 청년 지원, 반도체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30일 윤 정부는 해당 세 가지 주제가 선명하게 담긴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2% 증액한 639조원 규모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진 사업 24조원을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선택했다. 국정과제 사업비 33조원 중 24조원을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단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다. 고조조정에 포함된 사업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던 한국판 뉴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뉴딜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수소차 구매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올해의 경우 본예산에서 6221억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엔 2621억원 축소, 3600억원이 반영됐다.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에도 올해 대비 982억원 줄어든 4212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를 통해 밀었던 과제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군 병장 봉급 인상(82만원→130만원)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고,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을 위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29일 정부의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 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와 기재위 산하 3개 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논의에 나섰다. 이날 협의에서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올해에 한해서만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3억원 특별공제’를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야당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공시가 14억원이 된 경우 시가 18.5억원 선에서 과세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가 시가반영률은 지역별로 달라 자 특히 부동산 급등지역의 경우 지역민들의 거센 저항 등으로 지방에 비해 시가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방에서는 시가 15억원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시가 20억원이 넘어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지역에서조차 단지별, 주택유형, 아파트 층별에 따라 공시가가 제각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점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과세점에 대한 괴리는 더욱 커질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감시 없이 임의로 지출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용을 공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한 경우 정부 예비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정부 한 해 예산은 미리 전년도에 쓸 곳을 정해둬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측 못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 쓸 정부 비상금이 예비비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 내역은 정부가 임의로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는 국가 안보 등 극히 제한된 사유를 제외하고 정부가 지출한 비용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예산감사권 권한이 있는데 예비비는 이러한 권한 밖에 놓여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 이전하는 데 쓴 예비비의 경우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해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 확실치 않음에도 정부에서는 무조건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양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제대로 된 예산계획도 없이 깜깜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예비비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예측할 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기 파주시의 지방세 연구동아리 '파주코안'이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 제출한 '금리 상승기 과세 적정 방안'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 27일 파주시에 따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5월 말 지방세 개선 공모사업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40곳을 선정했다. 여기에 포함된 파주코안은 최근 '금리 상승기 과세 적정 방안' 논문을 연구원에 제출, 우수 논문으로 선정했다. 연구원은 오는 10월 40곳 중 우수 논문을 낸 10곳 지자체를 시상할 계획이다. 파주코안은 지난해 말부터 불어오기 시작한 인플레이션 및 금리상승에 따른 지방세 분야의 영향을 분석하고 서민경제에 어떤 악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동아리는 논문에서 ▲ 부동산 가액의 증가에도 재산세 누진 과표가 10년 넘게 제자리인 점 ▲ 물가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중가산금(납부 지연 가산세) 가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 ▲ 금리는 오르는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현실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동아리를 이끄는 박세용 세정팀장은 재산세 누진 과표에 대해 "2010년 이후부터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격이 완만히 상승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 논의를 거부하는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에서 공시가 17억원 이하 다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직 당론 확정법안은 아니지만, 정책위 발의 내용인 만큼 향후 해당 법안을 주축으로 정부‧여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제도를 개선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주택자, 다주택자간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 일괄로 맞추고,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소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0.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6%에서 0.8%로 낮췄다. 중과세율 하위구간을 조정하면 과세표준 6억원 초과도 세금이 420만원 정도 줄어든다. 현행법에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 유불리가 크게 달라진다. 공시가 10억9000만원인 1주택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공시가 합산 10억9000만원인 다주택자의 경우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 합산 6억원만 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000만원)에서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으로 올리는 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공시가 14억원 주택의 시가는 18억6000만원이지만, 이는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에서 평균값을 낸 것으로 일률적으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같은 공시가 14억원이라도 부동산 저가지역에서는 시가가 18억6000만원에 수렴하지만, 강남 등 부동산 고가지역으로 넘어가면 평균가를 넘어 시가 28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사람 수를 최대 40만명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7% 이상 오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올해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통과시켜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강변했다.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추 부총리는 특례 법안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정부·여당안)은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특별공제 3억원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천만원)에서 14억원(시가 18억6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인 만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택 세금감면 정책이 다주택자‧투기세력 배불리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여 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어치를 싹쓸이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 수가 7만8459명에 달했다. 이들이 매입한 지방주택은 21만1389건, 액수로는 33조6194억원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6만3931건(10조66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만5601건(8조1393억원), 60대 이상 4만4598건(6조3330억원)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도 8882건, 1조3531억원 규모의 지방주택을 사들였다. ‘가족찬스’나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로 치지 않아 세금혜택이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다주택자 쓸어담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14억원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납세자가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안 통과가 더 늦어지면 이들의 종부세 특례 신청이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도 밝혔다. 이런 내용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사업자들은 이 중 90%가 넘는 금액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순응하지 않고 법정 다툼에 나서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천만원이다. 이는 전년(3천803억4천300만원)의 2.7배 수준이다. 이전까지 공정위의 연간 과징금 부과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7년(1조3천308억2천700만원)이 유일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천466억8천5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여기에는 이전 연도에 부과됐다가 취소 후 재산정됐으나 지난해 다시 소송이 제기된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건수 기준)은 26.8%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과징금 부과액 대비 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 20일 정도까지 국회에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법안이 의결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김창기 국세청장, 8월 1일 기재위 업무보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별장 종부세 제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확대 등 정부의 종부세 법안의 데드라인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종부세 안이 올해 바로 적용되려면 오는 20일까지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칠 필요가 있다. 올해 종부세 각종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신고가 필요하고,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이후 납세자가 신고하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 법안 통과 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안내해야 하며, 납세자로부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과세특례 신고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의 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로 신청하면 부부 1인당 6억원씩 최대 12억 공제를 받는데 현행 1주택자는 11억원을 공제받아 부부공동명의가 공제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런데 특례법안이 통과될 경우 1주택 단독명의자 기본공제액이 14억원으로 늘어나기에 제 때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일시적 2